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좀 풀렸다가 다시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유념하시구요~
요즘같은 추운 날씨에는 "추운데서 자면 입 돌아간다"라고 하는데 실제 이와 비슷하게 한 겨울에
추운곳에서 자다 깼다가 일시적으로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 경험해 보셨거나 목격하신 적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안면신경마비에 대해 알아보고 효과적인 보험금 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면신경마비란?
"구안와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중풍의 일종인데, 이로 인하여 안면 일측이나 전체가 마비되어 얼굴이 삐뚤어지거나 이마에 주름을 잡을 수 없고, 입이 한쪽으로 쳐지고
눈이 감기지 않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안면마비 중에서도 "특발성 안면신경마비(=벨마비)"는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질환을 말하며,
주로 만성피로, 스트레스, 과로, 면역력 저하 등을 원인으로
최근 젊은 층에서도 흔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안면신경마비가 외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외상에 의한 안면신경마비는 교통사고나 산재사고 또는 일반재해로 인해
안면부에 직접적인 충격을 당하면서 발생하거나
또는 두부[머리]에 충격을 받아 뇌출혈로 인해 뇌신경이 손상되며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머리에 위치한 뇌신경 중 7번신경인 "안면신경"에 손상을 입은 경우라면
안면운동제한 뿐 아니라 침분비, 미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면신경마비 이후 효율적인 보험금 청구는?
교통사고나 일반상해사고 또는 업무 중 사고를 당하여 안면신경마비가 온 경우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 종류마다 적용기준에 차이가 있는데요.
교통사고의 경우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른 후유장해진단을 실시해야 하는데
근전도 검사결과 그래프 상 호전되는 추이를 보인다면, 가해자 측에서는
" 배상의학적 관점에서 한시장해가 인정된다 " 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시에도 마찬가지 인데요.
보험금 지급심사를 이유로 조사자가 파견된 경우
주요 탐문병원은 치료병원, 장해진단병원 인데,
조사내용은 청구된 안면신경마비 장해가 "호전 가능성 없는 영구장해"로
확진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치료기간이 짧을수록 어느 의사도 "향후 호전 가능성이 전혀없다" 고 말할 수 없기에
이를 근거로 보험금 삭감을 주장하면 피해자는 그 "덫"에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호전되는 추세에 있다고 해도 진행되다가 95%에서 멈춘다면?
5%의 장해가 영구장해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한시장해가 인정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겠지요?
이런 이유로 신경마비는 충분히 치료를 받은 후
추이를 지켜 보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안면신경마비 발생시 유의점
교통사고로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해서 합의금을 산정할 경우라면
신경마비가 발생한 부분은 피부 주름선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주름 비대칭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배상의학에서는 이를 이유로 나이가 들수록 주름이 잡히는 부분에 보톡스 처방을 해서
주름 비대칭 증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한번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약품의 기능에 따라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로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유장해진단도 중요하지만
보톡스 처방 등의 향후치료비도 중요 한데요.
아는 만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내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