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령 : 40대 초반[대전지방법원 23하단1*****] ❒ 직업 : 요식업 ❒ 성별 : 남 ❒ 가족 : 미혼(1인가구, 1인생계비) ❒ 소득 : 약 1백 7십만원 ❒ 채무 : 약 1억원 ❒ 탕감액 : 7천 6백만원 ❒ 월변제 : 500,000원 X 48개월 ❒ 변제율 : 24%
[신청사유]
❒ 직장변동 : 회사원 → 식당 창업 ❒ 채무증가 : 2021년 코로나로 인한 영업부진 ❒ 쟁점사항 - 신용카드사로부터 매츨대금이 입금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지명령이 시급했으나 3개월이내 최근 채무가 50% 이상 이기 때문에 금지명령 인용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최근채무가 총채무의 30~50% 이상이 되면 금지명령 인용을 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음) - 소득이 170여만원으로 적었기 때문에 1인 생계비를 제외한 변제 가능한 금액은 월 50만원 정도, 36개월 변제계획안 수립시 변제율이 18% 정도 밖에 안되어 최근채무가 많은 신청인의 18% 변제계획안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음 ☞ 최근채무의 사용처를 꼼꼼하게 소명하여 금지명령 인용이 되었고, 변제율을 상향하라는 법원의 권고에 따라 변제기간을 48개월로 상향하여 인가를 받을 수 있었음
❒ 결론 : 신청~인가까지 6개월 소요, 보정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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