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과 ‘축구장 넓이’
토지의 원단위인 여의도 면적은 87.8만 평(약 100만 평)이고,
매스큼 보도용 상암 축구경기장은 2,163평(부대시설 포함 약 3000평) 이다.
먼저 ‘여의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일별해 보자. 여의도의 원래 이름은 '너섬'이었다. 홍수 때에는 잠겼다 말았다 하는 이 섬을 보면서, ‘저걸 섬이라고 해야 할지 말지!’ 하다가 ‘너도 섬‘이라 해서 ‘너섬‘이고, 옛날에 별로 쓸모가 없는 섬이라 ‘너나 가져라’ 해서 ‘너의 섬’이 되었다. 1968년에 여의도의 홍수 예방을 목적으로 밤섬을 폭파하여 나온 골재로 섬 주위에 제방을 쌓아 ‘윤중제(輪中堤)’라 하였고 그 제방을 따라 만든 길을 ‘윤중로’라고 하였다(* 윤중로는 일본말 이어서 서울시가 1986년에 ‘여의 방죽’으로 고쳤지만 잘 쓰이지 않았다). 여의도 뚝방길인 윤중로(輪中路)는 여의2교 북단부터 시작하여 국회의사당 주변을 돌아 서강대교 남단까지 이어지는 길이다.
필자가 60년대 군대 생활을 할 때 신곡으로(1967) 자주 부른 노래 중의 하나는 은방울 자매가 부른 ‘마포종점’이다. 노랫말에 ‘밤 깊은 마포종점 갈 곳 없는 밤 전차’, ‘강 건너 영등포에 불빛만 아련한데’, ‘저 멀리 당인리에 발전소도 잠든 밤’, ‘여의도 비행장엔 불빛만 쓸쓸한데’ 같은 구절이 나온다. 노랫말에 나오는 ‘여의도 비행장’은 일제 강점기인 1916년에 건설되었다. 당시 여의도 비행장은 일본-한국-만주를 잇는 동북아 허브공항이었다. 그 후 1953년부터 대한민국의 국제공항으로 사용되다가 1958년 김포공항이 건설된 후, 1971년까지 군용공항으로서 명맥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전차는 1899년 5월 4일 서대문~청량리로선이 처음으로 개통되었고, 마포로선에 운행을 시작한 것은 1907년 이었다. 당시에도 마포는 교통의 요충지로 화물집산의 포구문물이 번창했던 터라 마포행 전차노선의 종착역이었다. 그 후 서울의 전차로선은 자동차에 밀려 역사에서 퇴장하게 되었다(1968.11.30.).
또 마포종점은 바로 내가 1961년, 고1 때에 살았던 곳이고, 마포종점-서대문-종로4가-창경원-혜화동 전차로선을 이용하여 보성학교로 통학하였다. 내가 살던 하꼬방(箱房)은 얇은 판자벽 방이었다. 옆방에 신혼부부가 살았고, 문 앞에는 천막집(幌/호로 덮은 집)도 있었고, 공동수도에서 물을 길러 다녔고, 새우젓 가게가 줄지어 있었고, 마포 굴다리에는 마포나루를 드나드는 사람들로 붐비었고, 당인리 석탄 발전소의 굴뚝은 밤낮없이 연기를 뿜어냈었다. 그 후 내가 살았던 동네는 흔적도 없이 아스팔트 도로로 덮어버렸다.
흔히 ‘여의도’ 면적의 몇 배, ‘축구장’ 크기의 몇 배라는 뉴스를 듣는다. 하필이면 여의도와 축구장이 기준이 될까? 일반적으로 면적을 말할 때 숫자로만 표시하면 감이 잘 안 올 수 있으니까 ‘여의도 넓이’와 ‘축구장 넓이’를 비교하는 것이다. 면적을 쉽게 비교하는 방법이다. 대규모 면적을 표시할 때 ‘단위면적’ 말하자면, ‘원단위(原單位, basic unit)’를 정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여의도 넓이’이다. 1970년대 정부의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개별 토지면적의 크기를 가늠하는데 쉽다는 이유로 여의도를 일종의 단위면적으로 사용해왔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여의도일까? 그것은 아마 적당한 크기의 섬이고 도심의 안에 있는 일상생활과 접하기 편한 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도 서울에 있으며 국회의사당이 있는 정치의 중심지이니까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 나들이를 하면서 잘 알려진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의도의 크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여의도 면적을 보면 대체로 3가지로 얘기하고 있다. 제일 작은 기준은 윤중로 안쪽의 지상 면적으로 2.9㎢ (87.8만 평)이다. 대충 말하자면 3㎢, 100만 평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2012 국토교통부 통일한 토지의 원 단위(basic unit)이다. 그 다음으로 넓은 것은 윤중로 기준 면적에 시민공원과 둔치를 포함한 것으로 4.5 ㎢이다. 가장 넓은 면적은 행정구역상의 기준인데 여의도 제방 안쪽 면적, 여의도 제방 밖 한강시민공원, 생태공원, 밤섬 일부 및 하천 바닥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한 8.4㎢이다. 이는 백두산 천지의 넓이와(9.2㎢) 비슷하다. 다른 면적 단위로 보면 행정구역상 면적은(8.4㎢, 840만㎡) 약 254만 평이고, 840ha 이다.
한편, 좀 작은 면적의 비교단위는 ‘축구장 넓이’이다. 물론 넓이가 비슷한 야구장도 있는데 축구장은 직사각형이고 야구장은 부채꼴 같아서 축구장이 면적을 가늠하기가 편하기 때문이다. 면적 비교의 기준이 되는 축구장은 월드컵 축구까지 치른 ‘상암 축구경기장’ 이다. 축구장의 넓이를 보자. 우리나라 축구장의 기준인 서울 상암 경기장의 넓이는 7,140㎡(105m x 68m, 2,163평)이다. 이는 축구 경기장만의 넓이고 경기 부대시설까지 포함하면 10,000㎡이다(* FIFA가 정한 국제경기 축구장의 기준은 (100~110m)x(64~75m)=(6,400~8,250㎡) 이다. 대한축구협회는 2008년에 ‘상암 축구경기장’ 넓이를 매스컴 보도용 ‘축구장 넓이’로 규정하였다. 한편 잠실야구장의 넓이는 10,5126㎡ (약 1ha, 3,000평)로서 상암 축구경기장 전체면적과 거의 비슷하다.
[자료: 심의섭, 곰곰이 생각하는 수상록 2, <집콕, 방콕, 폰콕 단상>, 한국문학방송, 2021.02.25.: 163~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