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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났다. 이명박 정부는 규제 완화, 경쟁력 제고, 감세 등 보수 노선에 입각한 새로운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른바 ‘MB노믹스(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정책)’가 새로운 정책들을 통해서 구현되는 셈이다. 이들 중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 20개를 중심으로 현황과 전망, 문제점 등을 짚어봤다.
1 감세 정책
종합소득세 2%포인트 인하, 1인당 공제액 150만원
양도·상속·증여세율 낮추고 1764만명 유류세 환급
지난 9월 1일 정부는 사상 최대의 감세 조치를 담은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감세는 세금을 깎아줘서 투자·소비를 진작해 지난 10년간 무너진 성장 기반을 다시 쌓겠다는 ‘MB노믹스’의 핵심 정책이다. 향후 5년간 예상되는 감세액은 21조3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6월 발표된 유류세 환급 등 고유가 대책에 포함된 일시적 감세액 5조1000억원을 포함하면 그간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감세액은 모두 26조4000억원이다. 1년 정부 예산(256조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이고 가구당 161만원에 해당한다.
감세에는 법인세율 인하 등 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치도 있지만 소득세, 상속·증여세 인하 등 실생활에 와 닿는 조치도 있다.
2 종합부동산세 손질
과세기준 6억 → 9억, 세율 1~3%에서 0.5~1%로
확정되면 납부대상 38만서 16만가구로 줄어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서도 손질이 가해진다. 종부세는 전체 가구의 2%에 불과한 38만가구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
종부세 개편안의 핵심은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도 1~3%에서 0.5~1%로 낮춘다는 것이다. 또 60세 이상 고령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엔 10~30%의 세액 공제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70세의 은퇴 생활자가 강남에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을 경우 종부세는 현행 연간 260만원에서 14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종부세를 내는 가구 수도 작년 38만여가구에서 16만여가구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10월 정기국회에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은 “특권층을 위한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고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과세 기준 상향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현재 헌법소원이 계류 중인 종부세 가구별 합산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난 후에 개정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등은 가구별 합산을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3 신혼부부 주택, 지분형 주택제 도입
신혼부부용 - 85㎡ 이하로 임대 80만 포함 150만가구 공급
지분형 20만가구 - 집값 30%만 내면 입주, 나머지는 10년간
‘MB노믹스’의 부동산 대책은 보유세 강화 등을 통한 집값 잡기를 천명한 노무현 정부와는 달리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 19일 연간 5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포함된 보금자리 주택이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던 신혼부부 주택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심도 있게 검토한 지분형 주택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보금자리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주택으로 주택공사 등 공공 부문이 공급하게 된다. 정부는 2018년까지 분양 70만가구, 임대 80만가구 등 150만가구를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분양의 경우 기존에 비해 15% 정도 싼 가격에 공급한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 등에 지어 땅값 부담을 낮추고 용적률을 높이면 분양가 인하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을 받아 서민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20만가구가 공급되는 지분형 임대주택은 집값의 30%만 내면 입주가 가능하고 10년 동안 나머지 지분을 나눠 추가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집을 구입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 주택 건설 특별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내년 하반기에 첫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
4 IPTV 허가
10월 중순부터 인터넷으로 고화질 TV 시청
