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기본공제
- Ⅱ. 추가공제
- Ⅲ. 다자녀추가공제
- Ⅳ. 인적공제 금액 한도
- Ⅴ. 비거주자의 인적공제
- Ⅵ. 인적공제 불성실신고에 따른 불이익
연말정산시 근로자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공제 등과 연결되므로 인적공제 대상, 공제방법, 공제 관련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Ⅰ.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거주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닌 공제요건을 충족한 인원에 일정금액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1. 공제대상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인원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
근로자 본인에 대한 공제로, 근로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로 연 150만원을 공제하며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인 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자는 기본공제를 신청을 하여 연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3)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 근로자는 기본공제를 신청하여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음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위의 열거한 사람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세법」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
(1) 거주자의 직계존속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으로 60세 이상(1952.12.31. 이전 출생)인 사람에 해당되어야 한다.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직계존속의 범위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거주자의 직계존속에는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해당 거주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을 제외한다)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는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직계비속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20세 이하인(1992.1.1. 이후 출생✽) 사람에 해당되어야 한다.
✽ 해당 직계비속이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가 20세 이상이더라도 나이 요건 충족한 것으로 본다.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의 범위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를 포함한다.
▪ 거주자의 직계비속
▪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 제외) 중에 출산한 자
▪ 동거입양자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소득세법」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 사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6세 이하의 손자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제50조 및
「소득세법」제51조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는 가능하다.
(3) 거주자의 형제자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1992.1.1. 이후 출생) 또는 60세 이상(1952.12.31. 이전 출생)인 사람에 해당되어야 한다.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 처남, 시동생 등)를 포함한다. 또한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양가 또는 생가의 형제자매도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4) 생계를 같이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한다.
(5) 위탁아동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18세 미만)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2. 기본공제 요건 검토
1)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요건 검토
(1)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동거가족(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2)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는 경우
▪ 일시퇴거한 부양가족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 입양자 제외)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로서 해당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 사례
▪ 입영한 군인의 일시퇴거 해당 여부 -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근무상의 형편에 의거 일시퇴거한 것으로 본다.
근로소득자가 일시퇴거자에 대한 종합소득공제를 받고자 소득공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
▪ 해당 사유에 따른 서류
사유 |
제출서류 |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취학을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 |
학교(학원 등을 포함한다)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 |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
근무를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 |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
▪ 별거하고 있는 거주자의 직계존속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①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사례)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판단시 자녀는 동시에 남편과 부인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므로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부부 중 1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
※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②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
▪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사례) 병은 갑의 배우자로 갑의 공제대상 배우자와 을(자녀)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어 갑과 을이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서에 기재한 경우 병에 대해서는 배우자인 갑의 기본공제대상으로 판단한다.
▪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사례) 어머니에 대해 맞벌이 부부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어 맞벌이부부 모두가 어머니에 대해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서에 기재한 경우 맞벌이부부 중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2) 나이 요건 검토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중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나이 요건을 이 없으나 그 외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적용대상 나이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구분 |
나이요건 |
근로자 본인 |
없음 |
|
배우자 |
없음 |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 |
장애인 |
없음 |
60세 이상(1952.12.31. 이전 출생) |
비장애인 |
있음 |
|
직계비속
|
장애인 |
없음 |
|
비장애인 |
있음 |
20세 이하(1992.1.1. 이후 출생) |
형제자매
|
장애인 |
없음 |
|
비장애인 |
있음 |
60세 이상(1952.12.31. 이전 출생) 또는 20세 이하(1992.1.1. 이후 출생) |
수급자 |
없음 |
|
위탁아동 |
없음 |
아동보육법에 따라 18세 미만(1995.1.1. 이후 출생) |
3)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요건
근로자 본인을 제외하고 기본공제를 받고자 하는 대상 중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양도소득도 포함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따라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경우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되지 아니하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 사례
2012년에 이자소득 1,000만원만 있는 배우자의 경우 분리과세 소득만 있으므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가) 종합소득금액
①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의 합계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공제금액)
총급여액 |
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100분의 80 |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
40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900만원 +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
1천125만원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4천만원 초과 |
1천275만원 +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근로소득금액이므로 근로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그러면 총급여액이 5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되므로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총급여액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총급여액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총급여액의 100분의 80)
이 경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을 말한다.
