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에 의한 세액계산
-토지 기준시가 양도(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당 가액) × 양도(취득)면적 (㎡) ○ ’90. 8. 30 이후 취득 또는 양도하는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 -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적용기준표 〔양도 또는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적용기준(정기분)〕
* 양도일 또는 취득일 현재 정기공시이후 수시공시가 있는 경우는 당해 수시공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함 (적용사례) 1992년 3월 20일에 취득한 토지를 2003년 8월 5월에 양도한 경우 - 취득당시 기준시가 (취득가액)⇒ 1991. 6. 29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상기 2) - 양도당시 기준시가 (양도가액)⇒ 2003. 6.30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상기 14)
○ ’90. 8. 29 이전 취득한 토지의 ㎡당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 - 아래 산식과 같이 ’90. 8. 30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등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환산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원/㎡)를 계산합니다
* ’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세법상 ’85. 1. 1을 취득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위 산식에서 “취득당시의 토지등급가액”은 ’85. 1. 1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말합니다. - 토지등급가액의 계산 토지등급가액이란 토지대장 상에 나타난 취득일 등 현재의 토지등급(없는 경우 직전등급)에 대한 「토지등급가액표」상의 가액(원/㎡)을 말합니다. (적용사례) 취득일의 토지등급이 162등급인 경우 ☞ 토지등급가액표 확인 162등급의 등급가액 ⇒ 12,000원/㎡ - ’90.8.29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사례 (사례) 취득당시 토지 기준시가를 계산자료 ∘ 토지 취득일 : 87. 9. 1, ∘ ’90. 1. 1 현재 개별공시지가 : 600,000원/㎡ ∘ 토지등급조정 ․ 87. 7. 1 207등급 (토지등급가액 108,000원/㎡) ․ 88. 7. 1 209등급 (토지등급가액 119,000원/㎡) ․ 89. 7. 1 210등급 (토지등급가액 125,000원/㎡) ․ 90. 1. 1 211등급 (토지등급가액 131,000원/㎡) (답) 취득당시 ㎡당 토지기준시가 (506,250원/㎡) = 600,000원× 108,000원/〔(125,000+131,0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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