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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중)
김재성 동지,
권세용 동지,
김금선 동지,
이병우 동지,
손종인 동지가 경기협회원들을 대표해서
T/E충당(불법증차)처분을 묵인 방조한 경기개별화물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류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이
1. T/E충당은 협회원과 협회와는 아무런관련이 없으며
2. 서류 등을 본안소송을 거치지 않고 가처분으로 신청할만한 시급성이 없다
는 경기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0. 12. 4. 수원지방법원이 기각결정을 하였다.
※ 수원지방법원 기각판결은 잘못된 판결은 아니다. 왜냐면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4111호 판결문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장 오리발 연기가 그럴듯 했기 때문이다.
- 고등법원에 항고할 것인지?
-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서로 상의하기로 합시다.
그런데
위 기각결정 이후에 아래 서울협회 관련 소송의 준비서면에 첨부한 바와 같이 경기개별협회를 비롯한 16개 개별협회가 2011년에
- 공T/E충당이 협회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불법처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 협회가 이를 저지할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화물연대와 연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서울행정법원의 각하판결문을 통해서 16개 개별협회가 공T/E충당을 저지해야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공T/E충당은 협회원 및 협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던 경기협회와 서울협회는 향후 재판에서 과연 어떤 변명을 할 것인지 참으로 기대된다.
여러분 재미있지 않나요?
여러분 한 번 맞춰보시지요.
[O X 퀴즈]
서울협회와 경기협회는
- 계속 오리발 내민다 ( )
- 아무리 철면피라도 더 이상 쌩깔 수가 없다 ( )
준 비 서 면
사 건 : 2020카합 67 장부등열람 및 등사교부가처분
채권자 : 김홍준 외 3명
채무자 : 서울특별시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위 당사자 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들은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1] 채무자 협회와 경기개별협회는 지입회사를 위한 소송은 공조하고, 협회원의 이익을 위한 소송의 공조요청은 거부하였습니다.
1. 채무자는, 경기개별협회 회원들이 공T/E충당처분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경기개별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에서 국토부 고시(2018-444호 2018. 7. 17, 소갑 제3호증)에 따른 공T/E충당처분은 채무자인 경기개별협회와 협회원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 알아볼 필요조차 없었다는 경기개별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수원지방법원 결정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0카합74).
1) 그러나 경기협회와 채무자 법인 등 16개 개별협회 이사장들은 개별연합회 이사직을 당연직으로 겸직하면서 정책개발 및 대정부 건의 창구를 일원화하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미 2011년에 공T/E충당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에 함께 참가한 바도 있어 경기개별협회의 주장은 모두 거짓입니다(소갑 제22호증).
2011년 화물연대가 공T/E충당을 위한 국토부 지침이 화물노동자들의 법익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제기한 지침무효확인청구 소송에 16개 개별협회 이사장들이 원고 보조참가를 하였습니다.
(경기개별협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한 채권자들은 이 판결문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임)
2) 부산과 대구지역 일부 지입회사들의 공T/E충당을 위한 대폐차신고에 대하여 부산시와 대구시가 국토부의 공T/E충당 불가 지침을 근거로 들어 거부하므로
[대폐차신고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자 국토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공T/E충당 불가 지침을 공T/E충당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화물연대가 개정된 지침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직접적인 권리 침해가 없는 지침은 소송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소갑 제22호증).
(당시 경기개별협회 이사장 이웅희가 위 판결문에 원고보조참가인 10번으로 기재 되어 있고, 채무자 법인 이사장 민영일이 3번으로 기재되어 있음)
3) 협회 설립 이후 40년 가까이 협회원의 이익을 위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법정분쟁은 단 한 건도 없이 오로지 협회 임원들 사이의 헤게모니 쟁탈을 위한 소송으로 밤낮을 지세우고 있는 채무자 법인이므로 사전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보조참가 한 것입니다.
(현재도 채무자 법인과 관련된 소송이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4) 위 기각판결을 통해서 개정된 지침의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대상이지만 그 지침을 근거로 한 충당처분은 취소소송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 화물연대와 채무자 법인은 막상 해당 지침을 근거로 한 공T/E충당처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관련 처분에 이르기까지 계속 묵인 또는 찬성해 주었습니다.
