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식통계로부터 범죄를 접하지 않는다. 범죄를 직,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경우도 많지 않을 것이다. 대체로 방송, 신문, 인터넷언론, 인터넷커뮤니티 등 넓은 의미의 매스미디어를 통해 범죄를 인식한다.
언론사 역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므로 매출을 늘리고 광고를 유치하는 데 유리하게 매체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자나 시청자의 관심을 끄는 소재가 필요하게 마련이다. 이때 범죄사건은 많은 사람에게 주목을 끌 수 있는 가장 뚜렷한 대상이다.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터넷 매체에서도 범죄사건에 대한 '클릭수'는 언제나 최상위권을 차지한다.
1. 매스미디어에 보도되는 범죄는 특정한 종류에 국한된다. 주로 전통적인 폭력범죄, 즉 살인이나 상해, 폭행, 절도, 강간 등의 성범죄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이와 같은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3% 정도에 그치지만, 언론에 노출되는 비중은 절반이 훨씬 넘는다.
반면에 사기, 배임, 횡령, 탈세를 비롯한 재산범죄나 경제범죄, 위증, 무고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저질러지는 범죄 또는 이른바 화이트 칼라범죄는 그 발생빈도나 피해정도에 비해 언론에서 취급되는 비중은 낮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기 때문이다.
2. 범죄사건이 실제사안과 달리 극적으로 과장되어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이는 살인죄나 성범죄 등 강력한 폭력범죄에서 더욱 그렇다.
3. 피해상황을 비중 있게 보도한다. 피해자나 가족, 지인의 상황과 처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함으로써 그들이 받은 충격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만든다.
4. 형사절차의 일부분만 강조한다. 매스미디어의 범죄보도는 수사의 여러 과정과 공판 과정에 대한 내용을 생략하고, 사안에 대한 소개 이후 바로 처벌되는 상황을 전달한다.
5. 대중매체는 법원칙과 법률내용을 거의 다루지 않는다. 추상적 법원리나 판례 등에 대한 상세한 보도가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렇지만 매우 단순한 법규정마저 간과하는 때도 많다. 법원이 간단한 법률규정에 따라 재판을 한 것이더라도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
그 가운데 특히 일상적인 납득이 되지 않으면서 자극적인 실무상황을 부정적 감정을 실어 보도하면 많은 대중의 공감을 받을 수 있다. 형사사법기관을 꾸짖는 많은 댓글이 이어지는 것도 당연하다. 기사에 동조하는 사람들에게는 잘못이 없다. 법원칙과 법률내용을 다루는 매체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