사업자로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선정
인터넷으로 TV를 본다는 IPTV는 ‘MB노믹스’가 내세우는 서비스산업 육성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이다. 지난 9월 22일 지식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22개 신성장 동력 중에 방송통신 융합미디어가 포함되기도 했다.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선 초고속인터넷 회선을 TV와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고화질의 TV 방송을 볼 수 있다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기 때문에 한정된 전파를 이용하는 지상파 방송이나 케이블을 이용하는 케이블 방송과는 달리 이론상으로 채널도 무한대로 확장된다. 통신사의 서버에 저장된 방송을 보기 때문에 방송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내 입맛에 따라 프로그램을 골라볼 수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8일 KT,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을 IPTV 사업자로 선정했다. 현재 각사는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과 프로그램 재전송 조건에 대해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CJ미디어 등 대형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 제작회사와도 접촉을 하고 있다. 오는 10월 중순부터는 각 가정에서 IPTV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영어 공교육 강화
동포·외국인 대학생 380여명 농·어촌 학교 배치
각 학교에 듣기·말하기 중심 영어체험교실 설치
‘MB노믹스’는 인적자본의 확충이라는 입장에서 영어 공교육 강화 등 교육 경쟁력 강화를 한 축으로 삼고 있다. 대통령 인수위 시절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 사회, 과학 등 일반 과목도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몰입 교육 아이디어가 나왔다가 반대 여론이 높자 영어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 공교육 강화만 추진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영어 수업을 위한 인력 확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영어 전용 교사 제도를 도입하고, 현직 영어교사의 연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9월부터는 동포와 외국인 대학생 380여명이 ‘대통령 영어 봉사 장학생 프로그램’으로 농·어촌 학교에 배치돼 영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등학교엔 영어체험교실, 중·고등학교에는 영어전용교실을 마련하고 있다. 영어교실은 수업이나 방과후에 듣기, 말하기 등 실생활 영어를 배우거나 영어 독서를 할 수 있는 교실이다. 올해는 영어체험교실 400여개, 영어전용교실 2300여개가 설치될 예정이다.
국제중학교는 영어 이외의 과목인 수학, 과학, 세계사 등의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등 본격적인 영어 몰입 교육이 진행되는 학교다. 기존에 1998년 설립된 부산국제중, 2006년 문을 연 경기 가평의 청심국제중 등 2개 학교가 있었다.
국제중 설립은 교육청 관할이지만 정부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다. 노무현 정부 시절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 설립을 추진했으나 당시 교육부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분위기가 달라졌다. 주민 직선에 의해 선출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8월 25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제중 설립에 대해) ‘소신껏 하라’고 언급했다”고 밝힌 뒤 본격적으로 국제중 설립을 추진했다.
이에 화답하듯 교육과학기술부는 국제중 설립의 근거가 되는 서울시의 ‘국제특성화중학교 지정 계획’을 지난 9월 18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대원중과 영훈중이 내년 3월 국제중으로 전환해서 문을 열 예정이다. 선발은 서류전형, 면접 등을 거친 후에 무작위 추첨을 거치게 된다.
7 외국인학교 입학 규제 완화
내국인의 입학자격 해외거주 5년서 3년으로
경제자유구역은 내국인 비중 30%까지 확대
이명박 정부가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시킨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 중의 하나가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규제 완화다. 외국인학교의 설립 주체가 외국인에서 국내 법인도 포함하도록 확대되고,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을 현행 해외 거주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말까지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새로 만들 예정이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부터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 내 외국인학교에 대해선 내국인 학생 비중을 정원의 30%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재 외국인학교는 전국에 47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내국인 비율은 평균 25.8%이다.
