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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티어 (Team “하우패스”)
 
 
 
카페 게시글
스터디&독종 이론 q&a GS4-2 문3 구분소유권 공용부분
박상현. 추천 0 조회 82 24.06.02 18:0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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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02 20:52

    첫댓글 1. 네 전유면적인 듯 사용하나 공용면적 입니다.
    2.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공부상 특정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관리 규약 상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구분소유 한 층을 전체로 사용하는 경우, 혹은 최상층을 사용하는 경우에 인접한 공용부분을 아무런 법적 권리 없이 혹은 관리 규약의 내용에도 근거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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