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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절차별 업무처리 메뉴얼에 대한 안내
주택재개발사업은 추진절차가 복잡하고 비전문가는 관련서류 작성이 어렵고, 조합임원 대부분이 무경험으로 인한 시행착오가 빈번할 뿐 아니라, 미비한 관련법규를 담당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사업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해석하거나 미비서류의 순차보완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완료를 위해 사업시행자는 담당공무원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가 불가피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부패의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구청에 제출하는 인․허가 서류를 구청에서 실제적으로 검토하는 추진절차별 세부 Check List를 제공함으로서 사업시행자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공무원의 부패 환경을 차단하여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시행과 재개발에 대한 순기능적 의식 제고를 기대하며 주택재개발 업무메뉴얼을 제공하오니 재개발 관계자 분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목 차
■ 사업 추진절차 및 해설 4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Check List 10
■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Check List 11
■ 조합설립인가 신청 Check List 15
■ 사업시행인가 신청의 유의사항 및 Check List 18
■ 분양신청 및 감정평가 매뉴얼 41
■ 관리처분계획 매뉴얼 42
■ 철거, 감리자 지정 및 착공, 일반분양 업무 매뉴얼 44
■ 준공인가 47
■ 이전고시 및 등기 51
■ 조합해산 및 청산 52
■ 사업 추진절차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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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지정을 제안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를 승인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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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도시정비의 미래와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실천 전략을 제시한 장래에 개발가능성까지 감안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한 계획이며,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재정비 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 재개발대상구역의 개략적인 범위 선정, 추진단계 및 건축 밀도계획이 포함된 계획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수립 함.
● 수립절차
기초조사 (서울시) |
기본계획(안) 수립요청 (서울시) |
공람공고 (서울시) |
시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서울시) |
기본계획 확정고시 (서울시) |
②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
-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함.
●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지정 요건
-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역지정 제안 시 주민동의 요건 :
토지등소유자가 구역지정 제안을 하는 경우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 의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지역에서는 추 진위원회에서 구역지정 제안을 할 수 있음
- 도시환경여건 : 1만제곱미터(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5천제곱미터) 이상 지역에서 호수밀도 60호/ha 이상,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 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60%이상,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 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수가 50 퍼센트 이상인 지역 중 2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 절차(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제안)
기초조사 (추진위원회) |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작성 (추진위원회) |
기반시설 사전검토 회의(구청 - 중구 내부규정) |
정비구역지정 제안 (추진위원회 → 구청) |
관계부서 협의 및 검토 (구청장 → 관련기관, 부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상담 위원회 자문(구청-중구 내부규정) |
정비구역지정 (안)수립(구청) |
공 람 (주민의견 청취) |
구의회 의견 청취 |
구도시계획 위원회자문(구청)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 확정(구청) |
정비구역 지정신청 (구청 → 서울시) |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서울시) |
정비구역 지정고시(서울시) |
지적고시(구청) |
주민설명회(구청) |
주의) 용도지역․지구의 변경(동일 지역․지구 내에서의 세분 제외)을 수반하는 정비계획은 주민 열람공고 시 용도지역․지구 변경의 내용을 포함하여 서울지역에 배포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변경을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된 후 정비계획을 서울시 도시․ 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상정 의뢰하여야 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
- 공람공고 제목 :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열람공고
- 내용 : 열람공고 시 관련법규정을 적시하여 열람 공고하여야 함.
③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 포함하여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여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함.
● 수립절차
동의서 징구 (토지등소유자) |
추진위원회 구성 (토지등소유자) |
추진위원회 승인 요청 (추진위원회 → 구청) |
추진위원회 승인 및 통보 (구청 → 추진위원회) |
④ 조합설립인가 |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이상의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절차
정관작성 (추진위원회) |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추진위원회) |
조합설립 창립총회 (추진위원회) |
조합설립인가 신청 (추진위원회 → 구청) |
조합설립인가 및 통보 (구청 → 추진위원회) |
⑤ 사업시행인가 |
●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와 정관에서 정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함.
● 절차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조합) |
사업시행계획 동의서 징구 (조합) |
문화재지표조사, 교통영향 평가, 건축심의 신청 (조합 → 구청) |
사업시행인가 신청 (조합 → 구청) |
관계부서 협의 및 검토 (구청 → 관련기관, 부서) |
세입자 전산검색 (구청 → 서울시, 건교부) |
공람공고 (구청) |
공람심사 (구청) |
사업시행인가 고시 및 통보 (구청 → 조합) |
⑥ 분양신청 |
● 조합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조합원에 게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을 통지하고 해당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함.
● 절차
분양신청기간 통지 (조합→조합원) |
일간신문공고 (조합) |
분양신청 (조합원 → 조합) |
⑦ 관 리 처 분 계 획 인 가 |
● 조합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절차
관리처분총회 (조합) |
관리처분계획서 공람 및 의견청취 (조합 : 30일 이상) |
인가신청 (조합 → 구청) |
관리처분계획인가 (구청) |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구청 : 공보) |
통 지 (조합 → 조합원) |
⑧ 철거 및 착공 |
● 조합은 착공 전 다음사항을 이행하고 착공계를 제출한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함.
- 착공 전 이행사항 : 재산평가, 국공유지 매수신청 및 매입, 조합원 이주, 공사 감리자〔주택건설공사(건축․토목․기계․설비․통신), 전기공사 감리자, 소방공사감리자〕지정 등
- 시공이행보증서 제출
⑨ 준공인가 |
● 조합은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아야 함.
● 절차
공사완료 보고서 제출 (조합→구청) |
인가조건 이행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구청) |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공고 (구청) |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조합) |
⑩ 이전고시 |
●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확정)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후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⑪ 조합해산 및 청산 |
● 조합는 이전고시 후 조합을 해산 하여야 하며, 조합 해산 후 청산 조합체제로 종전에 소유한 토지(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또는 건축시설)의 가격에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또는 지급하거나 조합의 채무 변제 및 채권 추심 등의 청산을 하여야 함.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Check List
구 분 |
근 거 |
기 준 |
제출서류 및 검토사항 |
판 정 |
․ 추진위구성 대상 |
․ 법 제13조 제2항 |
․ 기본계획 수립 지역 내 |
․ 기본계획과 검토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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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
․ 규칙 제6조 |
①승인신청서 ②토지등소유자명부 ③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④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성명 ⑤위원 선정 증명서류 |
․ 제출서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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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구역의 적정여부 |
․ 법 제13조 제1항 |
․ 정비예정구역 내에서 |
․ 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 범위 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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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의 자격요건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
․ 운영규정 제15조제2항 |
․ 구역 내에서 1년 이상 거주자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
․ 주민등록초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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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의 구성 |
․ 법 제15조, 운영규정 제2조 제2항 |
․ 위원장 1인, 감사 ․ 위원 : 토지등소유자의 1/10이상 - 제출서류 : 위원명단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
․ 토지등소유자 여부 ․ 위원의 적법한 피선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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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원의 결격사유 등 |
․ 법 제13조 제3항, 운영 규정 제2조 제3항 |
․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 금고이상 실형 선고받고 집행이 완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금고형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출서류 : 위원의 본적지 |
․ 신원조회 ․ 전국 시․군구에 같은 목적의 추진 위원회․조합의 임원 또는 정비 사업 전문관리업체 임직원의 겸직 여부 조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2조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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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
․ 법 제13조 제2항 |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 |
․ 동의서 및 첨부 인감증명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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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등소유자 명부 |
․ 규칙 제6조 |
․ 제출서류 : 지적도, 토지 대장, 토지․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기존무허가건물 관리대장 |
․ 공부(公簿)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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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선정 증명 |
․ 규칙 제6조 |
․ 총회 결의서, 추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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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Check List
○ 도시기반시설 설치 사전검토 의뢰(서울특별시 중구 내부규정)
- 제도 도입취지 :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지정 제안서를 구청에 제출하기 전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관련부서장들 간에 대면 협의를 통하여 기반시설 설치 방향을 정하여 향후 본 구역지정 제안서 접수 후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구역지정 입안을 하고자 하는 제도임
- 시 기 : 정비계획의 기반시설 기본구상 후
- 검토항목
분 야 |
제 출 서 류 |
검 토 의 견 |
처 리 계 획 |
․ 공 통 |
․ 사업개요서 ․ 위치도, 구역도, 토지이용계획도, 정비계획 결정도, 단지배치도, 조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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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 및 교통 |
․ 도로계획도 ․ 우․오수처리계획도 ․ 교통처리계획도 ․ 포장계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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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의 청사 |
․ 공용의 청사부지 확보계획 (공용의 청사 배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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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녹지 |
․ 공원녹지계획도 (평면 계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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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
․ 복지관, 노인정, 유치원, 탁아소 등의 설치계획 (배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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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
․ 건축밀도 계획 ․ 주택규모 및 세대수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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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제안서
구 분 |
제 출 서 류 |
기 준 |
검 토 사 항 |
판 정 |
․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 (필요시) |
․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 용도지구 변경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기정, 변경) ※ 도면 축적 1/1000 |
