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총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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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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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교단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라 칭하고 별칭은 "예장합동중앙"이라 한다. 문공부 보고서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중앙)"으로 보고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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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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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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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총회 규칙은 모범인 "헌법"을 기준하고 "임마누엘 생활 강령"을 은혜로운 생활방식으로 기준하여 본 규칙을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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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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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칙보다는 총회 "헌법"이 더 중요한 것이며 헌법보다는 "임마누엘 생활 강령"이 더 중요한 것이며 이보다 "성서"가 더 중요함을 명시하고 성서주의 은혜 생활에서 본 규칙을 시행함에 합당하다고 명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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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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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칙을 시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며 교회의 단합과 화평을 위함이며 공정한 은혜와 사랑의 미덕을 위함이니 혹 시행하는 주체자가 본 규칙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덕과 은혜가 되었으면 사랑으로 가 리워 줄 것이며 고의로 위헌하고 고의로 중상 모략하는 일은 일체 없는 것으 로 약속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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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조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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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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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단 임원과 각 기관 부서 임원 및 신학연구원 임원은 명예직으로 상징적 인 존재이며 자문을 할 수 있으나 급여를 받지 않는다. 회 장 1인, 부 회 장 1인 이상 서 기 1인, 부 서 기 1인 회록서기 1인, 부회록서기 1인 회 계 1인, 부 회 계 1인 상기 임원의 수는 필요에 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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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자격과 선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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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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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 대의원 헌법 제4장 제4조에 속한 목사로써 상회비 납부의무를 필하여야 하며 노회에서 추천 파송한 목사, 장로라야 한다. 각 노회 임원회에서는 총대 파송할 목사를 선정하여 총회 서기에게 보고하고 총회 서기는 사전 명찰을 준비하 여 회의실 입장 전에 왼쪽 가슴에 부착하도록 하고 회원 점명시 확인하도록 한다. 2. 각 부서 부원 총회 총대는 각상비부서 부원자격이 있으며 모든 총대의원은 전 부서에 배치하되 그 부서에서 3년 이상을 존속치 못하며 부장과 차장 간사는 총회 전권위원회에서 결정 임명한다. 단, 재판국원과 고시부원과 안수위원은 3년을 초과할 수 있으며, 총원임원, 기관목사, 신학연구원 교수 및 각 노회장 등에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총회 최고 임원 자격과 선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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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장, 부회장 ㉠ 첫째, 총회장 자격단서조항 ㉠ ㉠ ⑴ 총회장 자격은 헌법과 규칙에 의하되 연령이 50세 이상, 교단 존속으로 단기 5년 장기 10년 ㉠ ㉠ ㉠ 이상이 된 자로 단독목회 및 기관목회의 경력이 있고 덕망과 통솔력에 능해야 함. ㉠ ㉠ ⑵ 대내외 설교 80회 이상과 즉흥설교 20회 이상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칼빈주의 사상이 충만하여 ㉠ ㉠ ㉠ 어디서든지 교리를 발표할 수 있는 유능한 실력자라야 한다. ㉠ 둘째, 총회장 후보는 증경총회장단의 결의에 의하여 추천 받아 본인의 승낙과 총회장 확인을 거쳐야 ㉠ ㉠ ㉠ 한다. 총회장 임기는 1년이며 후보로 재출마할 수 있다. 