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에 명의만 대여해줬기에, 부가가치세는 실사업자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제기된 심판청구가 최근에 기각된 바 있다.
조세심판원은 “부동산중개업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중개사의 신원조회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사무실 개설이 되는 것으로,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중개업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갑씨는 처분청이 2012년 제 1기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자, 자신은 실사업자가 아니라며, 이를 실사업자인 을씨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갑씨 자신은 부동산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해 주고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개업 시 일정액을 일시불로 받은 사실만 있을 뿐, 실제사업은 을씨가 영위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며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설명하자 갑씨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의 판결도 처분청의 의견과 다르지 않았다.
현행세법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면 그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갑씨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을씨에게 돌리고자 한다면, 을씨가 실질적인 사업자라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만 한다. 그러나 갑씨는 이러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실제로 부동산 중개업은 관할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중개업자 신원조회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개설등록증이 발급된다.
심판원은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의자가 실사업자로, 갑씨에게 과세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며, 과세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첫댓글 수고하셨어요~~ 좋은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