8 자율형 사립고 도입
2012년까지 선지원 후추첨식으로 100개 도입
재단 전입금 비율 낮추고 수업료도 30% 지원
이명박 정부의 학교 정책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로 대표된다.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공립학교, 마이스터고 등 다양한 성격의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2012년까지 자율형사립고 100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율형사립고는 현재 전국이나 광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자립형사립고와는 달리 인근 중학교를 대상으로 ‘선지원 후추첨 배정’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월 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과외 공부를 하지 않고 중학교 졸업할 수 있는, 추첨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쓰면 굳이 과외를 하지 않아도 입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율형사립고는 재단의 전입금 의무 비율을 5~10%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전체 학생의 수업료 중 30%를 정부가 지원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자립형사립고에 대해선 재단이 연간 운영비의 20% 이상을 지원하도록 돼 있어 재정 능력이 부족한 재단은 자립형사립고를 운영하기 어렵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조만간 자율형사립고 운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 연말까지 근거 법령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9 교원평가제 실시
학생·학부모가 교사 평가… 핵심 교육정책
669개교 시범… 법 개정되면 2010년 전면 실시
학생과 학부모 등이 참여해서 교사를 평가하는 교원평가제가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의 하나로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교원평가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추진됐으나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반대로 실시되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6년 교원평가제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올해 5월 17대 국회가 문을 닫으면서 자동 폐기됐다. 교원평가제는 2006년 67개 학교, 작년 506개 학교에서 시범 실시됐다. 올해는 669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평가제를 반영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에 시행령을 마련하고 2010년부터 전면적인 교원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10 대입 전형 대학교육협의회로 이관
핵심은 ‘대학입시는 대학 자율에 맡기자’
2012년 완전자율 목표, 개정안 국회 계류
이명박 정부의 대학입시 정책은 대입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이다. 인수위 시절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1단계로 교육부가 가졌던 대입전형기본계획 수립 기능을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대학협의체에 이양하고, 2단계로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4개로 줄이며, 3단계로 2012년 이후 대학 입시를 완전히 자율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각종 법령에서 정부가 대입에 개입하는 근거를 삭제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0학년도 전형부터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회원 대학간의 자율적인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대교협에 대입전형 관련 내용을 추가한 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원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이다.
11 일반인도 병원·약국 개설
자격증 없어도 전문직 기업 설립 가능하게
보건의료단체 반발 ‘제2 의약사태’ 우려도
일반인이 병원, 약국, 법무법인, 세무법인 등 각종 전문직 기업을 설립해 경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는 의사, 약사 등 자격증이 있어야만 개업할 수 있다. 정부는 의사나 약사 등이 1인당 1개의 사업장 개설만을 허용하는 규제도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 법인의 약국 개설을 불허하는 현행 약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이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제2의 의약분업사태’가 우려된다.
12 식품 원산지 표기 확대
돼지고기·국·반찬·햄버거·피자도 원산지 밝혀야
허위표시 신고자에는 최고 200만원 포상금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맞춰 국과 반찬, 햄버거, 피자까지 쇠고기 원산지 표시가 확대됐다.
당초 쇠고기 원산지 표기는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2008년 6월 22일부터 100㎡ 이상 일반음식점만 표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지난 7월 8일부터 개정·공포됨에 따라 음식점의 면적 제한 없이 쇠고기를 취급하는 모든 업소에서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한다.
지난 6월 22일부터 쇠고기와 쌀이 우선 원산지 표시 대상이 되었고, 12월 22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또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정부는 허위표시 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미표시 신고자에게는 5만원을 정액 지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가 광범위한 데다, 원산지 표시 대상 식품 범위가 확대되면서 육안검사에만 의존해 ‘수박겉핥기식 단속’으로 흐를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13 할인점에서 석유 판매 추진
이마트-SK네트웍스 연내 주유소사업 선언
리터당 100원 싸게… 설치 가능한 점포는 적어
정부는 지난 3월 “석유제품 유통구조를 개선해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며 대형할인마트의 주유소 사업 진출을 제안했다. 이마트가 SK네트웍스와 손잡고 연내 주유소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대형 할인점들이 점포 내에 주유소를 들여놓는 ‘마트주유소’ 설립에 속속 나서고 있다.
올해 안으로 ‘이마트-SK’ 간판을 단 주유소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할인점들은 리터당 100원 정도 싼 가격에 석유를 판매할 계획이다. 그러나 막상 주유소를 도입하려 해도 난관은 있다. 현행 주유소 인·허가 규정에 따르면 전국 최다 점포를 보유한 이마트도 주유소 설치가 가능한 점포는 최대 5~6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른 할인점은 더 적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 대부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는 상호에 반드시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고 표기해야 한다.
