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산재보험 |
처리 기관 |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
상실 시기 |
(다음 해당일의 다음날) ①사망(사망추정포함)한 때 ②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③사용관계 종료(퇴사)된 때 ④임의적용사업장의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⑤60세에 달한 때 (다음 해당일) ①기초수급자로 지정된 때 ②타공적연금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때 ③60세미만 특수직종근로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④60세미만자로서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때 |
①가입자가 퇴직·사망한 날의 다음날 ②의료급여대상자로 된 날 ③유공자등의료급여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
①이직(퇴직)한 날의 다음날 ②사망한 날의 다음날 ③당해 사업의 보험관계 소멸일 ④근로계약의 변경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 ⑤65세에 도달한 날 ⑥이중고용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나중에 고용된 사업에서 피보험자격 취득일 |
기한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14일이내 |
제출 서류 |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 |
①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②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해당시) |
신고처 |
4대보험기관 지사 및 인터넷 사이버 민원 신고 |
인터넷신고시 |
국민연금·고용보험 상실신고 : [전자민원] - [4대보험전자민원] - [사업장가입자(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에서 신고 건강보험 상실신고 : [전자민원] - [4대보험전자민원] - [건강보험 퇴직시 보수총액 통보]에서 신고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유의 사항 |
3월이상 지연신고시에는 입증서류 징구 - 사직서 및 퇴직증명원 등 - 급여대장(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장제비청구시 신청서를 공단에 별도 제출 또는 인터넷 [사이버 민원신청] - [퇴직시보수총액통보] 입력후 청구서 동시신고 가능 |
이직으로 상실한 경우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원하면 이직확인서 제출 또는 인터넷 상실신고시 동시 신고 가능 |
상세내역문의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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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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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1544-1350 산재보험 : 1588-0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