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고(樹高, H)
지표면에서 수관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수관의 정상부에 돌출된 도장지는
제외한다.
●수관고(樹冠高, L)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가지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원칙으로 하며, 능
수형은 최하단의 가지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지하고(枝下高, B.H)
지표면에서 역지(枝)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가지까지의 수직거리를 원칙으로 하
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가지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흉고직경(胸高直徑, B)
지표면에서 1.2m 지점의 줄기의 직경을 말하며, 흉고직경 부위의 줄기가 2개 이상
일 경우 각 줄기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당해수목의 최대 흉고직경 보다 클 때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으로 한다.
●근원직경(根元直徑, R)
근원직경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줄기가 분기 하는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묘목 등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표면의 줄기의 굵
기를 말한다.
●수관폭(W)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
을 수관폭으로 채택한다. 또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도장지는 제외
한다.
첫댓글 쌤 감사 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사진하고 같이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간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요 ^^
토마스샘 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