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요건
1. 비영리를 목적으로 할 것(제 32조)
2. 설립행위를 할 것
1)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정관작성이고(40조),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정관작성 및 재산의 출연이다(43조).
2) 양 설립행위의 성질
사단법인 : 합동행위설(다수설)과 특수계약설이 대립한다.
재단법인 : 설립자가 1인이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고, 설립자가 2인 이상이면 단독행위의 경합이다(통설).
3.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것(32조)
4. 설립등기를 할 것(33조)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사단법인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그 중 하나를 결하여도 정관은 무효이고 설립이 허가되지 않는다.(O)
제 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
효력요건 : 정관에의 기재(41조)
제 3자에 대한 대항요건 : 등기(60조)
설립등기사항임(49조 2항 9호)
제 41조와 비교해 볼 조문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 60조).
제 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1.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2.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제 42조)의 한계
1. 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는 정관변경은 무효이다(통설).
2. 목적변경 :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을 다른 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비영리의 목적을 영리의 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인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통설).
3. 변경금지 규정
정관에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은 시세변천에 따라 자주적으로 활동하는 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므로,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변경가능 하다(통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