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가 북한군 병사 1명이 군사분계선(MDL)을 10㎝쯤 넘은데 대해 정전협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유엔사는 21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군 병사 1명이 지난 20일 오전 10시30분쯤 MDL을 월선했다”며 “특별조사팀이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사 관계자는 “판문점 벌초작업을 하던 북한군 병사 5명 가운데 1명이 JSA ‘자유의 집’ 오른쪽에 있는 일직장교 사무실 앞에서 10m 간격의 말뚝으로 표시된 MDL을 10∼20㎝ 정도 넘었다”면서 “한발짝 정도 넘은 사소한 해프닝이더라도 정전협정 위반이 분명한 만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엔사는 미그19기로 추정되는 북한 전투기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사건에 대해서도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