(화물연대는 이 사건 관련 증차를 위한 협의체에 참여하여 적극 찬성하고, 개별협회는 협의체에 참여조차 하지 않고 묵인해 주었음)
5) 화물연대와 개별협회가 지입회사와 공모한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소속 회원들을 위하여 증차를 막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입회사가 낸 소송 1심에서부터 부산시와 대구시의 승소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였을 것이며,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하지 않은 부산시와 대구시에 대법원 91누9107 등의 판례를 제시하며 항소포기는 직무유기라고 압박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증차를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행위는 아니하고 91누9107 등과 같은 대법원 판례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회원들에게 지입회사에 대한 공T/E충당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변명할 자료 확보를 위하여 지입회사 등과 공모하여 위 소송을 제기하고 보조참가한 것입니다.
6) 대구개별협회가 앞장서서 공T/E충당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15개 개별협회에 대하여 공조를 요청하였으나 경기개별협회를 비롯한 모든 개별협회가 공조를 거부한 것이 그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소갑 제20호증).
개과천선한 대구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개별협회는 지입회사를 위한 소송은 공조하고, 회원들의 피해를 막는 소송의 공조요청은 묵살해 버렸습니다.
7) 채무자 협회 임원들은 회원들로부터 [운송할 화물도 없는데 협회가 회비만 받아먹고 지입회사 증차를 막지 않는 이유는 뭐냐]고 추궁 당하자 각하와 기각의 차이를 모르는 회원들에게 위 판결문을 보여주면서 협회가 소송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나, 법원이 기각하여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며 법원을 음해하고 있습니다.
최초 공T/E충당을 공모하고 합의한 자가 개별화물사업자들의 유일한 구심점이며, 정보채널인 협회 이사장직에 있으면서 유익한 정보는 차단하고 불리한 정보는 왜곡 또는 은폐하고 있기 때문에(이 사건 고시를 은폐한 것처럼) 90% 이상의 개별사업자들은 공급기준을 무시한 공T/E충당은 전체 화물차량 대수를 증가시켜 과당경쟁을 유발하여 화물운송사업자의 이익 및 공공복리 증진까지 역행하는 불법증차처분이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91누 9107, 2011두31604, 소갑 제4호증의 1, 2)의 존재, 그리고 협회 이사장이었으며, 현재 협회 고문인 김기태가 지입회사와 공모하여 공T/E충당을 촉발시킨 자라는 진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
8) 채권자 김홍준은 위 각하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4111호)을 2019년 초에 서울협회 회원으로부터 입수하였는데 2011년 경 그 회원에게 판결문을 건네 준 협회 임원은 협회가 회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증차를 막기 위한 소송에 참여하였으나, 법원의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고 했답니다. 그 회원은 공T/E충당은 불법증차처분이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이사장 김기태가 최초 T/E충당의 빌미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공T/E충당은 막을 수 없다는 임원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9) 어쨌거나 서울행정법원 2011구14111호 사건(소갑 제22호증)에 보조 참가한 (승패는 별론으로 하고) 16개 개별협회 이사장들의 행위(주장 및 논리)가 공급기준을 벗어난 화물차량 증차는 불법처분이란 것, 그 불법처분은 협회원들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이를 반대 또는 저지해야 할 책무가 협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10) 개별연합회는 채무자 법인을 비롯한 16개 개별협회를 구성원으로 설립된 단체이며(화물법 제50조), 개별연합회 회장 안철진이 화물연대가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한 행정소송 2011구14111호 사건(소갑 제22호증)에 보조참가하는 것을 연합회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결의하여 참가하였으며, 이 사건 관련 공T/E충당관련 고시확정을 위한 국토부 공급기준심의위원회에 주선업자연합회, 화물연대 등과 함께 참석하여 고시확정 및 공T/E충당에 찬성해 주었습니다(소갑 제23호증, 국토부 행정정보공개)
(채무자와 경기개별협회의 주장처럼 공T/E충당이 개별협회 회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국토부가 공급기준책정위원회에 개별연합회장 참석시킬 이유가 없으며, 관보에 게시한 고시를 소갑 제11호증의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굳이 개별연합회를 통하여 16개 개별협회에 시달할 이유가 없습니다)
11) 공T/E충당에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한 소송에 보조참가를 주도하고, 이번 국토부고시 확정을 위한 공급기준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불법증차에 동의해준 연합회장 안철진이 지금까지 회장직에 있는 것은 16개 협회 이사장 중 비교적 강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신청 외 경기개별협회와 서울협회(채무자 법인) 이사장 양택승이 연합회 부회장직을 겸직하고 있으면서 안철진을 강력하게 옹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 채무자는 공T/E충당을 상시적, 능동적,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반대하고, 만약 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스스로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난 이상, 늦었지만 대구협회처럼(소갑 제20호증첨부된 소장) 행정소송법이 규정한 제소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서둘러 관련 행정청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지입회사만 좋게 만드는 이 가처분 신청 및 향후 본안 소송에 따른 내부총질을 중단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끝내 회피한다면 증차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과 이익을 나누어 가졌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채무자 적격 및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채무자 주장에 관하여
채무자가 준비서면에 수원지방법원 결정문까지 제출하면서 견강부회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들은 보충서면 기재한 내용을 준비서면으로 기재합니다.