☑ 사례
▪ 직계존속이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간 일용근로소득 크기에 관계없이 해당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다.
▪ 배우자가 연간 근로소득이 650만원이고 그 중 비과세소득이 13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 110만원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총급여액 520만원 = 연간 근로소득 650만원 - 비과세소득 130만원
※ 근로소득금액 110만원 = 총급여액 520만원 - 근로소득금액 410만원
▪ 해당 부양가족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쪽 ‘Ⅳ. 정산명세’에서 근로소득금액란을 확인하여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한다.
② 연금소득금액
직계존속 등이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다. 왜냐하면 실제 받는 연금 수령액과 과세대상 연금액이 다르기 때문이다.
㉮ 연금소득의 종류
연금소득에는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의 공적연금과 금융회사에 직접 가입하여 불입한 연금저축, 퇴직연금으로 받는 사적연금이 있다.
공적자금 |
사적자금 |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 |
▪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받는 경우 퇴직자가 받는 연금
▪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받는 금액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받는 연금 |
㉯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
연금소득은 연금 수령액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고 다음에 같이 과세대상 연금소득 및 과세제외대상으로 구분한다.
구분 |
과세소득 |
과세제외소득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포함)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소득 |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1년 12월 31일 이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소득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받는 연금 |
실제 공제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받는 금액 |
불입금 중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을 기초로 하는 금액 |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2002년 1월 1일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 총기여금 불입월수
☑ 사례
30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10년 12월 31일 퇴직한 아버지가 월 250만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 총수령액 3,000만원 중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900만원임
▪ 과세대상 연금소득 900만원 = 총수령액(250만원 × 12개월) × 2002년 1월 1일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9년 × 12개월) / 총기여금 불입월수(30년 × 12개월)
㉰ 비과세소득
연금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또는 상이연금(傷痍年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 연금소득금액
총급여액 |
공제액 |
350만원 이하 |
총연금액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
350만원 +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
490만원 +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 사례
30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10년 12월 31일 퇴직한 아버지가 월 250만원 연금을 수령하여 총수령액 3,000만원 중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900만원에 해당되는 경우 연금소득금액은 ?
▪ 총연금액 900만원 = 연간 연금수령액 3,000만원 - 과세제외소득 2,100만원
▪ 연금소득금액 370만원 = 총연금액 900만원 - 연금소득공제[490만원 + (200만원 × 20%)]
이 경우 부친의 연금소득금액은 370만원으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
▪ 해당 부양가족의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⑰연금소득금액란을 확인하여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한다.
나) 퇴직소득금액
① 퇴직소득의 종류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한다.
▪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 퇴직함으로써 받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 해고예고수당
②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중 합계액으로 한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
☑ 사례
올해 배우자가 퇴직하여 퇴직금 2천만원을 받는 경우 퇴직소득금액이 2천만원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
▪ 해당 부양가족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근무처별 소득명세 ⑭ 퇴직급여액 계란을 확인하여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한다.
<거주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 검토방법(예시)>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기본공제가 가능하므로 아래에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하면서 공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여부 검토
-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 동일 직계존속에 대해 다른 거주자와 중복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나이 60세 이상 요건
- 해당 직계존속이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가 60세 미만이더라도 나이 요건 충족한 것으로 봄
-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직계존속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소득 요건)
- 해당 직계존속이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연간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뿐만 아니라 퇴직소득・양도소득을 포함하므로 해당 소득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다) 기본공제 신청방법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의 ‘Ⅰ.인적공제 및 소득공제명세’란에 기본공제를 받고자 하는 이에 대한 인적공제항목(관계코드, 내・외국인 여부,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기본공제란에 “○” 표시를 한다.
② 내・외국인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국적에 따라 내국인은 1번, 외국인은 9번으로 표시한다.
③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본공제를 받고자 하는 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한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④ 기본공제
기본공제를 받고자 하는 부양가족 등의 기본공제란에 “○”를 표시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기본공제 신청 사례>
▪ 근로자 본인, 배우자(이순정), 직계존속(김정현)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신청하였고, 직계존속(김현찰)은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음
라) 신청시 필요서류
기본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임을 입증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등본,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 사항이 없으면 다음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등록표등본은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아니한다.
