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부작위범은 법적으로 어떤 행동을할 것이 요구되어 있을 때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범죄결과를 초래하였다는 뜻이다.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구성요건적 상황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 행위방법의 하나로서 부작위가 있어야 하고 셋째, 구체적인 행위자의 명령된 행위를 객관적으로 할수 있었어야 한다.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 등 결과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를 '작위의무; 또는 '보증인 의무'라고 하며, 이러한 의무가 있는 지위를 '보증인 지위'라고 한다. 이때 보증인 의무는 법적 의무이어야 하며, 도덕적인 의무나 사실상의 가능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보증인 의무의 발생근거
찻째, 법령에 의한 의무이다. 법령의 의한 의무의 예로는 친권자의 보호의무(민법 제913조), 부부간의 부양의무(민법 제826조), 경찰관의 보호조치 의무(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교통사고시 운전자의 구호의무(도로교통법 제54조)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계약에 의해 양육 또는 보호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고용계약에 의한 보호의무나 간호사의 환자간호의무, 교사의 아동보호의무 등이 이러한 예가 된다.
셋째, 조리에 의한 보증인 의무도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관리하는 사람이 지는 위험발생 방지의무, 매매 등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신의칙상의 고지의무가 조리에 의한 보증인 의무의 예가 된다.
넷째, 형법 제18조에 의하면 자기의 행위로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사람은 그 위헌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이를 '선행행위'에 의한 보증인 의무라고 한다. 예컨데,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피해자를 구조해야 할 보증인이 되고, 과실로 불을 낸 사람은 그 불을 꺼야 할 보증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