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정책 주요 현안 충청북도-420장애인차별철폐충북공동투쟁단 합의문
1. 장애인 이동권 지원
■ 저상 버스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라 2013년까지 충북도내(702대) 일반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교체 한다. (2007년 10대, 2008년 16대 도입, 2009년부터 11년까지 60대씩 도입) 상반기 안으로 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7년 이후의 도입 계획을 논의 한다.
■ 특별교통수단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은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한다. 단, 시·군과 협의하여 2007년 시급한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도입은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도입한다.
■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충청북도 차원의 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서울시에 준해서 2007년 상반기 안으로 구성하고, 각 시·군에 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침 하달한다. 시군의 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건설교통부 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에 대한 준비, 자체 계획의 평가, 조례를 제정 한다. 조례 내용에는 2013년까지 저상버스 50% 도입, 시·군 직영의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도입, 이동편의증진위원회 구성을 포함한다.
2. 올바른 활동보조서비스 사업 지원
■ 신청자 서비스 시간 재판정
4월 진행된 신청자 조사 결과에 대한 재판정(5월 중 진행)을 사업기관과 해당 담당자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 인정위원회 구성
5월 중 구성될 인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 활동보조서비스 사업기관 대표 1인이 반드시 참여하고, 활동보조 사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 단체(자립생활센터 등)의 참여를 보장한다.
■ 자부담 폐지, 특례 조항(최대 180시간 보장), 서비스 대상자(1급 한정) 확대
보건복지부 6월 확정 결과에 따라 진행한다. 단, 보건복지부의 확정 결과가 없을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 기존 시범 사업 서비스 대상자
기존 서비스 대상자(청주시)에 대해서는 청주시에 지침을 하달하여 기존 시간을 인정, 최대 80시간까지 보장한다.
3. 여성장애인 모성권 지원 현실화
여성장애인 육아·가사 도우미와 관련 6-7월 사이에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여성장애인 육아·가사 도우미의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사업 내용을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금년 2차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또한 2008년 본예산 반영하여 11개 시·군에 확대 시행 한다.
4.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지원
현재 준비 중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충북장애인부모회)에 대해 금년 2차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시범사업으로 지원한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시범 사업을 바탕으로 실태조사 및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2008년부터 특수시책 사업으로 책정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확대 지원한다.
5. 성인장애인 교육지원
장애인 복지 예산으로 도에서 직접 시설 및 운영 지원하며,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성인장애인야학(문해 교육 및 학력취득 교육)에 ‘운영 지원금’을 지원한다. 성인장애인야학에 각종 시설(교육장, 차량, 편의시설)을 최대한 지원하고, 이동수단 확보 전까지 특별교통수단 등의 차량과 활동보조서비스 등의 인력을 연계 지원한다. 또한 야학 통학 지원을 위해 통학 실태를 조사하고 장애인 리프트 차량을 확보 지원한다.
6. 지역사회서비스 확대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확대 및 추가 요구 사안에 대해서 지속적인 협의회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