▪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민원포탈(www.minwon.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출)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이 발행하는 입양증명서(직계비속 중 동거입양인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수급자증명서(생계를 같이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출)
▪ 가정위탁보호확인서(위탁아동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된 경우에는 종결일이 명시되어야 한다.
마) 기본공제금액 계산
기본공제대상자 인원수에 150만원을 곱하여 기본공제금액을 산출한다.
이 경우 과세기간 또는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기본공제금액은 월할에 의해 계산하지 아니하고 연액으로 공제한다.
바) 주요 사례 검토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사망한 직계존속(만 59세)이 사망일 전날 당시「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그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해당 직계존속은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
② 외국인 거주자의 직계존속 또는 거주자의 외국인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해외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거주자가 실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③ 배우자의 조모 기본공제 가능 여부
▪ 거주자가 배우자의 조모를 실제 부양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해당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른 거주자가 배우자의 조모를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지 아니하고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소득세법」 제50조에 규정된 기본공제대상자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에는 외조부모를, 거주자의 직계비속에는 외손자녀를 포함한다.
⑤ 1남 3녀의 장녀로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부친에 대하여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 바,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가능 여부
▪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부친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⑥ 교사인 근로소득자(차남의 배우자)와 그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시아버지(소득이 있는 장남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임)에 대하여 며느리인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서이46013-10027, 2004.1.6)
▪ 시아버지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근로소득자(차남의 배우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소득이 있는 장남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시아버지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⑦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란(서이46013-10021, 2002.01.04.)
▪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당해 연도에 출생하고 사망하여 출생 및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녀의 소득공제
▪ 당해 연도에 출생하여 사망하여 출생 및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녀는 병원 기록에 의하여 가족관계, 출생 및 사망기록이 확인될 때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
⑨ 근로자가 2012.12.24. 결혼한 경우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 가능 여부
▪ 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2.12.31. 현재의 상황에 의하므로 결혼한 배우자(사실혼 제외)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⑩ 기본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한 경우
▪ 근로자가 자영업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한 경우
▪ 근로자가 연도 중에 퇴직한 배우자(과세대상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한 경우
▪ 맞벌이 부부가 자녀에 대해 중복으로 기본공제를 적용한 경우
▪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중복으로 기본공제를 적용한 경우
Ⅱ.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이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인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별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1.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사자가 70세 이상인 사람(1942.12.31. 이전 출생)에 해당하는 1명당 연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의 ‘Ⅰ.인적공제 및 소득공제명세’란에 경로우대공제를 받고자 하는 이의 경로우대공제란에 “○” 표시를 한다.
2. 장애인 추가공제
1) 장애인의 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장애인(“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상이자와 유사한 자라 함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소통 50-107…1).
▪ 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소통 50-107…2). 이 경우 의사 등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함으로써 그 입증을 한다.
2) 공제신청 및 제출서류
「소득세법」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의 ‘Ⅰ.인적공제 및 소득공제명세’란에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하는 이의 장애인공제란에 “○” 표시를 하고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장애인으로서 당해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그 장애기간 중 납세지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前)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3) 부녀자공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 근로자 본인에 대해서는 연 50만원을 공제한다.
▪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를 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배우자가 있는 여성
부녀자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의 ‘Ⅰ.인적공제 및 소득공제명세’란에 여성 근로자 본인의 부녀자공제란에 “○” 표시를 한다.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한다.
4) 6세 이하 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6세 이하(2006.1.1. 이후 출생)의 직계비속, 입양자(관계코드 4) 또는 위탁아동(관계코드 8)에 해당되는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을 기본공제 외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6세 이하 직계비속 등에 6세 이하 추가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의 ‘Ⅰ.인적공제 및 소득공제명세’란에 6세 이하 추가공제를 받고자 하는 이의 6세이하 추가공제란에 “○”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의 6세 이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6세 이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거주자가 해당 6세 이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6세 이하 자녀에 추가공제 방법>
▪ 남편이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한 경우6세 이하 추가공제는 남편 또는 부인 중 한 사람이 선택하여 공제 가능
▪ 6세 이하 자녀에 기본공제를 받은 남편이 6세 이하 추가공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부인이 해당 자녀에 대해 6세 이하 추가공제를 할 수 있음
☑ 사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6세 이하의 손자가 있는 경우 추가공제(6세 이하)는 가능하다.
