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제2차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사 양성 교육 안내 》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CONCERT)에서는「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제도 시행과 함께 제1차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사 양성 교육에 이어, 정보보호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2차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사(SECU-STAR Assessor) 양성 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교육내용 및 목적
ㅇ「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안내 및 평가 지표 교육
ㅇ「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자격 시험
ㅇ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사 확보 및 양성
□ 교육장소 및 일시
ㅇ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4층 대회의실
ㅇ 2014년 11월 26일(수) 19:00~21:00
※ 등록 : 18:10 ~ 18:50 (본인 확인 후 입실)
※ 교육시작(19:00) 후에는 입장이 불가하며 불참으로 처리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ㅇ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필기구
※ 소속기관의 사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가사 자격 유효기관
ㅇ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사 자격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년
□ 교육인원
ㅇ 제2차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사 양성 인원 90명
□ 신청 및 접수방법
ㅇ www.kfict.or.kr 등록
ㅇ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청서 내 첨부2 참조) 및 추가서류는 접수 이메일(SECU-STAR@kfict.or.kr)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순서는 홈페이지 등록 순으로 확인합니다.
※ 등록 후 서류를 제출하여야 최종 접수됩니다.
ㅇ 신청 및 접수 마감 11월 20일(목) 13:00
※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정보호호 준비도 평가사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모집인원(90명)이 초과되면 신청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가 미비하면 접수가 불가하오니, 확인 후 제출 바랍니다.
□ 제 출 물
⓵ 교육 신청서(서명 날인, 컬러 사진 등 포함) - PDF 파일로 제출
⓶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명 날인) - PDF 파일로 제출
⓷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SW산업기술자경력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⓸ 자격증 사본
※ 제출한 증명서에 한하여 학위 및 경력·자격을 인정합니다.
□ 제2차 교육대상자 공지
ㅇ 교육대상자는 ‘www.kfict.or.kr → 주요사업 →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페이지에 공지합니다.
ㅇ 2014년 11월 21일 금요일 공지
※ 교육대상자 공지와 관련한 이메일 발송은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ㅇ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김민천 차장(02-2132-2104 / kimminchen@kfict.or.kr)
※ 문의처 이메일(kimminchen@kfict.or.kr)로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ㅇ 신청 후 교육 참석이 어려우신 분께서는 다른 신청자에게 교육 기회를 드리기 위해 사전에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 미 통보 및 불참 시 다음 교육 참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불참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불참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차는 지원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교육비와 교육자료는 무료이며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ㅇ 평가사 양성 교육을 통해 자격을 부여받은 자라 할지라도 허위서류 및 허위사실 제출이 확인되면 평가사 자격이 취소됩니다. 추후 평가사 교육 및 자격 신청에도 불이익이 있습니다.
□ 교육 대상
이번 교육은 정보보호와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ㅇ 아래 요건을 갖춘 전문가들만 교육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사학위 취득한 후 ICT 분야 또는 정보보호 유관경력 2년(전문학사의 경우 4년,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학사의 경우 3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6년을 말한다) 이상을 보유한 자(최근 8년 이내의 경력에 해당함)
- 기술사 자격 소지자 또는 ICT 관련 박사(전공 또는 논문 기준)
- 기사 자격 소지자 또는 관련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경력자
- 산업기사 자격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경력자
- ISMS, PIMS, PIPL 등 심사원(보) 및 CISSP, CISA, CPPG,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SIS1급, SIS2급, 유관자격 기술사 등 자격증 보유자
- 전자정부법 제60조에 따른 감리원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정보화책임관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검정 대상 기술자격 종목 중 정보보안,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통신설비,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관리,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및 전자계산조직응용 종목의 기술자격 보유자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로서 개인정보보호 실무경력 1년 이상 또는 정보보호 유관경력 1년 이상을 보유한 자(관련 분야 교육 이수기간도 경력 인정)
※ “(개인)정보보호 경력”이란 공공기관·기업체 등에서 정보보호 업무 수행,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유관자격”이라 함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공통기반기술(암호기술, 평가기술 등) 분야, 시스템․네트워크 보호(시스템 보호, 해킹․바이러스 대응, 네트워크 보호 등) 분야, 응용서비스 보호(전자거래 보호, 응용서비스 보호, 정보보호 표준화 등) 분야에서 계획·분석·설계·연구개발·운영·유지보수·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정보보호 관련 법률자문 경력을 말한다.
※ “기술자격”이란 IT 아키텍처, 운영시스템, 네트워크, 컴퓨터 및 네트워크 하드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인터넷, 텔레커뮤니케이션 등에 대한 프로그래밍, 운영, 기획, 관리업무 등을 직접적으로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첫댓글 ISO 27001 심사원보 과정은 합격했는데, 아쉽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