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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3주택재건축빌라 매매
정비구역 명칭 : 개봉3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유형 : 일반
사업구분 : 재건축 추진위수행 여부 수행
정비구역 위치 : 구로구 개봉동 454-14 일대
정비구역 면적(㎡) 116,473 ㎡
토지등 소유자 수 : 687명
#개봉3재건축구역면적 : 116,473㎡
#개봉3재건축대지면적 : 79,604.50㎡
#개봉3건축면적 : 18,372.21㎡
용적율279.83% / 건폐율 23.08%
지상3층 / 지상 최고24층 이하
주차대수 2,2587대
사업단계 : 조합설립인가 후 현, 정비구역 변경중에 있으며,
위의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몽땅 아래 관련 링크 참조!
[개봉3재건축 구역 내 빌라 매매]
빌라 매매 : 4억6천만원
입주여부 : 입주가능
지 분 : 184분의16.332 (4.93평)
전용면적 : 30.33㎡(9.17평),계단실4.3 ㎡
방2개, 화장실 1개, 별도 넓은 테라스
총5층중 매매4층(북향)
실입주가능, 입주일자 협의가능
전세시세 1억5천~1억6천만원
사용승인 : 2002.11.02
총세대수 : 7세대
총주차 : 8대
#고척동우성부동산 02-2686-8006
#재건축빌라,#재건축투자물건
#재건축빌라
#개봉3재건축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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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개봉3주택재건축 조합설립인가일 2019.8.2일
사업시행인가 신청예정일 2023년 상반기
구로부동산이야기 고척동 개봉동 재건축 재개발 우성부동산
정비사업구역 명칭 : #개봉3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개봉3주택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일 2019.8.2
사업유형 : 일반
사업구분 : 재건축 추진위수행 여부 수행
정비구역 위치 : 구로구 개봉동 454-14 일대
정비구역 면적(㎡) 116,473 ㎡
토지등 소유자 수 : 687명
#개봉3재건축구역면적 : 116,473㎡
#개봉3재건축대지면적 : 79,604.50㎡
#개봉3건축면적 : 18,372.21㎡
용적율279.83% / 건폐율 23.08%
지상3층 / 지상 최고24층 이하
주차대수 2,2587대
사업단계 : 조합설립인가 후 현, 정비구역 변경중이며
위의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슴.
#개봉3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신청예정은 2023년 상반기 예상!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아래 관련 링크 참조!
https://cleanup.seoul.go.kr/
#개봉3재건축
#고척동재건축
#고척동재개발
#재건축.재개발
#구로부동산이야기
#고척동우성부동산
정비구역 명칭 :
개봉3재건축정비사업 사업유형 일반
개봉3재건축조합설립 인가일 2019.8.2
사업시행인가 신청 예정일 2023년 상반기..
사업구분 재건축 추진위수행 여부 수행
정비구역 위치 :
구로구 개봉동 454-14 일대 공공지원 대상여부 대상
정비구역 면적(㎡)
116,473
토지등 소유자 수
687명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인 토지등소유자수 포함
구로부동산이야기 고척동 개봉동 우성공인중개사 02-2686-80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2.1.21.][대통령령 제32352호, 2022.1.21,타법개정
제37조(조합원)(1) 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1. 소유기간 : 10년
2. 거주기간(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이 해당 주택에거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5년
(3) 법 제39조제2항의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23. 2021.7.13>
1.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
#개봉3주택재건축 조합설립 인가일 2019.8.2
#개봉3재건축사업시행인가 예상 신청일 2023년 상반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 2022년 8월 2일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에
★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조합원에 한하여,
★ 사업시행인가 신청일까지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승계됨.
구로부동산이야기 구로구 고척동 우성부동산공인중개사 02-2686-8006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8F%84%EC%8B%9C+%EB%B0%8F+%EC%A3%BC%EA%B1%B0%ED%99%98%EA%B2%BD%EC%A0%95%EB%B9%84%EB%B2%95#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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