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방출성골절 합의금, 척추골절장해판정, 척추장애판단, 척추압박골절 장해진단병원, 요추골절 보험금, 경추골절 합의금계산법, 척추골절 장해진단서에 대해 살펴봅니다. |
1. 척추[등뼈]골절의 종류
척추골절은 골절의 형태에 따라 단순척추골절, 압박골절, 방출성골절, 분쇄골절로
나눌 수 있으며 척추골절은 주로 높은곳에서 추락하면서 발생하거나 허리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가. 단순척추[등뼈]골절
단순척추골절은 척추뼈에 금이가는 정도의 손상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X-RAY상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음에도
피해자분이 계속적으로 허리의 통증, 묵직한 느낌, 호흡곤란 등
척추골절의 대표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CT나 MRI, 3D CT 등의 정밀검사를 통해서 발견할 정도의
미세한 골절을 단순척추골절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골절당시에는 미세하여 발견되지 않았다가
시간이 지나서 뼈가 붙고 난 후에 골절되었던 사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나. 압박골절
압박골절은 척추에 수직압박손상이 가해진 경우 발생하는 골절로
척추골절의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추락사고로 사고직후 몸을 움직이는 못하는 경우
병원으로 호송되어 X-RAY 검사를 시행하면
사진상에 척추가 쇄기모양으로
눌려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를 압박골절이라고 합니다.
압박골절은 눌려있는 정도를 %로 환산하여 압박률을 결정하게 되는데
압박률의 측정은 수술여부를 판단하는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며
통상적으로 30%이상의 압박률을 보이는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척추방출성골절
방출성골절이라함은 척추가 골절되면서 수직손상뿐 아니라 전방. 후방으로도 외력이 작용하여
척추가 골절되면서 전위되는경우[밀려나가는 경우]
전위된 척추가 척수신경을 손상시키게 되는데
이처럼 척수신경손상을 동반한 척추의 전위성 골절을
척추방출성골절이라고 합니다.
방출성골절은 전위된 척추가 척수신경을 손상시키고 있는 형태이므로
방치할 경우 심각한 척수신경병증을 유발할수 있어
반드시 수술적방법을 통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라. 척추분쇄골절
척추분쇄골절은 척추의 골절로 X-RAY나 MRI 등 영상검사상
골절편[골절조각]이 세조각이상 발생하는 경우
척추분쇄골절이라고 합니다.
척추분쇄골절이 심할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치료하되 케이지라고 하는 철망처럼 생긴 기기를 삽입하여
골절편을 철망안에 넣어둠으로써 척수신경의 추가적인 손상을 예방합니다.

2. 척추골절의 치료기간, 치료목적
가. 단순척추골절
코르셋처럼 생긴 보조기착용하에 한달정도 안정을 취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골절부분이 유합됩니다. 하지만 보조기착용이 끝난 후에도
동통 및 묵직한 느낌이 오래가기 때문에 활동성이 강한 운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 압박골절, 방출성골절, 척추분쇄골절[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치료 병행]
압박률이 30% 미만인 단순압박골절은 보조기 착용하에 약 2-3달간 치료를 시행한 후
보조기를 풀고 재활치료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술을 시행한 압박률 30%이상의 등뼈골절, 방출성골절, 분쇄골절의 경우에는
최소 3달이상 보조기 착용하에 절대안정 후
증상에 따라 비뇨기과치료를 병행하거나
재활의학과 치료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그 후 재활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까지는
적어도 6개월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3. 척추골절시 동반파열되는 부분
척추골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척추만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연부조직손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척추의 연부조직은 추간판[일면 디스크]과 척추인대가 있으며
추간판 파열이 심한 경우에는 추간판 제거 후 척추관절을 유합하는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
척추골절시 척추인대손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끊어진 인대 부근의 근육이나 건의 강화운동을 통하여
척추의 안정성을 회복하는 데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4. 척추골절로 후유장해판단방법[장애판정방법]
척추골절로 후유장해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척추골절이 발생한 사고의 형태에 따라서 척추[등뼈]골절 장해판정기준이 결정됩니다.
가. 교통사고, 근재사고합의금, 영업배상책임보험 합의금판정시 척추장해판단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판정하게 되며
맥브라이드 방식에서는
척추골절로 치료 후 피해자의 상태가 정상인의 75%이상 회복된 경우
경추 1번에서 7번까지 |
흉추 1번에서 10번까지 |
흉추11번,12번, 요추1번(배요부) |
요추2번부터 요추5번까지 |
최대 27% |
최대 27% |
최대 32% |
최대 29% |
위의 장해율을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율을 결정합니다. [척추 골절로 장해판정기준]
맥브라이드방식에 의한 장애진단의 경우 중요한 것은 장해율도 중요하지만
영구장해와 한시장해여부도 합의금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장해기간판정도 합의시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입니다.
척추골절로 후유장해진단방법[맥브라이드]

나. 개인보험척추장해판단방법
개인보험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으로 나눌수 있으며 장해기준은 보험계약일자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변동되어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