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1. 일부 구분소유권자에게만 속하는 공용부분은 공부상 공용면적에 포함되는건가요?2. 포함된다면 공부를 토대로 일부 구분소유권자에게만 속하는 공용부분이 존재한다는게 식별이 가능한가요?3. 예시가 생각이 나지않아 복도 끝 혹은 맨위층을 구분소유로 하는경우 복도나 계단을 점유하는 것을 예로 들었는데 불법점유로 적절한 예시가 아니겠죠?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네 전유면적인 듯 사용하나 공용면적 입니다.2.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공부상 특정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관리 규약 상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3. 일반적으로 구분소유 한 층을 전체로 사용하는 경우, 혹은 최상층을 사용하는 경우에 인접한 공용부분을 아무런 법적 권리 없이 혹은 관리 규약의 내용에도 근거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첫댓글 1. 네 전유면적인 듯 사용하나 공용면적 입니다.
2.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공부상 특정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관리 규약 상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구분소유 한 층을 전체로 사용하는 경우, 혹은 최상층을 사용하는 경우에 인접한 공용부분을 아무런 법적 권리 없이 혹은 관리 규약의 내용에도 근거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