총회장은 총회 대표로써의 모든 권한이 ㉠ ㉠ ㉠ 주어진 책임제 대표직인바 상설근무는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총회장은 사례비가 없으나 직무수 ㉠ ㉠ ㉠ 행에 따른 수당, 거마비, 차량운영비등은 지급할 수 있다. 단, 총회가 재정상 허락되는 한도 내에 ㉠ ㉠ ㉠ 서 일부 사례비를 지급할 수도있다. 그리고 총회장은 신학연구원의 추대를 받아 명예박사학위를 ㉠ ㉠ ㉠ 취득 할 수 있으며 목회신학연구원 원장직을 겸할 수가 있다. 원장은 근속직 이 아니며 목회신학 ㉠ ㉠ ㉠ 연구원을 대표하는 책임직으로서 월급 또는 봉급은 없으나 수당, 거마비, 차량운영비 등은 받을 ㉠ ㉠ ㉠ 수가 있고 때로 특강교수로 채용할 수 있다. ㉠ 셋째, 별도로 총회장에 출마를 하고자 하는 자는 헌법과 규칙에 준한 자격을 갖추고 총회상회비 ㉠ ㉠ ㉠ 의무책임을 이행한 자로서 총회 총대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총회장 후보를 추천한 ㉠ ㉠ ㉠ 총회 총대는 총회시 필히 참석하여서 참석 여부와 추천 여부가 직접 확인되어야 추천 총회 장 후 ㉠ ㉠ ㉠ 보자격이 유효하다. 결격이 있을 경우 추천이 무효가 된다. ㉠ 넷째, 총회장 후보 추천 명단은 총회 개회 7주전에 총회에 도착케 하여 야 하며 심사 후 결격사유가 ㉠ ㉠ ㉠ 없을 경우 총회 개회 한달전에 그 추천 명 단을 공식화 발표한다. ㉠ 다섯째, 정기 총회에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하며 참석한 총회 대의원 3 분의 2의 득표를 받아야 하며 ㉠ ㉠ ㉠ ㉠1차, 2차에서 3분의 2 득표자가 없어 결 정이 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3차 투표에서 최다득표자가 ㉠ ㉠ ㉠ ㉠총회장(부회장) 이 된다. ㉡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회계, 부회계 첫째, 본교단 출신은 본교단 안수후 존속 2년 이상, ㉠ 타교단 출신은 본교 단 존속 3년 이상 된 자 가운데 해당직무에 능력이 있는 자로 한다. 단, 회계는 ㉠ 장로 중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 ㉠ 둘째, 총회장, 부총회장, 전임 총회장 연석회의에서 추천을 받아야 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셋째, 추천을 받은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고 1인씩 찬반 가부를 묻되 부결이 되면 무기명 투표로 가부를 ㉠ 결정한다. 1차 2차 투표에 결정이 되지 않으면 3차에는 추천없이 투표로 결정한다. ㉢ 고 문 ㉠ 전 총회장 전원은 자동으로 고문이 되고 본교단에 크게 공헌한 자 중총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매회시 ㉠ 총회장이 명단 발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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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표, 사찰, 계표위원 공정히 행사할 수 있는 자를 2명∼5명을 총회장이 지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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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격 실격 직무 유지에 대하여 총회장 이하 각임원 각부원, 노회장, 전권위원, 대의원, 자격이 실격이 되 어 그 직무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때에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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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담임목사가 해당교회를 사임하면 6개월 후에는 자동으로 총회 대의원 자격을 비롯하여 모든 ㉠ 직무에서 실격이 된다. 단, 노회에서 전도목사 선교목사로 임명을 받으면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 ㉡ 둘째, 총회기관목사, 신학연구원 교수, 신학연구원 기관목사로 계속 유임되어 있으면 담임 교회가 ㉠ 없어도 자격 실격이 있을 수 없고 모든 직무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 ㉢ 셋째, 해외 유학 중에 있는 자, 1년 이상 해외 출타 중에 있는 자 등 장 기간 계류자는 사전 모든 직무에서 ㉠ 사임을 하여야 한다. 사임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총회와 전권위원회에서 가부 결정한다. ㉣ 넷째, 재판국과 총회 최고 임원회 또는 전권위원회의 판결에 의해 제명된자 또는 판결 이유에 해당되는 ㉠ 죄과에 의하여 그 자격이 상실된다. ㉤ 다섯째, 정기 총회에서 자격 실격이 된 자는 총회에서 재심할 때까지 실격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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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권위원회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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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총회를 마치고 다음 정기총회시까지 중요 모든 안건처리는 총회 최고 전권위원회에서 처리한다. ㉠ ㉠ 그리고 해당안건 처리사항을 정기총회 에 보고하고 하자가 유할시에는 시정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 안건처리를 재심하여 결정지을 수가 있다. ㉡ 총회 최고 전권위원회 조직은 총회장, 부총회장, 서기, 회록서기, 회계, 재판국장, 각노회장, 총회고문단 ㉠ 등 기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직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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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원의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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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회 장 ㉠ 본회 회무 일체를 통활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2.부총회장 ㉠ 회장을 협조하며 회장이 유고할 때에는 이를 대리한다.