또한 대부업체는 대출 계약을 할 때 고객으로부터 소득과 부채 현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돈을 빌려줘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대부업체는 고객이 대부계약서 등에 대부금액과 이자율 등을 자필로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는 원칙적으로 고객을 대면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빌려줘야 하며 전화 신청만으로는 대출이 안 된다. 인터넷으로 신청 받아 대출을 해줄 수는 있지만 이때는 고객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무등록 대부업체가 이자제한법상 이자 한도인 30%를 넘는 이자를 받을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15 빚 독촉 맘대로 못한다
채권 추심 위한 심야방문·전화 금지
사법기관으로 오해할 문서 발송도 안돼
앞으론 채무자의 거주지 등에 장시간 머무르며 빚 독촉을 하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간에 전화를 하거나, 법원 등 사법기관에서 발송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문서를 보내는 행위도 금지된다. 야간에 전화를 하거나 법원 등 사법기관에서 발송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문서를 보내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소송 절차와 관련된 문서로 오인할 만한 인쇄물 또는 우편물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다수인이 채무자의 거주지나 직장 등을 방문하여 장시간 머무는 행위나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것이 금지된다. 정부는 불법 추심방지법을 만들어 심야 빚 독촉을 막고 불법 추심 행위는 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16 외식업 창업자금 확대
20억까지 지원 받게… 기존엔 5000만원 한도
처음 4년간은 소득세와 법인세도 50% 감면
앞으로 외식업도 20억원 한도 내에서 정부로부터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지난 9월 18일 열린 민관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식산업 활성화 방안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외식업이 중소기업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돼 20억원 한도의 중소·벤처 창업자금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대형 외식업체의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외식업종의 경우 현재는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한해 5000만원 한도의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만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정부는 또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음식점업을 추가해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17 시·군·구에 자치경찰대 설치
내년 7월부터 시범시행 후 2010년 7월 전면실시
전국시도지사협 등 각계 반대로 입법 난항 예상
시·군·구에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는 내용의 자치경찰제 도입이 추진된다. 자치경찰제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시범 실시한 후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초 지자체는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와 별도로 시군구 소속의 자치경찰대를 신설해 교통과 방범 등 기초 치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수사, 정보, 보안 등은 국가경찰이 계속 담당한다. 하지만 16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자치경찰제를 시·도 단위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근 행안부에 전달하는 등 각계의 반대로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18 병에 담은 수돗물 판매
지자체·상수도사업자에 한해 내년 초 판매 허용
500㎖짜리 200~250원으로 생수의 절반 수준
소비자들은 내년 초부터 가게에서 페트병 수돗물과 일반 생수 중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 5월 초 지자체 등 상수도 사업자에 한해 수돗물을 병이나 용기에 담아 팔 수 있다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병입 수돗물 판매 허용’이란 대선 공약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수돗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당초 환경부는 10월부터 페트병 수돗물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입법 절차가 늦어져 내년 초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지자체들은 500㎖ 기준으로 일반 생수의 절반 수준인 200~250원에서 가격을 결정할 계획이다.
19 커피전문점 안에서 음반 판매
‘휴게음식점’ 안에서 음식 아닌 물품도 팔게
연말까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
외국처럼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에서 음반 등 문화상품을 살 수 있다. 지금까지는 휴게음식점에서 음식이 아닌 물품을 팔려면 별도의 건물이나 시설을 마련해야 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20 상품소개 등 마케팅 전화 사라지나
금융기관이 제3자에 제공한 개인정보 삭제 가능
현재는 이용 동의규정만 있고 변경 요청은 못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소비자들은 보험 상품이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라는 마케팅 전화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 등이 가진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자신에게 연락하는 행위를 해당 소비자가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현행법에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나 이용에 대한 동의 규정만 있고 철회나 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어 상품 소개나 구매 권유를 위해 수시로 오는 전화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었다. 또한 금융기관이 신규 대출 등을 위해 신용정보회사에 신용등급을 조회할 때에도 반드시 고객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