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甲에게 제 소유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자동차 및 이전등록에 관한 서류일체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甲이 이전등록을 해가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 아직도 제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甲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라도 일으키게 되면 피해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각종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이 생길 것 같아 위 자동차의 소유명의를 甲으로 바꾸고자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는지요?
답)━━━━━━━━━━━━━
자동차를 매도하고 자동차와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넘겨주었는데도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자동차관리법」제12조 제1항 및 제4항은 “①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의 신청 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자동차를 양도한 자가 직접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자동차등록령」제27조는 “①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이전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전등록신청을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③등록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기간 내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록명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등록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최고기간을 정하여 이전등록을 최고하고, 최고기간 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관청에서 등록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정양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한 양도인의 이전등록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 경우에는 甲을 상대로 자동차등록명의를 이전해가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후 확정판결등본을 첨부하여 이전등록절차를 밟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분류표시 : 민법>>계약>>계약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