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손사입니다.
요즘 대학원에 입학해서 박사과정 코스웍중인데요.
시작과 동시에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박학다식한 교수님들을 뵈면서
제가 얼마나 더 노력해야 하는지...꾸준히 자극을 받아서 좋은것 같아요.
이럴줄 알았으면 학생때 공부좀 열심히 할 것을...ㅎㅎ
오늘은요. 교통사고사망사고시 합의금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약관지급기준과 소송기준 중 어떤게 더 유리한지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소송을 해야만 소송기준에 따른 합의금이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기준에 따른 합의금을 산정하려면,
꼭 소송을 해야 하는걸로 잘못 알고계시는데요.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가해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률상 손해배상액은 "법원 산정기준"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법원기준"에 따른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청구하면 보험사도 소위 "간"을 보기 때문에
소송대리권이 있는 업체에서 청구하지 않는 한
"사규"상 "소송가액"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니
위임은 소송대리권이 있는 법무법인과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교통사고사망합의금 약관 vs. 소송.
유리한 산정 방법은?
실제 처리한 최oo님의 사례를 근거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고내용은 2015년 튀어나온 동물을 피하던 대향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했고,
피해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정면충돌한 사고인데요.
최oo님은 피해차량에 동승중이었습니다.
아래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을 참조하시죠.

사고 이후 병원에 호송되었지만, 패혈증으로 사망하셨는데요.
이후 가해자는 구속되었고, 가해자에게 직계가족이 없어, 사촌분이
나서서 저희 법무법인과 형사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형사합의시 중요한 "채권양도통지"도 빼먹으면 안되겠지요.
교통사고 사망합의금 산정절차
교통사고 사망합의금의 지급내용은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입니다.
물론 법원에서는 장례비, 위자료, 일실수익으로 표현하는데요.
그 내용은 같되 인정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처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경우,
사망합의금 산정시 파악해야 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례비 산정 및 장례비 청구권자 파악.
소송시 장례비는 약 500만원 정도, 약관에서는 300만원을 기준으로 보상하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약관상 장례비는 정액으로 지급하는 반면
소송 기준에 따른 장례비는 500만원을 한도로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보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장례비가 500만원 이하로 나오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실무상 500만원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장례비는 실제로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둘째, 위자료 산정
위자료는 말그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비용인데요.
그 근거는 민법 제 751조입니다.
약관에서는 망인의 연령이 20세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4500만원을,
20세미만 60세 이상인 경우 4000만원을 위자료로 인정하는 반면
소송기준에서는 1억을 최고 기준으로
망인의 나이, 소득수준, 부양가족여부, 사고에 기여한 과실정도를 감안하여
20%의 범위내에서 위자료를 감산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일실수익 산정.
교통사고사망합의금 산정시 약관이 유리할 지 소송기준이 유리할 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일실수익입니다.
약관에서는 "상실수익액"이라고 표현하는데,
가동년한을 60세로 보되 정년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있을 경우
그에 따라 상실수익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고당시 56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동년한을 별도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76세 이상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1년의 가동년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송기준은 가동년한에 인색한데요.
60세가 넘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동년한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고령인 경우라면,
가동년한이 인정되는 약관기준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소득인정기준이 있는데요.
약관에서는 세금신고된 소득만 인정하는 반면
소송기준은 세금신고가 미비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소득이 입증될 경우, 통계소득을 적용하고 있어
소득인정에 있어 소송기준이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피해자 최oo님의 교통사고사망합의금 산정
피해자 최oo님의 사고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