․ 정비구역지정에 적합하도록 ․ 서울시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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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구역 지정 제안 도서 |
․ 정비구역지정 신청서 (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1항제1호 별지 제1호) ․ 정비계획도 - 위치도 - 정비구역 결정도 - 토지이용계획도 - 정비계획결정도 - 도시계획시설설치현황도 - 도시계획시설설치계획도 ※ 도면축적 : 1/1000 ․ 조례규칙 별지 제4호 기초조사서 ․ 조례규칙 별지 제5호 기 초조사 결과정리내역서 ․ 토지등소유자 명부 ․ 토지 및 건축물조서 ․ 건물밀집도 조사서 - 용도별 현황도 - 층수별 현황도 - 동의현황도 ․ 토지현황 - 토지동의 현황도 - 토지소유별 현황도 ․ 건물노후도 조사서 - 구조별 현황도 - 존치기간별 현황도 - 규모별 현황도 - 허가별 현황도 - 노후․불량건축물 조서 |
․ 도시및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 에 의한 구역 지정요건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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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 출 서 류 |
기 준 |
검 토 사 항 |
판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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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접도율 조서서 - 접도율 현황도 - 주택접도율 조서 ․ 과소필지 조사서 - 과소필지현황도 - 과소필지 조서] ※ 도면축적 : 1/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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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등소유자가 구역지정을 제안 하는 경우의 정비 구역지정 제안서 |
․ 조례규칙 별지 제7호에 의한 동의 총괄표 - 동의자 명부 - 정비구역지정 동의서 -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 건축물관리대장 - 토지대장 - 기존무허가건물 확인원 |
․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2 이상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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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계획 |
․ 개발밀도 계획서 ․ 주택규모 및 세대계획 ․ 건축설계 계획 ․ 단지배치도 ․ 대지 종․횡단도 ․ 입면적 및 입면차폐도 ․ 법규(인동, 도로사선, 일조권 등) 검토도 ․ 주차계획도 ․ 단지내 교통계획도 ․ 조감도 |
․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기본 계획과 적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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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권단위 정비 기반시설의 설치 및 부담에 관한 계획 |
․ 계획의 개요 ․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 현황 및 기초조사 ․ 기본구상 ․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부담에 관한 계획 ․ 사업시행 및 부문별 시행지침 |
․ 적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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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생태면적율 산정표 - 생태면적율 확보계획도 - 생태면적 단면도 ․ 환경성 검토서 ․ 교통성 검토서 |
∙ 개발면적 660㎡ 이상의 공동주택 은 생태면적율 30% 이상 확보 ․ 적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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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설립인가 신청 Check List
구 분 |
제 출 서 류 |
기 준 |
검 토 사 항 |
판 정 |
․ 인가신청 |
․ 조합설립인가신청서 (도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 법정 양식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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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구역 확인 |
․ 인가신청 시점 지적도 |
․ 고시된 지형도로 정비구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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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조서 |
․ 정비구역 내 누락 토지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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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합원 확인 |
․ 토지등소유자 명부 - 토지조서 - 소유별 토지․건축물 조서 |
․ 소유권 확인의 근거 공부에 기초하여 작성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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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자료 -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 건축물관리대장 - 기존무허가건물 확인원 |
․ 제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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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명부 (조례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
․ 소유권 공부에 의하여 누락 없이 등재 되었는지 여부 ․ 공유 물건을 1인 조합원으로 처리 하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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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합설립 동의 |
․ 동의 총괄표(조례시행 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 (첨부인감증명서) - 공동소유 경우 : 대표 선임동의서 첨부 |
․ 토지등소유자 5분의 4이상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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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 출 서 류 |
기 준 |
검 토 사 항 |
판 정 |
․ 사단법인 설립요건 |
․ 창립총회 회의록 - 총회참석 연명부 |
․ 총회 참석 연명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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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및 대의원 명부 - 임원 및 대의원 피선 관련서류(추천서 등) |
․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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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선관련 문서 제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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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의 타 정비 사업의 겸직금지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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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의 금고형 이상 확정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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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 후보 추천서의 정관 과의 정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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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감사 후보 추천서의 정관과의 정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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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사 후보 추천서의 정관과의 정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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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립총회 공고문 |
․ 규정에 의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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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개최통지 등기 우편 발송대장 |
․ 토지등소유자 들에게 등기우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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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창립총회 속기록 |
․ 속기록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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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창립총회 의사록 (이사의 기명날인 첨부) |
․ 의사록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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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 출 서 류 |
기 준 |
검 토 사 항 |
판 정 |
․ 조합정관 |
․ 조합정관 ․ 조합정관으로부터 위임 받은 조합내부 규정 (예 : 업무 및 보수 규정, 인사 규정 등) |
․ 건교부 보급 표준정관을 기초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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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법과 정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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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정관에서 정할 사항 누락 여부 및 내용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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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업무 및 보수규정의 정관과 정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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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사규정의 정관과 정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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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계획 |
․ 사업계획서(고시된 정비 계획을 기초로 작성) - 사업구역 위치도 - 개략건축계획 및 건축 시설 배치도 - 공공시설의 설치계획 및 사업방법 |
․ 결정 고시된 정비계획에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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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설립인가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조합설립인가서의 첨부물 - 법인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임)
① 조합정관
② 조합임원 명단(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사업시행인가 신청의 유의사항 및 Check List
○ 사업시행인가의 절차
①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사업시행자)
② 사업시행계획서의 조합원동의
(총회 상정사항, 도정법제24조제4항)
③ 문화재 지표조사(토지사업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사업장)
※ 문화재 심의
- 심의대상 : 국가지정문화재는 보호구역 100m이내, 서울시 문화재 등은 보호구역으로부터 50m이내
- 처리절차: 구 문화재관리부서 → 서울시 문화재과
④ 교통영향 평가
- 대상 :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동주택 건축 연면적 5㏊이상
⑤ 건축심의
⑥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사업시행자 → 구청장)
⑦ 관계 기관 및 부서 협의(※ 필요시 실무종합회의 개최)
- 임대주택건설 등의 협의(구청장 → 서울시, SH공사)
- 국․공유지 관리와 처분, 무상양도 및 용도폐지에 관한
관리청과의 협의(구청 재무과, 서울시, 재경부, 건교부 등)
⑧ 세입자 전산검색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 주택소유 여부 검색)
⑨ 사업시행인가 관계서류의 공람
(도정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 공람 요지와 장소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 관계서류 사본을 30일 이상 공람
-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내용의 개별 통지
⑩ 공람의 심사
⑪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시행인가 신청 서류(도정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① 시업시행인가 신청서(도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1부
② 조합정관 1부
③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 명부 1부
④ 사업시행계획서 3부
⑤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3부
⑥ 법 제32조(다른 법률의 인․허등의 의제)제3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3부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배치도 및 평면도(별지 제8호 서식)
- 도로법제40조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신청서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토지이용계획(건물배치계획 포함)
②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③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④ 세입자 주거대책
- 세입자 조서서
⑤ 임대주택건설 및 공급계획(조례 제18조제1항)
- 부지확보 및 대지조성 계획
- 주택공급 대상자 명부
⑥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⑦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⑧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도정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시행기간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행설계도서(토목, 건축, 구조, 전기, 기계, 설비 등)
- 자금계획
- 정비사업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명세
-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 재개발사업 시행 전 공공시설 내역서 및 도면과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내역 및 도면
-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 시설의 조서․ 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이 설치 할 정비기반시설 조서․도면 및 그 설치비용계산서
-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공유지의 조서
- 빗물처리계획
⑨ 철거․이전 대상 지장물 등의 명세서
⑩ 국․공유지 점유자와 비점유 현황조사
- 점유 및 사용자에게 우선 매각 토지조서
- 조합에 매각하는 비점유 토지 조서
⑪ 토지조서
⑫ 측량도(경계측량도, 현황측량도, 점유현황측량도, 계획도로
측량도, 용폐되는 공공시설 현황측량도)
주의) ①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절차상 타당성이 결여된 행정으로 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선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방법 및 사업시행방식 구분
- 시행방법 : 환지방식, 관리처분방법 등
- 시행방식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개선사업
③ 현황측량 결과 구역면적 및 경계등이 정비구역지정 고시 내용과 다른 경우 구역지정변경신청을 우선 처리한 후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야 함.