3. 서 기 ㉠ ㉠ 서기는 총회 개최하는 일에 준비하는 일을 주관한다.(총회, 임원회, 정권 회, 기타회의) ㉠ ㉡ 서기는 총회 회의시에 총회로 오는 서신, 헌의, 청원, 보고, 문의, 소송에 대한 서류를 접수하여 각 ㉠ ㉠ 부서에 전한다. 단 중요한 안건은 회장단의 의결에 의한다. ㉠ ㉢ 서기는 총회 회의 절차와 회원명부를 작성 인쇄하여 개회 1개월전에 각 회원에게 배부하며 회원의 ㉠ ㉠ 천서를 검사하여 총회 개최 시간전에 회원의 출석을 점검하여 보고한다. ㉠ ㉣ 서기는 총회시에 회장과 회원을 도와 회무 진행에 신속한 방법과 절차 를 인도한다. ㉠ ㉤ 회의록을 인쇄하여 각 노회에 발송한다. ㉠ ㉥ 총회시에 보고할 모든 서류를 총무에게 협조 요구하여 작성한다. ㉠ ㉦ 모든 회의가 끝나면 회장 지시하에 결의된 모든 사항을 총무부에 일임 하여 그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 한다.
4. 부 서 기 ㉠ 서기를 협조하며 유고시는 그 직을 대행한다.
5. 회록서기 ㉠ 회록을 작성하여 서기에게 위임하고 각 보고와 청원을 수록하여 총계 또는 통계를 내어 보고한다.
6. 부회록서기 ㉠ 회록서기를 협조하며 회록서기 유고시 그 직을 대행한다.
7. 회 계 ㉠ ㉠ 총회 회의시에 총회의 모든 재정에 관한 일을 주관한다. ㉠ ㉡ 매년 수지 결산을 본회에 보고하여 결산을 받는다. ㉠ ㉢ 매년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여 예산안을 확정 받아야 한다. ㉠ ㉣ 결산서와 예산안은 재정부원 및 총무와 협조하여 작성한다. ㉠ ㉤ 회계는 재정부원을 예겸한다. ㉠ ㉥ 모든 회의가 끝나면 회장 지시하에 재정에 대한 가결된 사항을 총무부 에 일임하여 그 진행에 차질이 ㉠ 없도록 한다.
8. 고 문 ㉠ ㉠ 고문은 회장단에 속하며 고문은 감사위원, 검사위원, 특별한 조직에 중 추역할을 하며 상비부외에 각 ㉠ 위원 구성을 방조할 수 있다. ㉠ ㉡ 고문은 회장단과 협조하여 회장단 회의에 참석하며 의결, 가결, 조언, 발언권이 있으며 헌법, 규칙, ㉠ 규약, 정관등 기타 문제가 있을 경우 유권적 해석을 할 수 있다. ㉠ ㉢ 고문회를 별도로 조직하여 교단 부흥 발전에 협조하며 연구기관을 설치 하여 지도할 수 있으며 회장단 ㉠ 에 모든 행사를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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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총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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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무는 상근 직원으로서(총회 기관목사) 회장 지시 하에 총회와 관련되는 내외의 모든 업무를 헌법과 1. 규칙 범위 안에서 집행한다. 2. 총무는 회장 지시 하에 총회의 모든 필요한 서류와 인장을 비치 보관한다. 3. 총무는 회장 지시 하에 총회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며 일반 경상비의 재정 출납을 관장한다. 4. 총무는 총회시에 서기 및 회계와 협조하여 회무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 총무는 총회 전권위원회 임원회의 언권회원이 되어 사무 진행된 경과사항 을 보고한다. 6. 총무는 서기급에 해당하는 유자격자로 회장단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단 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으면 서리에 해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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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부원위원 및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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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상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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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부서 1. ① 정치부 ② 전도부 ③ 선교부 ④ 교육부 ⑤ 헌의부 ⑥ 재정부 ⑦ 면려부 ⑧ 학생지도부 ⑨ 구제부(사회부) 1. ⑩ 규칙부 ⑪ 고시부 ⑫ 농촌부 ⑬ 군목부 ⑭ 검사부 ⑮ 재판국 출판부 경목부 청년부 부녀부 경조부 임사부 2. 각 부원의 임무 1. ① 정치부 : 교회헌법에 관한 일을 총회에 제의하며 하회에 명령할 헌법적 사건의 처리할 방침을 총회에 1. ① 1. 1. 1. 1제의하며 본회에서 맡긴 일을 결의 보고한다. 1. ② 전도부 : 전도사업에 관한 일을 연구 지도하며 발전 방침을 교회에 권장한다. 1. ③ 선교부 : 선교 사업을 실행 권장한다. 1. ④ 교육부 : ㉠ 주일학교 사업과 성경학교와 종교 서적발간과 교육자 수양에 관한 일과 모든 종교교육에 1. ① 1. ①①1. ①㉠ 관한 일을 연구 지도한다. 1. ① 1. ①①1 ㉡ 교회 학교의 종교 교육을 지도하며 외국 유학생에게 그원에 의하여 추천서를 줄 수 있다. 1. ⑤ 헌의부 : 총회 개회 전에 회집하여 총회서기가 접수한 모든 서류를 고열하여 해당각부에 전할 것과 1. 1. 1. 1. 1. 1.총회 당석에서 직결할 것을결 의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부당한 서류를 기각하거나 적당한 1. 1. 1. 1. 1. 1.헌의를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헌의부는 언제든지 먼저 보 고할 우선권이 있다. 1. ⑥ 재정부 : 본회 모든 재정에 관한 일을 연구 제의하며 모든 회계 장부를 검사하며 총회 경비 예산을 1. 1. 1. 1. 1. 1.편성 보고하고 각 노회 재단 법인에 관한 일과 목사 은급에 관한 일을 연구 지도한다. 1. ⑦ 면려부 : 교회 면려회 사업의 발전을 연구 지도한다. 1. ⑧ 학생지도부 : 학생사업과 신앙운동과 수양하는 일을 지도하며, 발전 방법을 총회에 제의한다. 1. ⑨ 구제부(사회부) : 구제사업을 연구 장려하되 특별한 재난이 있을 때에는 총회장과 구제부장 명의로 1. 1. 1. 1. 1. 1. 1. 1. 1. 각노회에 지시 권장하며 각노회로 구제하는 일을 실행하도록 지도한다. 1. ⑩ 규칙부 : 총회 회의 규칙에 관한 일을 연구 제의하며 집회, 투표, 각기관조직, 행사질서 등에 관한 것을 1. 1. 1. 1. 1. 1.연구 검토 보고한다. 1. ⑪ 고시부 : 신학연구원을 졸업한 목사 후보생의 강도사 자격 고시를 행한다. 고시할 날짜를 공고하고 1. 1. 1. 1. 1. 1.장소를 선정하며 고시위원을 조직하여 현장에 출두 감시한다. 합격여부를 신학연구원교수진과 1. 1. 1. 1. 1. 1.의논, 평소 성적도 참조하며 신앙생활의 모범됨을 재고 하여 충 실 여부를 확인한 후 합격자를 1. 1. 1. 1. 1. 1.공고한다. 강도사 후보생은 1. 1. 1.㉠ 졸업증명서 2통 1. 1. 1.㉡ 주민등록등본 2통 1. 1. 1.㉢ 호적등본 2통 1. 1. 1.㉣ 시취청원서 2통 1. 1. 1.㉤ 노회장의 목회확인서 2통 1. 1. 1.㉥ 당회장의 추천서 2통 1. 1. 1.㉦ 이력서 2통 1. 1. 1.㉧ 사 진 3장 1. 1. 1.㉨ 교단가입서 1통 1. 1. 1.1. 1. 기타 서류를 총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1. 1. 1.1. 1. 고시부에서는 본 서류심사하여 1부는 총회에 보관 1부는 합격한 자에 한하여 각 노회에 합격통지 1. 1. 1.1. 1. 와 함께 발송하도록 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1. ⑫ 농촌부 : 농촌교회의 발전과 농촌사업에 관한 일을 연구 지도하며 실행 방침을 총회에 제의한다. 1. ⑬ 군목부 : 군목사업에 관한 일을 주관한다. 1. ⑭ 검사부 : 각 노회록, 재판국회록, 당회록을 검사하며 교회 법규대로 되었는지 또는 지혜롭고 공정하게 1. 1. 1. 1. 1. 1.