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 직무유기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항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항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공무원의 의의
관련판례
군인중의 사병은 헌법과 병역법 기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의 국토방위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할 이를 공무원이라 볼 것이고 따라서 사병의 횡령소위에 대하여 본조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대판 1969.9.23, 69도1214).
직무의 개념
1. 공무원법상의 본래의 직무 또는 고유한 직무여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한 공무원의 일반적 고발의무는 본죄의 직무가 아니다(통설, 판례)
2. 직무를 제때에 수행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구체적인 직무여야 한다. 즉,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특별한 지시, 명령이 있어야 한다.
직무유기의 의미
관련판례
형법 제122조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7.4.11, 96도2753)
판례는 직무유기죄를 부진정 부작위범, 계속범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