○ 교통영향평가 심의(사업시행인가신청 전 이행 사항)
- 교통영향평가 대상 의무자 : 사업시행자(조합)
- 교통영향평가서 작성자 : 교통영향평가기관
- 교통영향평가 심의 : 서울특별시 교통계획과
- 교통영향평가서 제출 수량 : 40부
- 교통영향평가 처리 흐름도
교통영향평가서 작성의뢰 (사업시행자 → 교통영향평가기관) |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교통영향평가기관) |
교통영향평가 심의 요청 (사업시행자 → 구청 도시관리과) |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구청 도시관리과 → 관계부서) |
관계부서 협의결과 수합 (도시관리과) |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뢰 (구 도시관리과 → 서울시 교통계획과) |
관계부서 협의 (시 교통계획과 → 관계부서) |
교통영향평가 심의 ( 서울시 교통계획과) |
심의 결과통보 - 개선도 (서울시 교통계획과 → 구 도시관리과) |
사업시행계획에 반영 통보 (구 도시관리과 → 사업시행자) |
주의) ① 인허가 부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사항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평가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 중지 명령 의무화
○ 건 축 심 의(사업시행인가신청 전 이행 사항)
- 건축위원회 개요
심의대상 |
서울시 |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00㎡ 이상인 건축물 - 1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 기타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
구 |
- 분양대상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 16층 이상의 건축물 - 기타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 |
구성내용 |
서울시 |
51인의 비상임위원으로 Pool제 운영(임기 2년, 연임가능) - 위 원 장(1명) : 주택국장 · 내부위원(2명) : 건축과장, 소방방재본부 예방과장 · 외부위원(48명) : 대학교수(29), 회사대표(16), 시의회의원(3) |
구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6인으로 구성 - 위 원 장(1명) : 도시관리국장 · 내부위원(1명) : 건축과장 · 외부위원(14명) : 대학교수(4), 회사대표(9), 중부소방서(1) |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절차
▪ 자치구 승인(인가)대상(공동주택)
건축계획 심의 신청 (사업시행자 → 구 도시관리과) |
관계부서 협의(구에서 일괄 협의) (구 도시관리과 → 관계부서) ※ 도시관리과 에서는 관련부서 협의 전 정비계획 고시내용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건축심의 요청 (구 도시관리과 → 서울시 주거정비과) |
서울시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서울시 건축과 ) |
건축심의 결과 통보 (서울시 건축과 → 구 도시관리과) |
사업시행계획에 반영 통보 (구 도시관리과 → 사업시행자) |
※ 서울시 관련부서 협의결과 및 관련법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의개최 전주 금요일까지 서울시에 상정(자치구→서울시)
- 심의상정 시 필요도서
구 분 |
건 축 계 획 분 야 | |
심의신청시기 |
건축허가 전 | |
제 출 도 서 |
1. 위치도(축적 1/5000) 2. 지적도 3. 현황도 4. 주위 현황도 5. 현장사진 및 투시도 6. 동별 입면적산출표 7. 차폐도 산출표 8. 건축개요 9. 동별 면적표 10. 배치도 11. 인동거리배치도 12. 대지종횡단면도, 구적도 13. 녹지종합계획도 14. 조경계획표 및 수목수량 총괄표 15. 조경구적도 16. 색채계획도 (주변환경색채 계획포함) 17. 시설물계획도 18. 실내 재료 마감표 19. 00평형 단위세대 평면도 |
20. 지하주차장 총괄도 (주차계획도-차량동선표시) 21. 동별 평면도 22. 기준층, 지붕층 평면도 23. 자하층 평면도 24. 00형형 정면도, 좌측면도, 배면도, 우측면도 25. 주단면도 26. 램프단면도 27. 경비실 평면, 입면, 단면도 28. 노인정, 보육시설, 관리정 평면도 29. 종교시설, 생활편익시설의 평면도․ 입면도․단면도 30. 포장계획평면도, 공사계획평면도, 우수계획 평면도, 상수도계획평면도, 오수계획평면도 31. 미술장식품설치 및 위치도 (11층 이상 또는 1만평방미터 이상) 32. 냉․난방 배관, 닥트 계통도 및 에너지 절약 기자재 표시 |
제 출 부 수 |
심의도면 20부 | |
C D 제 출 |
파워 포인트 1부/ 도면CD 15부 |
-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요청 시 첨부서류
(구 도시관리과 → 서울시 주거정비과)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공동주택건축심의기준검토서 1부
▪ 구청장 건축심의 검토의견서 1부
▪ 심의 도서 25부
- 심의도면 편철 순서(건축계획분야)
도면 번호 |
내 용 |
축 척 |
비 고 |
건축계획 (색상지) | |||
1 |
∘도면 목록표 |
none |
|
2 |
∘설계개요(지역․지구, 규모, 용도, 주차, 조경, 층별면적표 등) |
none |
|
3 |
∘위치도 |
none |
|
4 |
(4-1) 배치도(조경, 공개공지, 차량동선 체계도 포함) (4-2) 단면도 (4-3) 평면도(지하층 ⇒ 지상층) (4-4) 입면도(정․좌․우․배면도) (4-5) 주단면도 |
1/300 ~ 1/600 |
대지․건물크기 에 따라 적정 축적 표현 |
구조계획 (색상지) | |||
5 |
∘구조계획서(A3 용지 2~3매) |
1/300 ~1/600 |
|
피난․소방 (색상지) | |||
6 |
∘소방․피난시설 설계도 -개략도면 |
1/300 ~1/600 |
|
7 |
∘공동주택 건축계획 심의기준 검토서 (입면적, 입면차폐도 등 산출방식) |
none |
∘공동주택 건축심의 대상에 한함 |
※ 공통사항 : 겉표지는 청색으로 제본(검은색 테이프 사용금지), 중간 색상지는 분홍색 사용 |
- 위원회 개최시기(건축위원회 : 분야별 격주 금요일 개최 14:00 ~ )
▪ 일반건축 분야 - 2, 4주 금요일
▪ 공동주택 분야 - 1, 3주 금요일
- 건축심의 내용
▪ 입면적, 입면차폐도, 구릉지 높이한계, 옥외 생활공간 확보, 보도비율 및 차도율, 단지조성 및 배치계획, 절․성토비율 및 지형변형비율, 건축물의 형태 및 층수, 단지동선계획, 구조 계획, 조경계획 및 기존수목 보존, 색채 계획, 지반굴착 계획
- 심의의결 구분
종 류 |
내 용 |
원안 동의 |
심의신청 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수정 없이 동의 |
조건부 동의 |
심의지적사항이 기본계획을 유지하는 경미한 변경으로 신청자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동의 |
보 완 |
심의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청자의 검토의견이 필요하거나 제출된 자료 외 별도의 도면 등이 필요한 경우 |
재 심 |
심의지적사항이 중대하여 재계획이 필요한 경우 |
반 려 |
관련법규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할 경우 |
유 보 (보류) |
심의 중 타부서 협의 등이 필요하여 심의진행을 차기위원회로 이월하는 경우 |
의견 제시 |
사업주관 부서에서 자문을 의뢰한 경우 |
- 건축위원회 심의 요령(건축심의 시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므로 건축계획 시 유의하여야 함)
▪ 일반건축물 배치 및 평면, 입면계획
① 주 간선도로변에서 전면성을 갖는 배치계획이 되도록 유도
② 도로변 건축물의 저층부는 가로환경 및 주변건축물과 연속성을 갖도록 배치하고, 전체 입면은 주변건물과 조화되게
구성하며 외장재는 가능한 석재 등 고급화하여 지역 특성과 이미지가 각인될 수 있도록 독특한 외부 인테리어 계획 유도
③ 상층부는 가능한 2단 이상 꺾이는 부분이 없도록 계획하고, 가로변에서 옥탑 부분이 미려하게 보이도록 조형적 계획 유도
㉠ 박공 또는 모임지붕(첨탑 또는 맨사드 형식)
④ 차량은 이면도로에서 진․출입이 되도록 동선계획 유도 하고 주차출입구는 가능한 한 2Way로 설치
⑤ 단지 내 비상용 및 이사짐 차량 공간을 확보하고 차량 주진입로 부분은 가능한 한 완화차선 및 보행자 통로 확보
⑥ 주출입구 전면 및 로비면적은 충분히 확보하고 기준층 복도 및 코아는 가능한 한 자연환기 및 채광이 되도록 계획
⑦ 화장실은 남녀 구준 설치하고 장애자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출입구에 램프 설치
▪ 공개공지 등 외부공간계획
① 공개공지는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가로 환경과 연계한 별도의 소공원 형태로 계획하고, 가능한 한곳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휴게공간의 연속성 유도
② 지상조경을 의도적으로 옥상조경으로 계획한 후, 조경 위치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도
(공개공지 인센티브 불인정)
③ 지하구조물 상부에 조경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조경식생에 지장 없도록 보도레벨에서 토심 1.2m 이상 확보하고, 화단 등 지장물이 돌출되지 않도록 유도
④ 단지조성의 경우 도로레벨을 기준으로 하고, 대지내의 포장 재료는 가급적 투수재료를 사용하고 바닥패턴 및 재료는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종합적인 계획 유도
⑤ 공개공지 포장과 일반보도 포장형식은 연속성을 유지하고 주 진입로 통로는 공개공지 면적산정에서 제외
⑥ 선큰은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지하실의 출입구 난간은 전면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유도
⑦ 지하층은 가능한 한 자연환기와 자연채광이 되도록 계획하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선큰 설치
⑧ 공개공지 등 옥외공간의 설계변경은 공공성이 악화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허용
▪ 피난․방재 계획
① 막다른 복도의 길이는 20m 이하로 제한. 단, 외기에 면한 복도, 복도에 구조용 발코니 또는 탈출구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
② 직통계단의 출입구간의 이격거리는 당해 층의 장변길이의 1/3이상 이격
③ 다중이용시설 및 숙박시설에 설치하는 승강기는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는 벽으로 구획된 로비(복도) 설치
④ 에스컬레이터실은 강화유리(측면부)와 방화셔터로 구획 하고 고정식 방화문을 설치하며, 방화셔터 주변에 스프링
쿨러를 설치하고, 각 층의 에스컬레이터 창은 1m 이상 유효 폭으로 설치
⑤ 옥상광장 출입문 옆에는 화재 등 비상시 출입문 개방을 위한 열쇠박스를 설치하고, 출입문 개방 시 관리실 및 방재센터에 경보시스템 구축
⑥ 공동주택과 호텔에서는 화재 시 화재위치를 인지하고 스피커
등을 통하여 세대 내 또는 객실 내에서 경보(70데시벨 이상)를 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