1. 채권자 김홍준의 협회비 미납 주장에 관하여
1) 채권자 김홍준은 채무자에게 소갑 제13호증의 2 내용증명을 비롯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회원들의 정책개선 건의여론을 수렴할 것과, 이사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교통회관 지분분할 청구결과 및 협회가 자체적으로 축적하겠다고 약속한 회원들의 보험 손해율을 알려 달라고 하였음에도 채무자는 한마디 대꾸조차 하지 않고 유령 취급하였기 때문에 협회가 회원에 대한 책임을 수행할 때까지 회비납부를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 2017. 11. 경 채권자 김홍준은 지입회사들에 대한 특혜증차를 하려는 움직임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인지하고 화물운송수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동향(2017년 3/4분기 소갑 제24호증)을 가지고 채무자 법인 이사장 조영배를 두 번 만났습니다. 위 자료를 보면 개별화물사업자들이 1억 원 넘게 투자한 차량을 가지고 하루 평균 12시간 가까이 일하여 얻는 월평균 수입이 190만원이어서 최저임금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채무자 법인 이사장 조영배는 이사장직을 걸고 위 자료를 근거로 지입회사에 대한 증차를 반드시 막고, 그동안 방치했던 교통회관 지분까지 양수받아 오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채권자 김홍준은 이사장 조영배의 약속을 믿고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회비 72만원을 2018. 12. 11. 모두 납부해 주었습니다(소갑 제25호증).
4) 그런데 뒤에 알고 보니 조영배가 연합회 회장 안철진이 공T/E충당관련 고시확정을 위한 국토부 공급기준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찬성하는 연합회 이사회 안건에 동의해 주었으며, 2018. 7.경 서울시로부터 [협의체]에 참여하여 [증차시기와 증차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달라]는 통보를 받고서도(소갑 제11호증의 3)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협회가 정관 제5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설립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채무자가 수십 년 동안 본래의 설립목적사업을 추진하지도 않으면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채권자를 탓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입니다.
5) 채권자 김홍준은 평소 수입의 5%는 기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은 금액이지만 매월 10만 원 정도를 기부하고 있습니다(소갑 제25호증). 매월 12,000원인 협회비가 아까워 연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6) 채무자가 소을 제10호증을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채무자 협회 임직원들이 채권자들의 카페활동을 평소에 주시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18. 9. 30. 협회가 정관이 규정한 사업만 제대로 추진하면 회원들은 매월 회비 12,000원을 5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게시 글도 보았을 것입니다(소갑 제26호증). 채무자가 제출한 소을 제6호증 소송취하 합의서에도 채권자들이 협회를 살리기 위한 충정이 담겨 있습니다. 개별화물사업자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권익보호단체인 협회가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하며, 협회가 제 기능을 다 하려면 직원들이 능력을 발휘하여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직원들의 처우를 향상시키자고 제의하였습니다. 현재 협회 직원들은 너무 적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2. 채권자 추상엽의 협회비 미납 주장에 관하여
1) 채무자 법인 전 이사장 김기태의 1992년 이사장 선거 공약 유인물(소갑 제12호증의 3)에서울특별시새마을 교통회관에 대한 채무자 법인의 지분을 찾겠다고 해놓고 이를 이행치 않았기 때문에 2004년 채권자 김홍준이 서울시장에게 이사장 김기태의 취임승인 취소를 진정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채권자 추상엽을 비롯한 주위에 있는 회원 동료들에게 배포하였으며(소갑 제27호증의 1), 2006년에는 내용증명우편(소갑 제13호증의 2)으로 그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채무자 법인의 전신인 전국조합이 1987년 지입회사들의 단체인 서울특별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분리 설립되었으므로 교통회관에 대한 지분을 당연히 분할 양수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양수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1990. 12. 20. 협회원들이 신문에 호소문을 싣기도 하였습니다(소갑 제27호증의 1).2004년 현재 양도받아야 할 지분이 약 20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2) 교통회관 지분 양수를 공약한 김기태는 이사장직을 연임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 추상엽은 수백억 원의 재산을 찾지 않고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고 있는 임원들 판공비로 쓰라고 회비를 납부할 수 없어 지금까지 회비 납부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추상엽도 협회가 할 일을 하면 밀린 회비를 납부할 것입니다.
