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혐의 학원사업자 등 147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2008.12.1)
과거는 미래의 거울입니다.
우리 원장님들은 잘 참고하실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 국세청은 2008.11.28.(금) 탈루혐의가 큰 학원사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 14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 사에 착수하였음. o 특히,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생활공감정책」실천의 일환으로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업종의 사업자 다수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생활공감정책 :작지만 국민들의 생활불편과 어려움을 완화해주기 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서 민중심 정책《학원, 피부과, 한의원을 중심으로 실시》▣ 이번 세무조사는 현금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함으로써 국세청이 중점 추진 중인 신용카드ㆍ현금영 수증 제도 등과 같은 「과세자료 인프라」를 교묘히 회피하는 사업자 중심으로 실시 o 이번 세무조사에 포함된 주요 세금탈루업종은 다음과 같음. -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외국어ㆍ입시학원 -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의 진료비 등을 현금으로 받고 이를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피부과ㆍ 한의원 - 기타, 신고내용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불성실신고 업종에 대한 집중조사의 일환으로 실시》▣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실시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o 올해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세금신고가 불성실한 것으로 드러난 주요업종에 대한 순차적인 세무조사의 일환임. o 참고로, 지난 2008.8.21.부터 136명의 고소득 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소득 탈루율은 44.6%로 나타났으며 - 세무조사를 통해 843억원의 탈루세금(1인당 6.2억원)을 추징하고, 15명을 조세범칙처벌 하였음. ※ 그동안의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성과 ㆍ2005.12월부터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2,32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1조2,551억원을 추징(1인당 5.4억원)하고 195명의 고의적 탈세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 ⇒ “탈세=범죄”이며 “탈세의 대가는 크다”는 인식을 자영업자 전반에 확산 ㆍ이와 같은 인식의 확산은 자율적 성실신고로 이어져 조사결과 소득탈루율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
《특히, 수강료 과다수수하거나 현금결제 유도하는 학원 중점 조사》▣ 최근 가파른 학원비 상승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증가는 취학전 아동부터 중ㆍ고등학생에 이르는 자녀 를 둔 서민들의 가계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는바, o 학원사업자들은 수강료 과다수수 등을 통해 국민생활에 큰 부담을 주면서도 학원비를 현금으로만 받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에 중점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함. ※ 주요 탈루사례 ▶사례1(입시학원)방학특강ㆍ보충수업 명목으로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 보다 많은 수강료를 변칙적으로 받으며, 초과징수 수강료는 현금으로만 받아 세금을 탈루 ▶사례2(입시학원)수강료를 현금으로 내면 카드수수료만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현금납부를 유도하여 세금을 탈루 ▶사례3(미술학원)대학입시를 앞두고 몰리는 실기수강생들에게 고액의 수강료를 요구하고, 이를 친인척명의 차명 계좌로 송금받아 세금을 탈루 ▶사례4(기숙형 입시학원)신용카드 사용으로 수입금액이 양성화되자, 신고소득을 줄이기 위해 기숙학원의 주요 비용항목 인 식자재비를 허위로 부풀려 소득을 축소 ▶사례5(대학편입학원)편입시험용 교재비와 현금수강료를 신고누락하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대응되는 비용도 신고 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득 탈루《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해 탈루세금 철저히 환수하고 처벌 강화》▣ 타인명의로 된 통장을 이용하고 각종 증빙서류를 은닉ㆍ조작하는 수법을 통해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 ㆍ진료비 등을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o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그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여 탈루세금을 철저 히 환수하겠음. o 특히, 최근 일부 학원사업자들은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여 현금으로 수강료를 납부한 학부모들을 직ㆎ간접적으로 회유한다는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바, - 이런 경우에도 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해 누락된 수강료를 끝까지 찾아내어 철저히 과세할 것임.▣ 또한, 조사과정에서 장부파기ㆍ은닉, 이중장부 작성 등 사기ㆍ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세금을 포탈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처벌하고 o 기타 관련법규 위반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하겠음. *학원사업자의 경우,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 교육청에서 행정처분(경고∼등록말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학원관련 주요 위반사항 수강료 초과징수, 교습자 무단변경, 무자격 강사채용, 등록(신고)외 교습과정 운영, 수용능력인 원초과 등《올바른 경제질서 확립 차원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조사 지속적 실시》▣ 국세청은 최근 금융시장불안과 환율상승 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지난 10월 29일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당분간 전면 유예하기로 결정하여 o 기업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 바 있음.▣ 이와 같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여 높은 소득에 상응하는 의무는 다하지 않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음. o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소득탈루율이 점차 낮아지고는 있으나, 지난 8월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를 보아도 소득탈루율이 아직 4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 앞으로도 불성실신고 주요업종에 대해서는 업종 전반의 신고성실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