⑦ 비상조명등은 거실에 개별 스위치를 시설하지 않고, 방재 센터 또는 관리실에서 점․소등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동 화재탐지설비와 연동(중계기 등 설치)하여 비상조명등을 점등하도록 시스템 구성
▪ 주상복합건물 심의기준
① 주상복합건축물의 구조방식 : 횡력에 대응하고 향후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기둥식으로 계획 유도
(구조의 transfer 불인정)
▪ 발코니 구조방식 : 커튼월 설치시는 바닥면적 산입
▪ 상가와 주택 전이층 등에 주민공동시설, 휴게시설을 설치
- 다중이용건축물 피난방재 심의기준 :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의 면적은 4㎡ 이상 확보
-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 대상건축물
① 미관지구안
② 4차선이상 도로변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안
④ 공동주택단지의 상업용 건축물
▪ 건축심의도서 입면도에 옥외광고물 부착위치를 표시
※ 기타 옥외광고물관리법의 “간판 설치기준” 준수
- 지하층 거실용도 심의기준
▪ 원칙적으로 지하 2층까지만 거실 설치를 허용하되,
▪ 채광․환기 및 피난안전을 위한 선큰(직통계단 포함)을 아래 요건에 적합하게 설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경우 제한적으로 지하3층의 거실 설치 허용
〈설 계 기 준〉
▷ 선큰 및 직통계단의 규격
◦ 지하3층 거실까지 외기에 직접 면하는 선큰을 설치하고
공개공지 등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직통계단 설치
◦ 선큰의 규격
- 매장 등 : 지하3층 거실면적의 7% 이상(백화점, 마켓, 목욕 장, 음식점, 게임제공업소 등 인구밀도가 유사한 용도)
- 집회장 등 : 지하3층 거실면적의 21% 이상
(집회장, 공연장, 관람장, 학원, 무도장 등 인구밀도가 유사한 용도)
- 사무실, 기타 : 지하3층 거실면적의 3% 이상
◦ 선큰은 거실의 바닥면적 100㎡마다
- 0.9m 비율 이상 거실부분에 접하고, 0.6m 비율이상의 출입문 폭 확보
◦ 직통계단(참)의 너비는 180㎝ 이상
▷ 설비기준
◦ 선큰 외부에 면하는 부분에는 드렌처(수막)설비 및 공조 시스템과 별도로 운용하는 제연 시스템 설치
◦ 주소형 화재감지기 및 조기반응(Quick Responsible Type)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 피난 시 시야확보를 위한 유리방화문 설치
◦ 피난통로 바닥 또는 걸레받이에 피난 유도선(점멸조명 등) 설치
◦ 예비전원은 30초 이내 가동 및 최대부하에 대응할 것
▷ 화재영향 및 피난안전평가를 위한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실시
- 공동주택 심의기준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관한 규칙
(2004.3.20 규칙 제3384호)
- 건축심의 일반조건
▪ 비상발전기 설치 : 지상 층에 배수펌프 전용 비상발전기 설치
〔시 허가대상은 의무, 구 허가(사업승인)대상은 권장〕
▪ 옥상녹화시설
① 옥상녹화시설 권장
㉠ 옥상녹화시설은 서울시 옥상녹화사업 설치기준에 따 라 조성
㉡ 초고층 건축물(주상복합) 등 옥상녹화가 불합리한 경 우 중간층에 정원 및 녹화시설을 설치하여 휴게 공간 으로 활용
※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상업용과 주거용의 전이층 활용 설치
▪ 옥상경관시설 개선
① 엘리베이터 기계식 ⇒ No-Tower 권장
㉠ 별도의 기계실이 없는 MRL(Machine Roomless)식 설치
② 물탱크실 ⇒ 급수방식 개선
㉠ 고가수조방식 → 부스터방식 권장
▪ 빗물저수조 설치
① 대형필지 개발사업(대지면적 5천㎡이상 학교, 공원, 주차장, 광장(지하 제외)) : 대지면적(㎡) X 0.01톤
② 대형건축물(대지면적 2천㎡이상으로서 연면적 3천㎡이상 인 건축물) : 건축면적(㎡) X 0.05톤 또는 대지면적(㎡) X 0.02톤
- 상가 등 건축물 공개분양
▪ 분양대상
① 분양면적합계가 3천㎡ 이상인 건축물
㉠ 업무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등
▪분양시기
① 착공 후 분양 : 신탁계약 및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
② 골조공사 2/3이상 완료 후 분양 : 2 이상의 건설업자에게 시공연대보증을 받은 경우
③ 기타의 경우 : 사용승인 후
▪ 분양신고요건
① 대지소유권 확보(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말소)
▪ 분양방법
① 공개모집 및 추첨
※ 기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05.04.23 시행)”규정 준수
○ 문화재지표조사(사업시행인가신청 전 이행 사항)
- 대상지역 : 토지사업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 문화재지표조사 의무자 : 사업시행자(조합)
- 문화재지표조사자 :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문화재관련 전문기관
- 문화재지표조사 보고서의 보고 : 시행자 → 구 도시관리과
- 문화재지표조사에 대한 심의 의뢰 : 구 도시관리과 → 구 문화재담당부서
- 문화재지표조사에 대한 심의 요청 : 구 문화재담당부서 → 서울시 경우 → 문화재청장
- 문화재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수량 : 5부(CD 3부 포함)
- 문화재지표조사 처리 흐름도
문화재지표조서 의뢰 (사업시행자 → 문화재전문기관) |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전문기관) |
문화재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문화재전문기관 → 사업시행자) |
문화재지표조사 심의 요청 (사업시행자 → 구 도시관리과) |
문화재지표조사 심의 의뢰 (구 도시관리과 → 구 공원녹지과) |
문화재지표조사 심의 의뢰 (구 공원녹지과 → 시 문화재과) |
문화재지표조사 심의 요청 (시 문화재과 → 문화재청) |
문화재지표조사 심의 (문화재청) |
심의 결과통보 (문화재청 → 서울시 문화재과 → → 구 공원녹지과 → 구 도시관리과) |
사업시행계획에 반영 통보 (구 도시관리과 → 사업시행자) |
○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 임대주택건설 및 처분계획 협의
▪ 협의 기관 부서: 서울시 주거정비과 및 SH공사
▪ 협의 내용
① 비용부담 대상 공공시설의 종류 및 규모, 설치비용 및 연차별 소요예산
② 해당구역의 임대주택건설 및 공급계획과 연차별 소요예산
▪ 협의서류
① 자치구 관내 건설 중인 임대주택 총 현황 및 입주현황
② 재개발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계획서
③ 임대주택 관계도서 일체
- 국공유지 관리와 처분, 무상양도 및 용도폐지에 대한 각 관리청과의 협의
▪ 협의 부서
① 국유지 : 건설교통부 등 중앙정부 부처
② 공유재산(시유지)
㉠ 주택재개발 특별회계재산 : 구 도시관리과
㉡ 일반회계재산 : 서울시 재산관리과
③ 구유지 : 구 재무과, 건설관리과
▪ 조합 제출서류(조합 → 구 도시관리과)
① 국∙공유지 처분 현황
② 무상양도계획서
㉠ 용도 폐지될 국공유지 공공시설(무상양도대상)조서
(관리청별 총괄)
㉡ 재경부 무상양도 요청토지조서
㉢ 건교부 무상양도 요청토지조서
㉣ 국세청 무상양도 요청토지조서
㉤ 서울시 무상양도 요청토지조서
㉥ 중구 무상양도 요청토지조서
③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 및 용도폐지 되는 공공시설 조서
- 대외 협의대상 기관 및 내용
협의 기관, 부서 |
협 의 검 토 사 항 |
수도방위 사령부 |
▪ 군 작전성 검토, 비행고도 저촉여부 |
서울시 주거정비과 |
▪ 사업시행계획이 정비계획에 부합여부 ▪ 임대주택 건립 및 공급계획과 연차별 소요예산 ▪ 비용부담 공공시설 종류 및 규모, 비용 및 연차별 소요예산∙부담가능시기 ▪ 주택재개발사업 특별회계 재산에 대한 협의 |
서울시 시설계획과 |
▪ 사업시행계획이 정비계획에 부합여부 |
서울시 도시관리과 |
- |
서울시 도시계획과 |
- |
서울시 도로계획과 |
▪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규모, 선형, 구조의 적정성 |
서울시 하수계획과 |
- |
서울시 교통계획과 |
- |
서울시 공원과 |
▪ 사업시행계획이 정비계획에 부합여부 |
서울시 조경과 |
▪ 조경시설의 시정과의 정합성 |
서울시 문화재과 |
▪ 사업시행계획에 문화재 관련 계획 포함여부(문화재 지표조사 등) |
서울시 재무과 |
▪ 시유재산의 매각, 용도폐지, 무상양여에 대한 협의 |
재정경제부 |
▪ 국유지(재정경제부) 재산의 매각, 용도폐지, 무상양여에 대한 협의 |
건설교통부 |
▪ 국유지(건설교통부) 재산의 매각, 용도폐지, 무상양여에 대한 협의 |
국세청 |
▪ 국유지(국세청) 재산의 매각, 용도폐지, 무상양여에 대한 협의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 |
관할 교육청 |
▪ 교육시설 필요 여부 |
관할 도시가스(사) |
▪ 가스시설 철거∙설치, 일반 및 특별시방에 적합한 설치계획 여부 ▪ 도시가스 시설계획의 적정성 |
관할 소방서 |
▪ 소방시설 철거∙설치, 일반 및 특별시방에 적합한 설치계획 여부 |
관할 수도사업소 |
▪ 수도시설 철거∙설치, 일반 및 특별시방에 적합한 설치계획 여부 |
관할 중부지점 |
▪ 전력시설 철거∙설치, 일반 및 특별시방에 적합한 설치계획 여부 |
관할 전화국 |
▪ 통신시설 철거∙설치, 일반 및 특별시방에 적합한 설치계획 여부 |
서울특별시 SH공사 |
▪ 임대아파트 건축 및 시설기준 관련 ▪ 건축공사 시방기준에 적합 여부 ▪ 임대아파트 입주 대상자 관련 |
관할 경찰서 |
▪ 파출소 등 치안 활동에 필요한 시설 검토 |
- 대내 협의대상 부서 및 내용
협의 기관, 부서 |
협 의 검 토 사 항 |
자치행정과 |
▪ 공용의 청사 필요성 및 동 행정 필요사항 ▪ 새주소 사업 관련 |
문화체육과 |
▪ 소관시설의 계획지표와의 정합성 여부 ▪ 시설공사 시방에 적합한 시행계획여부 ▪ 미술 장식품 설치에 관한 사항 |
재무과 |
▪ 국공유지 재산처분, 매각 및 용폐 여부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국공유지 무상양여 여부 |
지적과 |
▪ 지적시설 보존, 지적 불부합지 정리 등 |
사회복지과 |
▪ 복지시설(복지관, 노인정, 유치원, 탁아소, 경로당)의 장래계획지표와의 정합성 검토 ▪ 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시방과의 적합성 여부 ▪ 장애우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 |
지역경제과 |
▪ 주변지역의 가스창고, 주유소등 위험시설과의 관련성 검토 |
청소행정과 |
▪ 폐기물, 청소 및 재활용 시책 등 소관사항 |
환경위생과 |
▪ 대기, 수질, 소음 등 공해저감 관련 ▪ 정화조 설치계획의 법규 및 관련 시방준수 관련사항 |
도시관리과 |
▪ 법규에서 정한 제출도서 여부 ※ 재개발사업 백서발간 조건부여 ▪ 인가신청 전 선행행정(각종심의 및 평가 등)의 이행여부 ▪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과의 정합성 여부 ▪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에 적합여부 ▪ 정비계획과의 정합성 여부 ▪ 공작물설치, 건축물의 건축, 토석채취, 토지분할, 토지형질 변경 ▪ 기존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처리검토 |
건축과 |
▪ 가설물 설치 ▪ 건축법규 준수 여부 ▪ 아파트 시설 및 품질기준에 적합한 시설계획 여부 |
