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자동차 충돌사건
일본제의 소형승용차를 운전했던 A씨는 반대차선에서 나와 달리고 있던 소형트럭과 정면충돌했다. 그 충격으로 A씨는 즉사하였으며, 충돌시 쌍방의 속도의 합계는 시속 약 90마일(144km)이었다. 원고는 자동차의 충격흡수핸들에 제조상 결함이 있다고 그 소형승용차의 제조자인 일본기업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기업은 [충돌시에 생기는 충격의 합계로 시속 90마일의 속도였다면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사람은 살 수가 없으며, 원고의 변호사가 주장하는 충격흡수가 가능한 핸들의 제조는 사실상 곤란하다]고 반론했다. 재판직전에 합의계약으로 해결.
전동톱 사건
건축현장에서 전동톱을 사용해 목재을 절단하던 중 반동으로 톱날이 거꾸로 날아오는 킥백현상이 발생, 그 전동톱을 이용하던 원고의 오른손에 맞아 손가락 2개에 상당히 심한 열상을 입고, 그 후 손가락을 사용하는 작업이 곤란해 졌다. 원고는 [이 제품은 오른손잡이 작업자만을 염두에 두고 그 작업성·안전성의 검토는 실시했지만 왼손잡이의 이용자에 대한 검토는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제조자의 [설계상 결함]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당한 일본기업은 [기업으로서는 작업중에 킥백현상은 일어날 수 있는 것(합리적인 예측범위)이라 생각해 사용자의 작업성을 충분히 고려해 가능한 한 안전성의 대응책을 강구해 설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고는 명백히 작업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다]라고 반론했다. 제품을 설계하거나 안정성을 심사할 때에 [오른손잡이를 전제로 하는 경향이 있으나, 구미에서는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의 비율은 50:50이라든지, 왼손잡이가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을 고려할 때 설계나 안전성의 심사에서는 [안전성의 체크가 어떻게 검토되었는지]를 기록으로 정리하고, 취급설명서나 그 도해에서도 [오른손잡이에 대한 설명만을 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왼손잡이에의 배려에도 충분히 지면을 할애하여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삼륜차 전복사고
삼륜차(AVT)에 타고 있던 두 여성이 안정을 잃고 전복해 도로상으로 떨어져 나와 하반신불수가 딘 사고에서 원고는 [2인탑승금지의 경고라벨은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여 제조자의 [경고불비]를 주장해 삼륜차의 제조자인 일본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당한 일본기업은 [삼륜차는 원래 한 사람이 타는 것으로서 그 경고를 위하여 "2인탑승금지", "헬멧고글착용"이라는 라벨을 차체에 붙여 두었다]고 안전대책의 만전이 있었음을 주장하고 그 경고를 무시한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반론했다. 이 소송에서는 제조무릐 제조상 혹은 설계상의 결함이 아니라,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상의 제한이나 경고사항이 이용자가 자연히 볼 수 있는 곳에, 확실한 문자와 내용으로, 그 나라의 국민이 관습적으로 알고 있는 기호나 단어로 적혀 있는가 하는 [경고·지시상의 불비]가 문제가 된 사건으로 피고회사가 경고라벨이 벗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연구를 거듭하고 실험을 했는가, 그 부착에 사용한 점착제에 항구점착제를 사용했는가의 여부가 지적되었다. 【미국의 PL소송 및 사고사례】
제 목
사건내용
McPherson v Buik Motor Company
(Court of Appeals of New York, 1916. 3. 14.)
McPherson v Buik Motor Company(Court of Appeals of New York, 1916. 3. 14.)
피고는 자동차제조업자인데, 그는 딜러(dealer)에게 자동차를 매각했고, 딜러는 원고에게 차를 다시 매각했다. 원고가 어느 날 차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바퀴가 부서지면서 차밖으로 튕겨나가 상해를 입었다. 바퀴 중 하나는 결함있는 목재로 만들어졌고, 바퀴살이 산산조각 났다. 그러나 바퀴는 피고가 제작한 것이 아니고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다. 그 결함은 합리적 검사(reasonable inspection)에 의해 발견될 수 없었으나 그러한 검사가 생략되었다는 것은 입증되었다. 피고가 결함을 알고 있었는가와 고의로 그것을 감추었는가에 관하여는 주장된 바가 없었다. 결정되어야 할 문제는 피고가 직접 구매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가에 있다. 이 판결에서 Cardozo판사는 Thomas v Winchester판결 이후 성립된 본래적으로 위험한 것이라는 의미에는 사물의 통상적인 작동을 파괴시키는 요소가 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하고, 통상의 [주의 또는 기술](care and skill)에 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야기시켰다면 과실책임을 짐이 마땅하고 이 책임은 직접 구매자에게만 한정되지는 않는다고 하여 본 사건에서 제조자의 직접구매자 이외의 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다. 본 판례는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관계(privity)요건의 예외를 확대한 사건이다.