처리된 여부를 검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은혜와 덕을 위하고 성서적 말씀에 입각하여 1. 1. 1. 1. 1. 1.사랑으로 빛을 나타남이 원칙으로 하여 검사하며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화목으로 결실을 1. 1. 1. 1. 1. 1.맺도록 할 것이니라. 1. ⑮ 재판국 : 총회에서 맡기는 재판을 하며 고소제의 문제를 심사 결정하고 원고, 피고의 대화를 통하여 1. 1. 1. 1. 1. 1.은혜와 사랑으로 하되 공정 한 입장에서 처리하며 총회와 교단 지교회와 하나님 앞에 덕스럽지 1. 1. 1. 1. 1. 1.못한 일을 밝혀 시정토록 지시하고 권면을 원칙으로 하되 순응치 않을 때에는 1. 1. 1. 1. 1. 1.재심하여 결정, 결의한대로 통보하여야 한다. 문제의 원인이 되는 자가 개과천선의 회개의 1. 1. 1. 1. 1. 1.심정이 있을 때에는 비밀을 보장하고 재기의 기회를 허락하여 재차 문제가 없도록 권면하여야 1. 1. 1. 1. 1. 1.하다. 1. 1. 출판부 : 총회 지시에 의하여 출판에 관한 일을 주관한다. 1. 1. 경목부 : 총회지시에 의하여 경목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1. 1. 청년부 : 청년지도를 위한 제반문제를 실천하도록 지시하고 수양을 위해 훈련 등 기타 사항을 연구한다. 1. 1. 부녀부 : 부녀지도를 위한 제반문제를 연구하며 수양문제, 전도문제 등을 지시한다. 1. 1. 경조부 : 경사로운 일, 슬픈 일 등 애경사에 대한 연구행사문제, 친목 협조문제를 연구하여 총회 1. 1. 1. 1. 1. 1보고한다. 1. 1. 임사부 : 각 교회 교역자, 장로, 직원 등 인사명부를 작성하고, 이동문제, 파송문제, 가입문제 등 기타 1. 1. 1. 1. 1. 1문제를 검토하며, 타부서와 도 의견을 협조하여 결정 지도한 후 보고하도록 하고 총회에 1. 1. 1. 1. 1. 1의결을 거쳐야 할 문제는 총회에 제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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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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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위원회를 별도로 선정하여 조직하고 해당문제가 결손, 또는 해결을 볼 때 또는 종결을 지을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고 해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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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특별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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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은 총회에서 위임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위원인데 그 인원수와 권한은 총회가 정하고 위원은 그 맡은 사건의 처리한 전말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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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각기관 이사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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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기관에 이사를 파송하며 그 이사회칙에 따라서 이사를 허락, 인준, 추천하여 파송하고 그 이사는 그 1. 기관의 상황을 총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2. 각 기관의 모든 이사는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각 기관은 총회의 이사 허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총회에서는 하자가 없는 한 심사후 그대로 허락하며 공고하도록 한다. 3. 총회산하 모든 지교회와 각기관은 총회 자산에 속하고 법인체가 형성되는 교회와 기관은 그 법적이사를 1. 본 교단에 속한 신앙 돈독한자 3분지 2이 상을 개입시키도록 하며 해당기관이 본교단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1. 이사들이 책임을 보장하여야 한다.(총회 교단자산 규약을 별도로 정하여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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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사안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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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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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 제4장 제2조 목사의 자격은 본교단 강도사 고시에 합격되고 본교단 목회신학연구원 졸업예정자나 1. 졸업자라야 하고 담임목회 또는 총회 산하 유관 기관에 목회를 하고 있는 자 중 목회 경력이 충분하여야 1. 한다. 단, 해외 선교사 및 군목은 예외로 한다. 2. 목사안수를 받은 자는 본교단 목회신학연구원을 졸업하여야 목사자격이 완전히 갖추어지며 목사안수를 1. 받았다 할지라도 연구원을 졸업하지 않으면 그 자격이 취소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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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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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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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고시에 응할 자는 노회원과 유대를 가져야 하고 타인과 불화불목하거나 비판, 비난, 원망, 불평, 이간질 등으로 말썽이 있는 자또는 사회적인 사상운동을 하는 자와 주위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가족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한 자는 목사고시에 응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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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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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위원은 해당노회 원로급 목사와 총회 원로 목사로 조직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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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재정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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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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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목사·강도사·전도사)는 타인의 보증을 설 수 없다. 