공원녹지과 |
▪ 공원, 녹지 시설기준 및 시방에 적합한 시설계획 수립 여부 ▪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여부 및 문화재 보존 대책 |
건설관리과 |
▪ 용도폐지, 국∙공유지 처리에 대한 의견 ▪ 도로, 구거, 하천부지 점용 등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국공유지 무상양여 여부 |
토목과 |
▪ 도로, 공공하수도 설치의 시설기준 및 시방에 적합여부 ▪ 원인자 부담금 등 ▪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변의 도로, 하수도의 확장∙축소, 노선변경 등 ▪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철거, 시설기준 및 시방에 적합한 시설계획 여부 ▪ 구역 외 주민의 민원발생 여부 고려 ▪ 빗물 저류조 설치 등 자연에너지 이용에 관한 사항 ▪ 풍수해 재해대책 관련사항 ▪ 지하수 사용 관련사항(유출지하수 발생시 토목과 지하수 팀에 신고 등) |
교통행정과 |
▪ 교통시설 기준 및 시방에 적합한 시설계획 관련 사항 ▪ 교통영향 평가 관련 |
교통지도과 |
▪ 옥 내∙외 주차장, 노상주차장 관련 |
동사무소 |
▪ 동 행정 필요사항 및 주민 편의 또는 불편 관련 |
- 대외 기관 협의 시 송부서류
협의 기관, 부서 |
사업 개요 |
위치도 |
평면 계획도 |
지적도 |
토지 조서 |
기타도서 |
협의사항 |
관할 군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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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최고 높이표기 도면 |
▪ 군 작전성 검토 등 |
재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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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 재산목록 |
▪ 매각, 용폐, 무상양여 |
건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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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교부 재산목록 |
▪ 매각, 용폐, 무상양여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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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재산목록 |
▪ 매각, 용폐, 무상양여 |
서울시 주거정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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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계획 도면 ▪ 당해구역의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계획과 연차별 소요 예산서 ▪ 관내 건설 중인 임대주택 총현황 및 입주현황 |
▪ 임대주택 계획, 특별회계 재산, 정비계획과의 정합성 |
서울시 시설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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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구 도시계획 시설도 |
▪ 도시계획시설의 적정성 |
서울시 도시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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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계획 도면 |
▪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
서울시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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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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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구 도로현황도 |
▪ 도로계획의 적정성 |
서울시 하수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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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 시설 설치 및 우.오 수처리계획 도서 |
▪ 하수처리 협의 |
서울시 교통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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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처리계획도 |
▪ 교통처리의 적정성 |
서울시공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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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배치도 |
▪ 공원배치와 규모의 적정성 |
서울시조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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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배치도 |
▪ 조경시설의 적정성 |
서울시 문화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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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지표조사서 |
▪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 별도 협의 |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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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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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유지 재산목록 |
▪ 매각, 용폐, 무상양여 |
중부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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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요구 자료 |
▪ 학교필요 여부 |
(주)에스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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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설치계획서, 배관망도, 상세설계도 |
▪ 가스시설 협의 |
중부소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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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계획서, 상세설계도 |
▪ 소방시설 협의 |
중부 수도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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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시설 설치계획서, 배관망도, 상세설계도 |
▪ 수도시설 협의 |
한전중부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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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전기)시설 설치계획서, 배선도, 상세설계도, 조명 시설 설계도 |
▪ 전력(전기)시설 협의 |
동대문전화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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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시설 설치계획서, 상세설계도 |
▪ 통신시설 협의 |
SH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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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아파트 건립 도서 ▪ 입주대상자 명부 |
▪ 임대아파트 건립 |
중부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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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요구 서류 |
▪ 치안 필요시설 |
- 대내 부서 협의 시 송부서류
협의 기관,부서 |
사업 개요 |
위치도 |
평면 계획도 |
지적도 |
토지 조서 |
기타도서 |
협의사항 |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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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요구 서류 |
▪ 공용의 청사 필요성 및 행정 필요사항 |
문화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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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 계획도 ▪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및 도면 |
▪ 문화재 및 체육시설, 도서관 협의 ▪ 문화시설의 장래 계 획 지표와의 정합성 |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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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유지 재산목록 |
▪ 매각, 용폐, 무상양여 |
