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서울에서는 한창 부동산 붐이 일어났다. 당시 도심 한가운데에는 소형 오피스텔이 많이 지어졌었다.
그 후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와 가족형태 등이 많이 변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심 거주를 선호함에 따라 다시 오피스텔의 열풍이 불고 있다.
오피스텔은 말 그대로 오피스의 용도로도 쓸 수 있고, 주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이 다르다.
이전에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양도소득세 부과 시 주택으로 포함되어 중과세가 적용되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주거로 사용할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을 첨부한 계약이 자주 행해졌다.
그러나 지난 4월 27일,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업무용으로 편법 신고하는 일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업무용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세금 적용 방식은 차이가 난다.
현행 세법상,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에게는 취득세가 4.6%적용되며 재산세도 부과된다. 또한 월세 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지지만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반면,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는 5년 이상 임대 시 60㎡이하의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며 2세대 이상 5년 이상 임대 시 40㎡ 이하에 대하여 재산세가 감면된다. 단, 60㎡이하는 재산세 50%, 85㎡이하에는 25%가 감면된다. 아울러 부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월세소득이 과세되며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용도에 따라 확연한 세금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무전문가들은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에 앞서, 자신의 상황을 꼼꼼히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오피스텔을 단기간 보유할 시에는 업무용 오피스텔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것이 혜택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추천한다.
이어 “만약 5년 이상 오피스텔을 보유하면서 월세소득을 받을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하였다면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혜택이 많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등록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