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물류신고센터 개설 안내]
국토부는
화물주선사와 화주들이 화물차량 운전기사(개별사업자)를 상대로 한
- 부당한 계약체결
- 일방적인 계약변경/거래취소
- 계약 불이행
- 운송비 미지급
- 고의적인 단가 인하
- 운임인상 기피
- 과적강요 등을
물류시장 내 불공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신고를 하여 줄 것을
아래와 같이 홍보하고 있다.
개별사업자를 비롯한 모든 화물운전기사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권리를 찾으시기 바람
[신고를 위한 증거 확보]
1. 배차화면 캡쳐
2. 주선사에게 [화물위탁증] 교부 요구
- 한 번 배차한 경우 화물운송여부와 관계 없이 주선사는 화물위탁증을 교부하여야 함
(거부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사업정지)
(화물법 제11조, 제26조, 제70조, 시행령 제21조의 4)
[자주 발생하는 신고대상]
1. 일반 5톤 차량으로 배차(계약) / 축차로 변경하면서 추가운임 지급 거부
2. 배차 후 일방적인 배차 취소 /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거부(회차비 2만원, 3만 원은 부당한 것임)
3. 당일 하차 조건 / 일방적으로 다음 날 하차로 변경하면서 추가운임 지급 거부
4. 오후 3시 이후 배차 취소(계약 불이행)로 인한 손해배상 거부(1회 운송 못한 피해 발생)
5. 다음날 하차 조건 위반(최소한 08:00까지 하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0:00 또는 11:00에 하차) / 일방적인 추가운임 몇 만원 지급)
※ 5톤 축차 기준 운임(시급) : 최하 7만 원
(5톤 지게차 시급 : 14만 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