지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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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요구 서류 |
▪ 지적 관련 협의 |
사회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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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시설 계획도서 |
▪ 복지시설 협의 ▪ 복지시설의 장래 계획지표와의 정합성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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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설치계획서 ▪ 인접 유류판매업소 현황 |
▪ 도시가스 환경 협의 |
청소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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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집하장, 재활용 집하장 설치계획도 |
▪ 청소관련 소관사항 |
환경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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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조 설치계획서 및 상세도 ▪ 발생폐기물 처리계획서 ▪ 대기, 수질, 소음, 비산먼지 저감 계획서 |
▪ 공해, 정화조 관련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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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설계 도서 ▪ 가설건축물 설계도서 |
▪ 건축물 관련계획 |
공원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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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녹지 설치도서 |
▪ 공원, 녹지 관련 |
건설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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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 구거, 도로부지 조서 ▪ 도로점용 허가신청 도서 |
▪ 매각, 용폐, 무상양여 ▪ 도로점용 관련 |
토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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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 설계도서 ▪ 도로 설계도서 ▪ 지하수 이용계획서 ▪ 기존 가로등 및 보안등 처리계획서 ▪ 가로등, 보안등 설치도서 ▪ 풍수해 대책 및 빗물 이용 계획(저류조 설치 등) 도서 |
▪ 도로, 하수도, 풍수 해, 지하수, 가로등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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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처리 계획도서 |
▪ 교통관련 협의 |
교통지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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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관련 계획도서 |
▪ 주차장 관련 협의 |
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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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요구 서류 |
▪ 동 행정 관련 사항 |
○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에 대한 주택소유 전산검색
- 조합제출 서류(조합 → 구 도시관리과)
▪ 철거인 세입자아파트 입주권부여 관리명단(디스켓 2매 포함)
- 전산검색 의뢰
▪ 구 도시관리과 →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서울시 주택기획과
○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정비계획 결정사항 및 심의사항 반영여부
▪ 정비계획 결정 내용
▪ 교통영향평가 심의 조건사항
▪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사항
▪ 관련규정 체크리스트 작성 여부확인
(건축법8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주민동의율 적정여부
▪ 정관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주민동의율 확보 여부
- 세입자 검토사항
▪ 주거대책 대상 세입자의 적격 확인 및 누락여부
- 도로시설의 적정성
▪ 도로설치 및 폐도 적정성 검토
① 법정진입도로 폭 확보
② 진입도로 개설주체 확정
③ 진입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④ 진입도로 개설시기 적정성 검토
⑤ 지형여건을 고려한 도로설계
⑥ 기존도로 폐지에 따른 통과교통(보행자 및 차량) 우회
처리 대책강구
▪ 옹벽 및 빗탈면 설치계획
-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분별 지침의 반영여부(도정법 제4조제1항)
▪ 생태면적률의 정비계획 수립 시 적용 여부(기본계획 41, 212, 213, 215쪽)
① 정비계획 수립시 개발밀도 증가에 따른 환경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개발 면적 660㎡이상의 공동주택은 생태면적을 3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생태면적율(%) = [Σ(공간유형별 면적× 가중치)/전체면적]× 100
▪ 생활권 단위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부담에 관한 계획 수립 여부(기본계획 127쪽)
① 계획수립 대상 시설 : 중로 이상의 도로, 학교, 임대주택, 근린공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필요시설
▪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주거지 관리 주체별 물리환경의 개선계획 수립여부(기본계획 141쪽)
① 담장 없애기, 쌈지공원 만들기, 독서실․도서실, 문화교실, 헬스장 등 장려
▪ 주거지 관리를 위한 주민 및 사업시행자의 역할(기본계획 143쪽)
① 단지경계의 담장 등 개선 : 단지경계에는 완충녹지, 공원, 휴게시설의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담장 등은 불가피한 경우만 설치하도록 하며, 생울타리 등의 자연적 소재를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개방감을 유도함과 동시에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또한 인접주거지와 산책로나 보행도로 등을 연계․조성하도록 한다.
▪ 지형여건을 고려한 스카이라인의 점진적 변화유도
① 경사지를 고려한 단지배치 및 스카이라인 조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자연 순응형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양호한 조망 경관의 보호를 위해 시각통로가 고려 되어야 한다.
② 일조 및 조망 등을 고려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점진적인 스카이라인의 변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 구역 내 경관의 질적 개선을 고려한 계획수립(기본계획 171쪽)
① 경관관리계획에는 인접 주거지 및 정비구역 내 주거환경의 쾌적성 등을 고려한 건축물의 색채, 형태, 배치, 오픈 스페이스 연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건축계획에서 공동주택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적용 여부
(기본계획 173쪽)
① 사선제한, 건축한계선, 인접대지경계선 고려여부
▪ 녹색교통계획에서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한 녹지의 확충계획 과 공원시설의 지하에 주차장 설치 반영여부(기본계획 180쪽)
▪ 세대수 별 진입도로 설치 기준 준수 여부(기본계획 183쪽)
▪ 도로 폭원별 일방, 양방, 보도설치, 노외주차장 등 적용여부
(기본계획 184쪽)
▪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차도와 보도의 분리원칙 적용여부
(기본계획 185쪽)
▪ 정비기반시설 중 공원녹지의 의무 확보 비율 준수 및 공원․ 녹지 입지기준 준수 여부(기본계획 96,186, 201, 202쪽)
▪ 공원․녹지 설치의 기본방향
①공원 및 녹지의 이용편의를 중시
② 대규모 오픈 스페이스 간의 연계 고려
▪ 세대당 2㎡이상 확보(3㏊ 이상인 구역인 경우 구역면적의 5%이상 및 세대당 2㎡ 이상 중 큰 수치로 해야 함)
▪ 공원․녹지 입지기준(원칙)
① 단독주택지 인접, 단독주택지와 학교 인접지에 위치
② 도로의 결절점, 가로변 등 지역주민의 이용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곳에 설치
③ 근린생활권의 녹지체계와 연계․보완 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기준 여부(기본계획 186, 203, 204, 205 쪽)
① 탁아소, 도서관, 커뮤니티 센타, 경로당 등은 필수적으로 구역당 1개소 이상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탁아소는 1구역당 1개소 이상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정비계획 수립 시 정비구역의 여건에 따라 충분한 규모의 시설이 확보되도록 한다.
㉡ 경로당은 100세대 이상 구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도시관 및 커뮤니티센터는 구역당 1개소 이상을 설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역의 규모, 형상 등을 고려하여 보도권(약500m)을 기준으로 1개소씩 추가 확보할 수 있다.
▪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학교, 공원 인접지역 입지로 커뮤니티
존(zone) 형성 유도(권장)
▪ 장래 필요시설 및 수요 예측을 통한 시설계획 :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필수시설로 선정
▪ 공급처리 시설의 기본방향 및 운용방안 준수 여부
(기본계획 205, 212쪽)
① 정비계획 수립 시 구체적으로 공급처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홍수 시 방재기능 및 에너지 절약효과를 고려한다.