단, 불가피하게 보증을 설 경우에는 상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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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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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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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재정은 각노회 상납금과 특별의연금 교회상납금(목회자부담금, 교회부담금, 세례교인 부담금) 기타 등 헌금으로 충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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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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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총대 회원 여비는 총회에서 지불하되 총회 상납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총대에게는 여비를 지불하지 않으며 언권을 보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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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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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교단 자산규약을 별도로 정하고 이를 산하 모든 교회와 기관이 실천하도록 한다.(총회교단 자산 규약 별도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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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집회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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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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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시 다음총회 장소와 일자를 정하되 부득이한 일로 합의할 수 없을 때에는 총회임원회에서 결정하여 공고하도록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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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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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보고 건의, 헌의, 청원, 문의 등을 사전 양식에 의하여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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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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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록, 총회회원명부, 교세보고, 교역자 명부, 각교회 직원명부, 각기관 임원명부, 기타사항을 총 집결하여 출판하여 교회와 교역자 직원에게 배부하도록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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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총회신학연구원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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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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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신학연구원은 재단(재정)이사와 운영이사가 상호 협조 하에 운영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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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당한 재산이나 동산을 투자한 기독교인을 재단(재정)이사로 받는다. 2. 총회나 총회신학연구원에서 재단(재정)이사 영입의 가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3. 총회가 재단(재정)이사 영입을 거절할 경우에 총회는 상당한 재산이나 동산을 완전 투자하여야 하고 1. 재단(재정)이사를 총회가 선출 파송하여야 한다. 단, 총회가 이를 시행시 못할 경우에는 재단(재정)이사를 1. 받는 것이 합법적이다. 4. 총회의 총회신학연구원 운영이사는 그 운영 관여를 포기할 수가 없고 신학연구원 운영에 참여하여 재정적 1. 적자 협조와 기타 행정적지원 후원을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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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친목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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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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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교단은 친목단체와 유대를 형성하고 자매결연을 형성하여 전도부흥발전 을 방조한다. 2. 