Escola v Coca Botting Company
(Supreme Court of California, 1944. 7. 15.)
Escola v Coca Botting Company(Supreme Court of California, 1944. 7. 15.)
피고의 운전수는 레스토랑에 코카콜라 상자를 배달하고 그것을 바닥과 카운터의 앞뒤로 쌓아 놓았다. 적어도 36시간이 지난 후 원고인 여종업원이 콜라를 냉장고에 넣기 위해 3회에 걸쳐 3병의 콜라를 넣고 난 후 다시 네번째 콜라병을 들고 이동하는 순간 원고의 손에서 병이 폭발하여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콜라병을 제조하여 고용주에게 배달한 피고 콜라병 제조회사가 탄산가스의 과도한 주입으로 인한 높은 압력 및 병의 결함으로 인해 위험한 콜라병을 판매하였음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사실추정의 원칙](res ipsa loquitur)을 적용하고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였고, 이 판결에서 Traynor 판사는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엄격책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Henningsen v Bloomfield Motors Inc.
(Supreme Court of New Jersy, 1960. 5. 9.)
Henningsen v Bloomfield Motors Inc.(Supreme Court of New Jersy, 1960. 5. 9.)
원고는 크라이슬러가 제조한 Phymouth자동차를 딜러인 Bloomfield Motors로부터 구입하여 어머니날(Mother's Day) 처에게 선물하였다. 10일 후 처가 차를 운행하던 중 차의 운전대(steering wheel)와 앞바퀴(front wheel)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벽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제조자인 크라이슬러사와 딜러인 Bloomfield Motor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피고에게 상품성에 관한 묵시의 담보책임이 있다고 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본 판례는 묵시적 담보책임에 있어서 계약관계의 요건을 배제한 사건이다.
Green v Yuba Power Product Inc.
(Supreme Court of California, 1963. 1. 24.)
Green v Yuba Power Product Inc.(Supreme Court of California, 1963. 1. 24.)
원고의 처는 원고에게 톱, 드릴, 목공선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공구를 사주었다. 원고는 소매상이 공구를 시험운전해 보이는 것을 지켜 보았고, 제품의 사용안내서를 읽었다. 2년 후 원고는 공구의 주요부품을 사서 목공선반으로 사용하였다. 별 다른 어려움 없이 선반을 사용하여 왔으나 갑자가 나뭇조각이 선반으로부터 튀어 나와 원고의 얼굴을 가격하여 중상을 입었다. 10여 개월이 지난 후 원고는 소매상과 제조자에게 담보책임위반과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불법행위상의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인정하였고, 이 판결은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1965)에 수용되었다.
Larsen v General Motors Corporation
(United States Court of Appea, 8th Circuit, 1968. 3. 11.)
Larsen v General Motors Corporation(United States Court of Appea, 8th Circuit, 1968. 3. 11.)
원고는 소유자의 동의 아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체상해를 입었다. 차의 좌측정면충돌로 인해 원고는 운전대로부터 두부에 심한 가격을 당했다. 차는 General Motors를 상대로 차의 구조상 운전대부분(steeri assemblyng)과 운전대부품(the component part of steering assembly)의 장착에 있어서 설계상의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General Motors에게 설계상의 과실(design defect)을 인정하였다. 본 판례는 자동차사고에 있어서 2차 충돌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도 제조자에게 책임을 인정한 판례이다.
Cronin v JBE Olson Corporation
(Supreme Court of California, 1972. 10. 17.)
Cronin v JBE Olson Corporation(Supreme Court of California, 1972. 10. 17.)
원고는 제빵회사의 세일즈사원으로서 지방도로에서 빵을 실은 트럭을 운전하여 가다가 앞서가는 픽업트럭을 추월하려던 중에 픽업트럭이 갑자가 좌회전하여 원고의 트럭과 충돌하게 되었다. 그 결과 원고의 트럭이 도로 밖으로 밀려 나가 구덩이에 빠졌고, 원고는 앞유리(windshield)로 튕겨져 나와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 충격으로 운전선 뒤에 장착되어 빵이 담긴 상자를 고정시키고 있는 알루미늄 안전고리가 부서졌고, 적재된 빵상자가 갑작스런 정지와 트럭의 충격으로 원고의 후방을 덮쳐 원고를 창밖으로 튀어 나가게 하였으므로 원고가 심한 인신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Greenmann rule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엄격책임을 인정하였다. 본 판례는 결함의 입증에 있어서 부당한 위험(unreasonbly dangerous)이라는 것의 입증을 배제한 판례이다.
Barker v Lull Engineering Company Inc.
(Supreme Court of California, 1981. 1. 16.)