② 시장방침 제340호 「빗물저수조 확대 설치방안」등 서울시 관련 정책과 정합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임대아파트 건립기준 준수여부(건설교통부 고시제2005-528호)
①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② 임대아파트을 건립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경우
③ 임대주택의 규모 :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수의 5% 이상을 40㎡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임대주택 건립운영 방향(기본계획 223쪽)
① 원칙적으로 일반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은 담장, 철책 등의 시설로 구분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도로 및 녹지체계 등이 합리적으로 연계되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분양신청 및 감정평가 매뉴얼
구 분 |
업 무 처 리 기 준 |
비 고 |
․ 분양신청기간 통지 및 공고 |
․ 분양신청기간 통지 :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21일 이내(조합 → 조합원) ․ 분양신청 기간 : 사업시행인가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 통지서 첨부서류 : 분양신청서, 정관, 사업시행인가서 사본 또는 요지, 기타 필요한 안내문(분양 미신청자는 금전청산 대상임을 명확히 고지) ․ 분양신청기간 공고 - 공고방법 : 당해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
|
․ 분양신청 |
․ 분양신청서 기재내용 - 소유권 내역(증빙서류 첨부), 공동주택 희망신청 - 상가 등 복리시설의 신청 여부 및 그 자격 증빙서류 ․ 분양신청서류 - 분양신청서 - 토지대장, 건물 대장(기존무허가건물 확인원)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분양신청용),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 제출방법 : 조합에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우편의 경우 분양신청기간 내 발송된 것을 증명 하여야 함) |
|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조치 |
∙ 조합은 해당하게 되는 날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함 -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자 -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
|
․ 종전 및 분양 예정토지(대지)․ 건축물의 추산액 산정 |
․ 종전토지 평가시점 :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 ․ 평가방법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 ․ 감정평가업체의 선정 : 구청장에 추천하는 감정평가 업체 중에서 선정 ․ 감정평가 의뢰 시 첨부서류 - 인가서 및 인가 고시문 사본 -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자별 명세서 - 토지 및 건축물 이용 상황도 - 현황 측량성과도(이용현황) 및 조서 - 기타 평가 참고서류 |
|
․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총회결의 |
․ 관리처분계획 조합원 총회 : 관리처분계획(안)을 총회에 상정 후 결의 |
|
■ 관리처분계획 매뉴얼
구 분 |
업 무 처 리 기 준 |
비 고 |
․ 관리처분계획 수립 |
․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 ․ 수립권자 : 조합 ․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 - 분양설계(분양설계기준일 :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 관리처분계획대상물건 조서 및 분양설계 도면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격․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 대상세입자 명부 ∘ 환지예정지지정 도면 ∘ 종전토지의 지적 및 임야도면 -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산액을 포함한 자금 운용계획서 - 관리처분계획 대상물건조서 -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 및 추산액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 정비사업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 법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 임대주택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 임대주택공급대상 세입자 명부 - 청산대상 토지 등의 명세와 청산방법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페지 되는 정비 기반시설의 명세 - 법 제48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 령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 비율에 의한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그 비용부담의 한도․방법 및 시기 ※ 관리처분 총회 전 구청과 사전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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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업 무 처 리 기 준 |
비 고 |
․ 관리처분 총회 |
∙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법 제24조제3항제10호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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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
․ 공람 의무자 : 조합 ․ 공람시기 : 관리처분 총회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 전 ․ 공람 기간 : 공람 일로부터 30일 이상 ․ 공람 방법 : 토지등소유자 및 임대주택공급대상자 에게 공람계획에 대한 공람요지와 장소 및 기간을 등기우송 통지 ․ 공람의견 제출 : 토지등소유자 →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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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람의견 심사 |
․ 심사 시기 : 공람기간 종료 후 ․ 공람심사 의뢰 : 조합 → 구 도시관리과 ․ 공람심사 위원 구성(7~10명) - 위원장 : 도시관리국장 - 위 원 : 도시관리과장, 중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상담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호선 ․ 공람심사 결과 통보(구 도시관리과 → 조합) ․ 의견 채택여부 통보(조합 → 의견제출 토지등소유자) ․ 채택 의견에 대한 처리 : 관리처분계획에 반영(조합) |
|
․ 관리처분계획의 신청 |
․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류 - 관리처분계획서, 총회 의결서 사본 -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 포함) 사본 - 기타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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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통지 |
․ 인가여부 결정 기간 : 인가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구청 → 조합) ․ 인가의 고시(구청) - 고시방법 : 당해 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 관리처분인가 후 조치 - 조합 : 인가고시 후 지체 없이 분양신청자에게 관리처분계획 인가 내용 통보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시행구역의 면적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 분양대상자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 구청 : 관계기관 통보(서울시, 구청 내 관련부서, SH공사, 관할 세무서) |
|
■ 철거, 감리자 지정 및 착공, 일반분양 업무 매뉴얼
구 분 |
업 무 처 리 기 준 |
비 고 |
․ 이주대책 |
․ 이주대책 대상 : 토지등소유자, 세입자(비대책 세입자 제외) ․ 이주대책 수립 방법 - 토지등소유자 : 이주비지급 또는 임시수용시설 또는 주택자금 융자알선 - 세입자 : 임대주택공급 또는 이사비와 주거대책비 지급 |
|
․ 시행거부자(미이 주자 포함)에 대 한 조치 |
․ 시행거부자의 토지․건축물의 협의매수 - 종후 재산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을 보상 조건으로 수용 - 협의 매수 대상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분양신청을 철회한자 ∘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 협의 매수 거부 자 처리 - 재결(입회공무원의 서명날인)신청(조합→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재결서 송부(서울시 지토위→조합) → 보상 협의 통보(조합→토지등소유자) → 보상 또는 공탁 후 소유권 이전 ․ 미 이주자에 대한 조치 :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이주 및 철거 - 행정대집행 전 조치 ∘ 토지등소유자 : 토지수용(소유권 이전) ∘ 주거대책 세입자 : 임대주택 입주 조치 또는 주거 대책비 지급 ∘ 비대책 세입자 : 무대책 - 대집행권자 : 조합(조합이 구청에 영장발부 의뢰) - 대집행 영장 발부자 : 구청장 |
|
․ 건물의 철거 및 멸실신고 |
․ 철기 시기 : 관리처분인가 후 ․ 철거․멸실 신고 시기 :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 철거․멸실 절차 : 철거․멸실 신고서 제출(조합→구청) → 신고수리 통보(구청→조합) → 철거(조합) → 건 축물관리대장 말소신청(조합→구청) → 철거확인(구 청) → 건축물 관리대장 말소 의뢰(도시관리과→지 적과) → 건축물 철거 통보(도시관리과→세무1과) |
|
구 분 |
업 무 처 리 기 준 |
비 고 |
․ 공사감리자 지정 |
․ 감리자지정 절차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요청(조합 → 구청) ∘ 공사비 산출, 공사일정표 - 감리자 모집공고(구청) ∘ 감리자 모집공고 알림 및 협조요청(한국건설감리 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해당 조합) ∘ 감리자 모집공고(구청 게시판)․지정기준 - 감리자 응모신청(감리회사 → 구청) ∘ 감리자응모 접수대장 접수 ∘ 감리신청 현황 작성 - 감리자 응모신청 제출서류(감리회사 → 구청)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 감리비입찰서 및 자기평가서 ∘ 공동수급약정서(공동감리 응모자에 한함) ∘ 기타제출서류 : 감리지정신청서 이면의 구비서류 ∘ 해당분야 증빙서류 및 확인서 감리실적증명(한국건설감리협회 및 당해 허가권자 확인서) 감리자 및 감리원 경력증명서 및 행정제재여부 확인(한국건설감리협회․대한건축사 협회 및 당해 허 가권자 확인서) 재무제표증명원(사업자등록 세무서 발행) 상훈증명서(해당 허가권자 증명서 신기술 지정(건기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한 지정) 우수용역업자(건기법시행령 제59조의 2에 의한 지정) - 예정가격 추첨 및 적격심사 ∘ 예정가격 추첨(모집공고 시 15개 복수예정가격 중 4개를 추첨한 평균가격) ∘ 적격심사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건교부) 감리예정가격 추첨시 입회통보(구청 → 감리회사) 감리협회 등에 사실조회(감리원 중복배치, 감리실적, 제재여부 등) - 주택건설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감리지정 ∘ 감리자의 감리 업무실적, 감리자 보유 현황참작 ∘ 시공사의 계열회사 지정금지 - 감리자 지정 통보(구청 → 조합, 감리사, 감리 협회, 건축사협회 등 관련 협회) - 감리계약 : 조합과 감리자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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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업 무 처 리 기 준 |
비 고 |
․ 착 공 |