5) 출생・입양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을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에 대해 출생・입양 추가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의 ‘Ⅰ.인적공제 및 소득공제명세’란에 출생・입양 추가공제를 받고자 하는 이의 출생・입양 추가공제란에 “○”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사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금액 최대금액을 계산
(1) 기본공제금액
▪ 기본공제가 가능한 대상자 : 부친, 모친, 근로자 본인, 자녀 1
▪ 기본공제 최대금액 600만원(4명 × 150만원)
※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추가공제금액
▪ 부친 : 70세 이상으로 경로우대공제 100만원
▪ 모친 : 장애인공제 200만원
▪ 근로자 본인 : 기혼 여성 근로자로 부녀자 공제 50만원
▪ 배우자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애인 추가공제 불가능
▪ 자녀 2: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6세 이하 추가공제 가능(100만원)
▪ 추가공제 최대금액 : 450만원
6) 주요 사례 검토
(1) 양부모가 입양신고한 입양자를 양부모의 직계존속이 실질 부양시 추가공제 등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중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신고된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공제를 할 수 있다.
(2)“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서 부양가족이란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을 의미한다.
(3) 미혼인 여성 근로자가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노모가 세대주로 되어 있다가 최근 세대주를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한 경우 과거 연말정산분에 대해 부녀자 공제를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부녀자공제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부 증명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4) 항시 치료를 요하는 환자라도 의료기관의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5)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장애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장애자가 장애자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장애자증명서(소칙 별지 제3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이면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기본공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및 장애인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7)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장애가 치유된 경우
▪ 장애가 치유된 전날의 상황에 따라 장애인공제를 적용한다.
< 기본공제대상자 자녀 수에 따른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
기본공제대상자 자녀 수 |
다자녀 추가공제금액 |
1명 |
공제금액 없음 |
2명 |
100만원 |
3명 |
300만원[= 100만원 + (1명 × 200만원)] |
4명 |
500만원 [= 100만원 + (2명 × 200만원)] |
5명 |
700만원[= 100만원 + (3명 × 200만원)] |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적으로 자녀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다자녀추가공제가 적용되는 자녀에 해당하는 입양자와 동일하게 다자녀추가공제가 적용되나, 위탁아동은 자녀가 아니므로 다자녀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소득세제과-116, 2010.3.9.)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6세 이하의 손자가 있는 경우 손자는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다자녀 추가공제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자녀추가공제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의 ‘Ⅰ.인적공제 및 소득공제명세’란에 별도 표시 없이 기본공제를 신청한 관계코드 4에 해당하는 직계비속 인원수를(다자녀 : ◯◯명)란에 기재함으로써 공제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2명의 자녀를 맞벌이 부부가 각각 1명의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한 경우에는 부부 모두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다.
Ⅳ. 인적공제 금액 한도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사례
근로소득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로서 기본공제금액이 600만원, 추가공제금액이 450만원인 경우 인적공제금액은 근로소득금액 1,000만원과 기본공제금액 및 추가공제금액의 합계금액인 1,050만원 중 적은 금액인 1,000만원으로 한다.
Ⅴ. 비거주자의 인적공제
비거주자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이 아닌 개인으로 비거주자의 경우 거주자와 달리 인적공제에 있어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
근로자 본인 |
기본공제, 추가공제 가능 |
기본공제, 추가공제 가능 |
배우자 |
기본공제, 추가공제 가능 |
기본공제, 추가공제 불가능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기본공제, 추가공제 가능 |
기본공제, 추가공제 불가능 |
Ⅵ. 인적공제 불성실신고에 따른 불이익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2008.1.1. 이후부터 수정신고가 가능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
잘못된 기본공제에 대해 근로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 4에 따른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며,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수정신고하는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적용된다.
또한 근로소득자로 하여금 성실한 신고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 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과소신고 등 가산세도 부담하여야 한다.
기본공제를 비롯한 인적공제에 대해 그 요건 등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공제를 받았다가 과세관청의 점검에 의해 세금을 추징당하는 데 사례들이 많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저자가 강의, 실무 등에서 접한 인적공제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근로자 및 연말정산 실무자들이 연말정산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