3. 특정 장부나 서류자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다수라는 주장에 관하여
1) 채권자 김홍준이 상무이사로 재직한 바 있기 때문에 채무자 협회에 어떤 문서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 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업무일지]는 본부 및 지부에서 당일 추진한 업무 및 출장 등에 관하여 일목요연하게 요약하여 기록하는 하루 한 장씩 기록하는 문서로 채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양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22년 동안 채무자 협회에 직원으로 재직한 신청 외 고수연은 협회 사무관리규정에 근거한 업무일지를 매일 기록하였으며, 협회 이사장 등이 회원들에게 운송수요를 초과하는 증차를 막고, 개별화물차량의 톤급제한을 철폐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선거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소갑 제28호증).
2) 도무지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놓을 수가 없어 아예 얼굴에 철판을 깔고 [업무일지]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업무일지는 회원의 권리로 반드시 등사 교부받아야 합니다. 소을 제6호증 소송취하 합의서에는 지입회사라는 거대한 적을 앞에 두고 내부 총질이나 다름없는 이 사건 소송을 피하기 위하여 채권자들이 무척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쉽게 끝낼 수 있는 분쟁을, 아니 내부총질에 불과한 다툼을 유도하여 채권자들뿐만 아니라 전체 회원들에게 [너희들은 소송 아니라 무슨 짓을 해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합의서를 [압박]이라고 표현하면서 무의미한 이 소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4. 열람 등사의 이유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소명 부족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채무자는 년 14억 원이 넘는 회비를 회원들로부터 받아쓰면서(소을 제12호증) 회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은 100% 외면하고 있습니다. 회비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한 결산서와 회의록 등의 교부요구는 회원의 기초적인 권리입니다.
5. 임원, 감사, 명단이 홈페에지에 있어 교부가 불가능하고, 전체 회원 명단 및 연락처 등이 광범위하고 목적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채무자 법인 이사장은 불법증차 건을 비롯하여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설립목적사업의 기획, 추진, 결과에 대하여 이사회, 총회, 그리고 회원들에게도 한 번도 구체적으로 알린 바가 없습니다. 만약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했다면 이사회와 총회에서 한 번쯤은 토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을 제6호증 소송취하 합의서의 처리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김기태의 하명에 따라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조차 아니하고 모든 것을 비밀에 부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임원들과 감사, 대의원, 그리고 회원에게 채권자들이 알고 있는 진실한 정보를 알려 주어 대구개별협회처럼 중지를 모아 제소기간 경과 이전에 서둘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명단 및 연락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민법이 법인에게 사원명부를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 것은 사무실 치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채무자 법인처럼 정보를 독점하고 거짓정보로 구성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회원 간의 소통을 위한 것입니다)
2) 행정소송은 회원 한 사람이나 또는 몇 사람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대구 협회처럼 어떤 형식으로든 협회가 나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누누이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협회의 전반적인 업무추진에 대하여도 수십 년 동안 비밀에 부친 점을 더 이상 묵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화물법이 협회 설립근거와 목적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혼자서 권리를 수호할 능력이 없는 개별사업자들을 협회가 지켜 주라는 것입니다.