․ 착공 전 조치사항 - 경계측량, 건축물 철거 및 멸실 신고, 착공신고 ․ 착공신고 - 착공신고 시기 : 착공 전(착공신고서에 공사감리자와 시공자가 함께 서명하여야 함) - 착공신고 시 제출서류 ∘ 건축물 착공신고서 ∘ 공사착공에 따른 감리의견서 (건축사 현장 조사서 포함) ∘ 건축공사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조합,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 ∘ 시공보증서 ∘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 굴토공사 설계도면(흙막이 구조도면 등) ∘ 실시설계도면, 시방서 ∘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계획서(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 제46조), 지질 조사서, 현장배치 및 건설기술자 현황표 ∘ 경계명시 측량성과도 ∘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 ∘ 현장대리인계(첨부 : 자격증 수첩, 재직증명서, 이력서, 현장기술자 격력증명서-건설협회발행) ∘ 안전관리자 선임계(첨부 : 자격증 수첩, 재직증명서, 이력서)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자격수첩, 재직증명서) ∘ 비산분진 발생 신고서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공사예정공정표 ∘ 사토처리계획서 ∘ 유해∙위험방지계획 신고서 ∘ 국∙공유지 매매계약서 - 착공 시 감리자 확인사항 ∘ 사업계획 내용과 부합되는지의 여부 ∘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 공정관리의 적정여부 ∘ 각종 품질시험 계획의 적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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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업 무 처 리 기 준 |
비 고 |
․ 일반분양 |
․ 입주자 모집시기 : 착공과 동시에 ․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전 선행 조치사항 - 국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점유자에 대한 우선 매각, 비점유 국․공유지에 대한 조합에 매각 완료) ․ 입주자 모집공고안 승인신청(조합 → 구청) ․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 서류 - 입주자 모집 공고안 - 분양보증서(대한주택보증(주)발행) - 건축공정 확인서 또는 착공확인서(공사감리자 확인) - 안내서, 광고물(팜플렛 등) - 공급계약서 양식 ∙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여부 검토(구청) ․ 입주자 모집승인 및 통보(구청 → 조합) -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및 대한보증보험 (주)(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보험증권을 발행 하였을 경우) - 서울시 주거정비과 통보 ․ 입주자 모집공고(조합) - 공고방법 : 일간신문 - 조합사무실 및 모델하우스 게시판에 게첨 ․ 주택공급 신청(공급신청인 → 입주자저축취급기관) ․ 입주자 선정 및 공고(입주자저축취급기관) - 공고방법 : 일간신문 ․ 계약체결(입주자로 선정된 자와 조합) - 계약기간 :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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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인가
구 분 |
업 무 처 리 기 준 |
비 고 |
․ 준공인가전 사용 허가(임시사용 허가) |
․ 임시사용허가 절차 - 임시사용허가 신청(조합 → 구청) ∘ 준공인가전사용허가신청서 -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구청) - 임시사용 허가 및 통보 ∘ 임시사용허가 통보(구청 → 조합 및 관계기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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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업 무 처 리 기 준 |
비 고 |
․ 준공인가전 사용 허가(임시사용 허가) |
․ 임시사용허가 요건 -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 완공된 건축물에 전기∙수도∙난방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 완공된 건축물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적합 할 것 ∘ 입주자가 공사에 따른 차량통행∙소음∙분진 등의 위해로부터 안전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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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 |
∙ 준공인가 처리절차 - 준공인가 신청(조합 → 구청) ∘ 준공인가전사용허가신청서 ∘ 공사완료 보고서 제출(조합 → 구청) - 준공검사(관계기관 및 부서와 합동 검사) ∘ 필요시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구청) ∘ 준공검사의 실시 : 15일 이내 - 준공 인가 및 통보 ∘ 준공인가 고시 방법 : 구보 고시 ∘ 준공인가 통보(구청 → 조합 및 관계기관․부서) ∘ 준공인가 증의 교부(구청 → 조합) ∙ 준공인가 요건 : 준공검사 실시결과 인가받은 사업시행 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 ∙ 준공인가 신청 제출서류 - 준공검사신청서 - 공사완료보고서 - 감리보고서 - 사용승인조서 및 검사조서 - 건축물∙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 내역서 - 건축물 관리대장 3부 - 공사감리자 의견서 - 동별 개요 및 층별 개요 - 사업인가조건 이행확인서 - 하자보수 보증보험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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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업 무 처 리 기 준 |
비 고 |
∙준공인가 |
- 사용승인 관련서류 확인내역 ∘ 현황 측량 성과도 ∘ 소방시설 준공검사 필증 ∘ 가스완성공사 필증(시공감리 필증) ∘ 전기사용 전 검사필증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 ∘ 승강기시설 완성검사 필증 ∘ 구내통신 사용검사 확인 필증 ∘ 급수공사 완료통보서 ∘ 저수조(물탱크) 청소 필증 ∘ 종합유선 사용검사 확인 필증 ∘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수리 필증 ∘ 공중전화 설치 요청서 ∘ 도시가스 공급확인원(수요자 보관용) ∘ 전력수급 계약서 ∘ 통신공사 시공확인서 ∘ 방송설비공사 시공확인서 ∘ TV 공청설비공사 시공확인서 ∘ 단독정화조 준공검사 신청서 및 관리카드 ∘ 전기공사 시공확인서 ∘ 단독정화조 변경신고서 ∘ 정화조 시공확인서 ∘ 도시가스 설비공사 시공확인서 ∘ 자동제어 시공확인서 ∘ 폐기물 처리확인서 ∘ 방수공사 시공확인서 ∘ 단열재 시공확인서 - 입주자 사전점검 현황 -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명세서 - 관리청에 귀속될 토목, 하수, 조명, 등 시설물 인계∙ 인수서 - 주차장 관리카드 - 공사감리 기록대장 - 경미한 변경사항 List - 민원관련조사 사항 - TV난시청 해소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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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업 무 처 리 기 준 |
비 고 |
∙준공인가 |
- 정기안전검사 보고서 및 지적사항 조치∙확인현황 - 음식물류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서 - 아파트 위∙수탁 계약서 - 미술장식품 설치 관리대장 - 장기수선 계획서 - 하수관로 수밀시험 보고서 - 하수관로 CCTV 촬영 조사보고서 - KS자재 및 건교부장관 인정자재사용 총괄표 -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 정화조 준공 사진철 - 준공 사진철 - 준공설계도서(건축∙토목∙전기∙설비∙구조, 시방서, 구 조계산서) ∘ 준공설계도서의 CAD-CD ∙ 준공인가고 후 조치 - 구청 : 주요 관련부서로 관련서류 인수∙인계 ∘ SH공사 : 임대아파트 관련 서류 일체 ∘ 환경위생과 : 정화조 관리카드 ∘ 토목과 : 도시계획도로 및 하수도 준공도면, 조명시설 준공도면, 하수도 CCTV 및 수밀시험 관련서류, 품질시험결과, 안전검사 결과, 시설물 인계∙인수서, 지장물도 ∘ 공원녹지과 : 공원시설 및 조경설치도서 일체 ∘ 교통지도과 : 주차장 관리카드 ∘ 지적과 :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신청 (도시관리과 → 지적과) 제출서류 : 준공인가신청서 사본, 사용승인신청 내 역서,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 건축물관리대장 (준공도면은 건축행정시스템에 등재 도면으로 대체) - 조합 :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 (조합원, 참여조합원 등)에게 준공검사 내용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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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
∙ 확정측량 의뢰(조합 → 대한지적공사) ․ 확정측량 완료 후 조치 : 구청 지적과로부터 측량성과 검사를 받아야 함(대한지적공사 → 구청 지적과) ․ 확정측량에 따른 구획별 토지변동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변경인가(소유권 및 주소변경 포함)(조합 → 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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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고시 및 등기
구 분 |
업 무 처 리 기 준 |
비 고 |
∙ 이전고시 |
․ 이전고시 시점 : 대지확정 측량 및 토지분할 절차 이행 후 ․ 이전 고시권 자 : 조합장 ․ 이전고시 내용 :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 ․ 이전고시 방법 : 구보 고시 ․ 보고 : 이전고시 후 구청장에게 보고(조합) ․ 이전고시 후 조치 - 조 합 ∘ 분양받을 자에게 통보 ∘ 대지 및 건축시설에 대한 등기촉탁 - 구 청 ∘ 관계 기관 및 부서 통보(서울시, SH공사, 중부세무서, 중부등기소, 구청 내 관계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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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
∙ 등기 촉탁(조합 → 등기소) - 등기촉탁 시점 : 이전고시 후 지체 없이 - 등기 촉탁권 자 : 조합장 ․ 등기신청 :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대법원규칙에 의함) ∙ 등기 종류 - 조합원 분양 : 보존등기 - 일반분양 : 보존등기(조합명의) → 이전등기(분양자) ․ 등기기간 - 조합원분양 : 준공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 - 일반분양자 : 보존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 ∙ 등기신청의 구비서류 - 조합원분양 및 일반분양분 보존등기 ∘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 등록세영수증(등기소보관용, 구청통보용) ∘ 조합설립인가서 ∘ 조합등록번호부여증명서 ∘ 조합정관사본 ∘ 조합원주민등록등본 ∘ 건축물대장 ∘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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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업 무 처 리 기 준 |
비 고 |
∙ 등기 |
- 일반분양 이전등기 ∘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 조합장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 조합장 인감도장 날인 ∘ 분양계약서 원본 ∘ 조합장 주민등록등본 ∘ 일반분양자 주민등록등본 ∘ 일반분양자 도장 ∙ 등기 후 조치 - 조합 :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에 대한 등기는 등기 신청서를, 무상귀속 공공시설은 등기완료 후 등기 부등본을 첨부하여 구청에 통보 - 구청 : 시유재산, 구유재산에 대한 관리이관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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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및 등록 세 납부 |
∙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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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해산 및 청산
구 분 |
업 무 처 리 기 준 |
비 고 |
∙ 조합해산 |
∙ 조합해산 시기 : 등기이전 후 ∙ 조합해산 결정 : 조합의 대의원회 결의 ∙ 조합해산 절차 - 조합해산 대의원회 결의 → 청산인 선임(당해 조합의 조합장) → 해산신고(조합→구청) → 해산등기(조합) → 관계서류 이관(조합→구청) → 채권공고(조합) 및 신고(조합원 및 관계인) → 청산감사 및 채권․채무종결 → 잔여재산 귀속처리 및 청산종결 ∙ 관계서류 이관 대상 - 이전고시 관계서류, 등기신청 관계서류 - 확정측량관계서류 - 회계 및 계약관계서류, 청산관계 서류 - 감정평가 관계서류, 손실보상 및 수용관계서류 -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 -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 - 보류시설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 매수청구권 자에 대한 분양관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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