친목단체의 내용소개와 지도자 명단 직원 명단을 공고하여 친목을 도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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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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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단 산하기관 또는 성도가 하는 사업을 소개하며 유대를 도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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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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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단 총무 또는 면려부에서는 각 사업단에 개인 명부를 조직 형성하여 출판하도록 하고 각 연락 사무를 형성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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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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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단 성도 사업자들의 친목회를 조직하도록 지도하고 목적을 총회와 교회와 기관과 전도사업과 화목을 위한 목적을 위하도록 격려 지도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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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해외 자매결연 유대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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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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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단의 뜻을 같이할 해외기관 단체와 자매결연 형성, 유대조직을 가질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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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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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교류를 할 수 있으며 특정인 초청을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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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보고 양식과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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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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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노회에서는 지교회 행사, 동태, 동향, 인사이동, 기타 전반에 관한 소식을 총회 총무에게 보고하고 총무는 임원회에 보고하며, 총회에 공시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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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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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고양식과 문서를 규정하여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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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상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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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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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단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게는 교단명의로 상을 수여하되 총회나 전권 위원회에서 결의에 의해 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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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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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단에 대한 명예 훼손이나 교단장 이하 기관에 봉사하는 자에 대한 인신공격 중상모략 불평불만 불손으로 명예 훼손을 한 자에 대해서는 전권위원회에서 조사 확인한 후에 권징조례법에 의하여 처벌하되 제명처분 또는 근신을 명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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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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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이탈을 도모하기 위한 유언비어나 별도 당을 짓기 위한 선동을 하는 자는 전권위원회에서 조사 확인한 후에 제명처분 또는 근신을 명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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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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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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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또는 규칙부 또는 전권위원회 제의로 출석 회원 ⅔이상의 가결을 요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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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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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9조 본 규칙은 1979년 6월 30일 전원위원회에서 개정 가결 공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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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규칙 개정(17차 총회 위임건) 공포
개정 위원 박 갑 용 개정 위원 강 용 식 개정 위원 이 석 윤 개정 위원 박 종 수 개정 위원 오 명 준
상기인은 상기와 같이 개정 공포를 1987년 8월 10일 규칙 개정하여 공포하기로 결의함. 1987. 8. 10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중앙)총회 총 회 장 박 갑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