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알기 쉽게 척추부위의 압박골절로 인한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상을 위해서 최초요양을 신청하여 승인된 상태에서
요양중 - 이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척추 압박골절의 X-ray 영상촬영 사진입니다.
보통 일하시다가 바닥에 추락하는 사고로 인하여
척추체 부위에 충격을 받아 압박골절이 많이 발생됩니다.
재해로 인한 압박골절의 경우 경추, 흉추, 요추부의 골절뿐만 아니라
두부손상이나 하지의 골절을 동반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운이 안 좋은 경우 그리 높지 않은 곳에서의 낙상으로도
압박골절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골절이 심한 경우 바로 수술을 시행하지만 추체가 압박된 상태나
골절상태가 경미한 경우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습니다.
허리 압박 골절로 인한 보조기는 TLSO를 많이 착용하시고
보조기 구입비용은 공단에 영수증 첨부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병원입원 중에 간병인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이 또한 공단에 간병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입원중의 상태가 수술 등으로 자력으로는 거동이 불가능하는 등의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햔 상태여야 하겠지요?
이러한 각종 보조기 구입, 간병비청구 등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흔히 산재에서는 "요양비청구" 라 합니다.
정신적, 육체적 장애가 남는다고 하여도 무조건 산재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치료종결 후에 남은 장애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장해등급기준 (1등급~14등듭) 에 해당되어야되는 것은 물론이고
근로복지공단에서의 장해심사 절차를 통해서
산재근로자의 장해상태를 최종적으로 확인 후 해당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출처 : Http://www.kcomwel.or.kr/comp/rewd/hand1_idx.jsp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물론 산재보상금이 지금까지 말한 장해급여만이 지급되는게 아니고
요양기간 중에 비급여를 제외한 병원치료비, 휴업급여, 간병급여, 보조기 구입비 기타등등이
요양비로 지급됩니다.
이에 매일매일 워낙 각종 상황에 따른 청구가 공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단에 민원 또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장애에 따른 산재보상금은 치료가 끝난 후
3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야 하며 장애보상금은 산재환자에게
공단에서 알아서 처리하여 지급하는 급여 또한 아니기에 보상청구가 가능한지?
이미 보상청구를 했지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통해 분재이 되는 부분을 다투어 보거나
구제를 받을 여자기 있고, 이를 통해 산재근로자, 산재환자분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는바
반드시 전문가의 무료상담을 통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병원에서 치료받기에도 힘들고 이로 인하여 고통 받고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소외된 산재환자분들과 그 보호자, 가족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