6.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한 번도 채무자에게 서류열람 또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의 공개를 요청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채권자들이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서류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는 식으로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고 있는데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동일한 요구를 수십 년 동안 하였으나, 지금까지 묵살 당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을 비롯한 전체 회원들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으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교통연구원과 도로교통안전협회 등의 연구논문 등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안전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오히려 사고를 조장하는 지입차량이 증가하므로 서 전체 화물노동자들이 과적, 과로, 과속을 피할 수 없어 발생하는 무고한 인명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7. 채무자 법인이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등 화물차량 공급 과잉에 적극 찬성하여 채권자들을 비롯한 회원들이 입고 있는 피해에 관하여
1) 개별화물 4.5톤 차량을 사업시설로 하는 경우 대략 1억 원 넘는 투자를 하는데 대부분 할부로 구입하므로 매달 할부금 150만 원, 유류대금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보험료+정비료+타이어 교환 등으로 100만 원 정도 소요되므로 총지출은 매달 400여만 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최저운임이 15만 원 정도는 되어야 겨우 현상유지가 가능합니다. 15만 원짜리 화물을 하루 두 번 운송할 경우(하루 10시간 운행한다고 해도 4.5톤 차량으로 3회 이상 운송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월 총수입이 600만 원(15만원×2회×20일)이므로 월 경비 400만 원을 제하면 월 순수입은 고작 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2) 소갑 제29호증의 1부터 17까지는 화물주선업자들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5톤 화물차량을 배차하는 화면을 스크린 샷으로 저장한 사진들입니다. 개별화물 4.5톤 차량의 제원이 5톤 차량과 동일하기 때문에 화물주선업자들이 4.5톤 개별차량과 5톤 지입차량을 동일한 조건과 운임으로 배차(주선)하고 있습니다.
3) 5톤 차량 1회 운임의 경우 최저 15만 원 이상이어야 겨우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데 불경기에 더하여 이번 증차로 인한 공급 과잉으로 최저 1회 2만원까지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한두 건만 제시하면 일상적인 현상이 아닌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17건을 제시합니다. 1억 원 넘게 투자한 장비를 사용하여 1회 2만 원씩 하루에 4만 원 밖에 벌 수없는 참담한 실정입니다. 승용차 대리운전 요금에도 미치지 못한 돈입니다.
4) 소갑 제29호증의 16에서 경기 광주 초월읍에서 부산까지의 운임이 7만 원(운임 80,000원수수료 10,000원)인데 화물 적재를 위한 대기 시간, 하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으로 하루가 걸리는 운행코스입니다. 운행거리가 400km를 넘는 총 경비가 255,000원(연료비 12만원+통행료 2만원+식대 두끼 15,000원+할부금 등 고정비 10만원)을 공제하면 적자 185,000원입니다. 소갑 제29호증의 16의 2는 경기 구리시에서 경남 밀양 운송 건인데 운임이 100,000원으로 위 경기 광주 초월읍에서 부산까지의 운송거리와 운송조건이 비슷한 경우입니다.
5) 화물노동자에게 있어서는 최저임금 운운은 사치스러울 정도입니다. 왜냐면 최저임금은 만족할 수는 없어도 적자는 아니며, 24시간 일정한 근로 장소가 없이 밤과 낮의 구분도 없이 전국을 떠도는 신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6) 따라서 대구협회가 증차취소 소장에 기재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 화물운송업계 상황은 감차를 해야 할 상황인데 채무자 법인은 반대로 증차에 적극 협력하고, 증차사실을 은폐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 그리고 회원들은 진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3] 별지목록 정정신청에 관하여
채권자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 비로소 채무자 법인의 [사무관리규정]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므로 이제 해당 규정이 정하고 있는 문서보존 기간에 맞추어 목록 정정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결론]
대한민국 화물관련 공무원과 조선총독부 공무원의 차이를 모르겠고, 일본의 조선인 착취에 앞장섰던 친일파와 채무자 법인 일부 임원들의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인명살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랑곳 하지 않은 막가파와 같은 살인범죄조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법인 임원들이 정보를 은폐, 조작하고, 오도선동하고 있어 회원들이 대의원 선거에서 올바른 대의원과 이사장을 뽑을 수가 없어 해방 후 75년이 지나도록 착취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작되고 선택된 정보가 아닌, 진짜 정보를 알고 있는 채권자들이 동료들에게 전달해 주지 않는다면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조작된 정보가 아닌 진실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만으로 화물노동자들은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무고한 인명의 살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땅위의 세월호인 화물지입제로 인한 착취 및 고의적인 인명살상이 횡행하는 야만의 나라에서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게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2020. 12. 14.
위 채권자
1. 김홍준
2. 기세학
3. 송인섭
4. 추상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귀중
이상은 서울협회를 상대로 한 준비서면입니다.
※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4111호 판결문은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가 2019년 초에 입수하여 은행 개인금고 보관하고 있었는데 열받아 가지고 오늘 찾아냈음 - 이사장들은 우리가 어케 이런 판결문까지 입수했는지 깜짝 놀라겠지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