Barker v Lull Engineering Company Inc.(Supreme Court of California, 1981. 1. 16.)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원래의 고가사다리차(high lift loder) 운전수가 사고로 인해 부상하여 약간의 교육을 받은 후 그를 대신하여 운전하게 되었다. 고가사다리차는 포크와 유사한 것(forks similiar to the forks of a forklift)으로 물건을 집어 수평으로 유지하면서 경사진 사다리를 오르내리도록 제조되었고, 고가사다리의 수평운 운전석의 손잡이로 조정하게 끔 되어 있었다. 운전석을 물건을 집는 포크와 적어도 9피트 가량 떨어져 있었는데, 운전석은 선과 파이프로 만들어져 물건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사다리차에는 안전벨트나 천장보강용 철봉은 없었다. 원고가 고가사다리를 운전하여 목재를 싣고 2층으로 옮기려던 중 고가사다리가 진동하면서 목재가 떨어져 사다리를 운전하던 원고의 운전석에 떨어졌고, 원고는 중상을 입게 되었다. 법원은 고가사다리차제조회사에게 운전석의 안전장치에 관한 설계상의 결함을 인정하였다. 본 판례는 결함의 입증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판례이다.
알루미늄 캡
청량음료수의 캡을 돌렸을 때 캡이 왼쪽눈에 튀어 24세의 남자가 부상.
배상액 : $250,000/텍사스/1984
피고 : 캡메이커
안경
6세 어린이가 벽에 부딪쳐 안경이 깨지며 바른쪽 눈이 실명, 메이커는 충격에 강한 안경이라고 선전하고 있었다.
배상액 : $350,000/캘리포니아/1976
피고 : 메이커
화장실세정액
화장실 세정액을 맨손으로 촉수하여 33세 여성이 화상을 입었다. 적절한 응급처치 방법이 지시되어 있지 않았다.
배상액 : $250,000/뉴욕/1984
피고 : 메이커
카펫
호텔 화재로 변호사가 사망.카펫이 착화하기 쉽고 소화작용이 없었다.
배상액 : $500,000/아리조나/1977
피고 : 메이커
선풍기
선풍기의 날개가 빠지며 27세 남성이 날개에 팔을 찔렸다. 남성의 팔은 영구히 감각기능이 마비.
배상액 : $400,000/미조리/1988
피고 : 메이커
접는 테이블
12세의 어린이가 접는 테이블이 넘어지면서 부상. 피해자는 접혔을 때 테이블의 중심이 너무 높다고 주장
배상액 : $1,094,640/오클라호마/1985
피고 : 메이커
셔츠
6세 소년이 입고 있던 셔츠가 불에 타 화상을 입었다.
배상액 : $5,460,000/조지아/1984
피고 : 메이커도매상/소매업자
도료(페인트)
(인디아나주)
마루에 칠한 도료(페인트)가 원인이 되어 피자 제조장치의 조립 작업원이 사망한 사건으로 페인트 제조업체에 모든 배상책임을 물은 사건이다.
사건의 내용은, 콘크리이트 바닥에는 적합하지 않은 도료를 공급한 제조업체가 제조업체의 지시하에 바닥에 칠한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해 剝離劑를 사용하는 도중 박리제로부터 발생하는 vapor 가 온수히터에 의해 인화되어 화재로 사망하게 된 사건에서 페인트 제조업체의 전면적인 책임을 인정한 사건이다.
도료(도료)
뉴욕 주
세멘트 도료의 제조업체가 석회를 주성분으로 한 도료가 인체에 미치는 중대한 피해에 대한 경고를 태만히 하여 실명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경고상의 결함의 책임을 인정한 사건이다.
도료(도료)
미시간주
용접기를 페인트 신나로 청소하던중 신나로부터 vapor 가 인화 폭발하여 작업원이 부상을 입은 사건에서 신나 제조업체에 有責을 인정한 사건으로 신나에서 발생하는 vapor의 높은 인화성에 대한 경고 무시를 유책의 원인으로 인정한 사건이다.
도료(도료)
플로리다주
사무원이 천식에 걸린 것은 사용한 도료중의 유해성분이 있기 때문이며 이는 제품의 결함 에 해당된다고 하여 도료 제조업체의 책임의 유무를 배심원에 회부시킨 사례도 있다.
도료제품에는 납화합물, 6價 크롬 화합물등의 유해물질 및 인화성의 유기용제등을 함유하는 제품이 많이 있으나 이들의 성분을 제거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지만 될 수 있으면 그 사용량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이러한 노력은 개발 설계단계에 해당하며 이 단계에서 제조물책임 예방대책이 불충분하다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기에 주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페인트 관련의 화학제품에는 다양한 원재료가 복합적으로 반응하여 제조된 제품이기에 다른 어느 제조물보다도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확률이 높으며 사고 발생시 그 피해의 규모도 크기 때문에 원재료 공급처와의 관계 및 제조공정에 대하여서도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