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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교통사고로 |
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
80%미만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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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고도후유장해 |
신주말에 교통사고로 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
일반
상해 |
사망 및 후유장해 |
일반상해로 |
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
80% 미만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3~79% |
소득보상자금 |
일반상해로 80% 이상 후유장해시 |
매년 가입금액 10%*10년 |
임시생활비 |
일반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
일원 1일당 일당액 (180일 한도) |
의료비 |
일반상해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 (180일 한도) |
의료실비 50~1,000만원 |
신주말 사망 및 고도 후유장해 |
신주말에 일반상해로 사망 · 8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
가족 신주말 사망 및 후유장해 |
신주말에 가족이 일반상해로 |
사망 · 8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
80%미만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3~79% |
상해골절(치아파절 제외) 및 화상치료비용 |
골절 또는 화상 치료시(골절 진단시 치아파절 제외) |
① 진단시 : 30만원 ② 수술시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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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벌 금 |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 |
최고 2,000만원 |
방어비용 |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 또는 공소제기시 |
가입금액 |
형사합의지원금 |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을 사망케하거나 6주 이상 진단시 |
< 자 가 용 > 6주 : 300만원 10주 : 500만원 20주 : 1,000만원 사망 : 2,000만원 < 영 업 용> 사망 :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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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견인비용 |
운전 중 사고로 자동차가 가동불능 상태시 |
가입금액 |
생활안정지원금 |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시 |
일당액(180일 한도) |
면허정지위로금 |
운전 중 사고로 행정처분에 의해 면허정지시 |
최고 60일한도 일당액 |
면허취소위로금 |
운전 중 사고로 행정처분에 의해 면허취소시 |
가입금액 |
자동차사고위로금 |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 재물에 손해를 입히 거나 피보험자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가 파손되어 자동차보험에서 50만원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
가입금액 |
대인보험료 할증보조금 |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손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차량대체비용 |
운전 중 사고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가용 자동차가 전손 또는 도난시 |
가입금액 |
자동차렌트비용 지원금 |
운전 중 사고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가용 자동차가 30%이상 부분손해 및 전손 또는 도난시 |
가입금액 |
자동차사고성형비용 |
자동차사고로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 장해가 생겨 수술시 |
가입금액 |
주차장 및 아파트단지내 사고 |
"주차장 및 아파트단지내"에 운전중 사고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서 30만원 이상 보상받거나 또는 대물배상에서 피해자에게 30만원 이상의 보험금 지급된 경우 |
가입금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