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상장사협의회)
- 목 차 -
< ‘환율변동효과 및 충당ㆍ우발 부채’…K-IFRS와 K-GAAP의 비교와 세무조정 > |
Ⅰ. 환율변동효과
1. 기능통화의 도입
2. 기능통화에 의한 외화거래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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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2-(2). 기능통화의 변경
3. 표시통화로의 환산: 해외사업장 등의 재무제표 환산
4. 해외사업장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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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1.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개념
2.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인식
3.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측정
4. 충당부채의 변제, 변동 및 사용
5.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충당부채의 변경
6. 구조조정과 충당부채
Ⅲ.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
Ⅰ. 환율변동효과: 2-(1).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
[ K-IFRS ] 제1021호 문단 15∼15A,문단 32∼33 |
[ K-GAAP ] 제68조 |
-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주1)의 일부인 화폐성 항목주2)의 외환차이
* 보고기업의 별도재무제표와 해외사업 장의 개별재무제표: 당기손익으로 인식
* 보고기업과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재 무제표(예: 해외사업장이 종속기업인 경우의 연결재무제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관련 순투자의 처분시점에 당기손 익으로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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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장기성채권에 대한 외화환산손익: 당기손익으로 인식함주3). |
[ 법인세법 ] |
- 법인세법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세무조정을 수행함.
- 법인세법은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에 대해 금융업은 강제사항으로, 금융업 이외의 법인은 신고시 선택적으로 허용함.
→ K-IFRS상 해외사업장의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를 개별기업의 별도재무제표상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금융업은 별도의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음.
→ 금융업 이외의 법인의 경우,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를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으나, 무신고한 경우 평가이익(손실)을 익금불산입(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수행하여야 함. |
주1)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해외사업장의 순자산에 대한 보고기업의 지분 해당 금액(K-IFRS 제1021호 문단 8 참조)
주2) 기업이 해외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하거나 해외사업장에 지급할 화폐성 항목 중에서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이 낮은 항목(K-IFRS 제1021호 문단 15 참조)
예) 장기채권, 대여금(단,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는 포함되지 않음.)
주3) 관계회사에 대한 장기성채권의 외화환산[질의회신 03-032, 2003.2.11]
* 질의: 지배회사가 지분율 100%의 해외 종속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외화장기성 채권은 지배회사가 실질적으로 현금 또는 기타의 대가로서 회수할 의지가 없고 추후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종속회사에 출자전환할 예정인 바, 이 경우 지배회사는 외화장기성 채권의 외화환산손익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 회신: 외화장기성 채권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은 기업회계기준 제68조 제3항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Ⅰ. 환율변동효과: 2-(2). 기능통화의 변경
기능통화의 변경 |
[ K-IFRS ] 제1021호 문단 35∼37 |
[ K-GAAP ] |
- 기능통화 변경사유
* 기업과 관련된 실제 거래, 사건과 상황에 변화가 일어난 경우 예)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격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의 변경
- 기능통화 변경에 따른 효과의 회계처리
* 전진적용: 기능통화가 변경된 날의 환율을 사용하여 모든 항목을 새로운 기능통화로 환산함.
* 변경 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 환산에서 생긴 외화차이 → 해외사업장을 처분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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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시된 규정 없음. |
[ 법인세법 ] |
-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신청 및 변경
① 최초 적용: ‘기능통화 재무제표 기준 및 환산 재무제표 기준’에 의한 과세표준계산방법 최초로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 방법을 최초로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계산방법신고서’를 제출함.
② 과세표준계산방법의 변경 신청: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된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과세표준계산 방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변동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승인을 받지 않고,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전 계산방법에 의함.
(변경 사유)
㉮ 기능통화를 변경한 경우
㉯ 과세표준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 과세표준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한 경우
㉱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이 해당 연결집단의 과세표준 계산방법과 다른 경우(해당 연결집단의 과세표준계산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① 익금산입 = ‘㉮ - ㉯’
㉮ = 변경 후 기능통화로 표시된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ㆍ부채의 장부가액
㉯ = 변경 전 기능통화*)로 표시된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자산ㆍ부채의 장부가액에 해당 자산·부채의 취득일 또는 발생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변경 후 기능통화로 표시한 금액
*) 기능통화 재무제표 기준 과세표준계산방법과 환산 재무제표 기준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변경 전 기능통화를 원화로 보아 계산
②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충기장충당금으로 계산하여 손금산입 = 익금산입한 ①에 해당하는 금액 |
Ⅰ. 환율변동효과: 3. 표시통화로의 환산: 해외사업장 등의 재무제표 환산
해외사업장 등의 재무제표 환산 |
[ K-IFRS ] 제1021호 문단 38∼43 |
[ K-GAAP ] 제69조
[ 은행업회계처리준칙 ] 제31조
[ K-GAAP ] 제25호 문단 34 |
-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를‘표시통화’라 함. 표시통화는 어떠한 통화로도 보고할 수 있음.
- 표시통화로의 환산이 필요한 경우
* 외화거래시 결정한 기능통화와 표시통화가 다른 경우
* 해외사업을 연결 또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보고기업의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한 연결결산을 수행하는 경우
- ‘기능통화’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방법
[ 기능통화 → 표시통화 ]
*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으며, 은행업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음.
①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구 분 |
적용환율 |
재무상태표*1) |
마감환율 |
포괄손익계산서*1) |
거래일의 환율*2) |
※ 외환차이*3):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1) 비교표시되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포함.
*2) ‘2. 기능통화에 의한 외화거래의 인식’의 거래일의 환율 참조
*3) 외환차이의 발생원인
㉮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자산과 부채는 마감환율로 환산함에 따른 차이
㉯ 순자산의 기초 잔액을 전기의 마감환율과 다른 마감환율로 환산함에 따른 차이
②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인 경우
구 분 |
적용환율 |
재무상태표*4) |
마감환율 |
포괄손익계산서*4) |
마감환율 |
*4) 비교표시되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보고통화 |
초인플레이션 경제통화 여부 |
o |
x |
비교표시
재무제표 |
K-IFRS 제1029호에
따라 재무제표 재작성 |
전기말 보고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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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소재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환산하 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
구 분 |
적용환율 |
자산ㆍ부채 |
지배회사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환율 |
자본 |
종속회사 매수 당시: 매수 당시 환율 |
종속회사 매수 이후에 증가한 자본(이익잉여금 제외): 거래발생 당시의 환율 |
손익항목 |
거래발생 당시의 환율 또는 당해 회계기간의 평균 환율 |
※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원화 환산 후 자산 - 부채) - (자본총계)
예) 해외사업환산손익 | |
[ 법인세법 ] |
-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아래의 3가지 방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름.
(방법 1) 원화재무제표 기준 과세표준계산방법
* 방법: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원화로 재작성하여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한 후, 합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함.
(방법 2) 기능통화 재무제표 기준 과세표준계산방법
* 방법: 기능통화로 표시된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 → 과세표준을 원화로 환산 → 본점의 과세표준과 합산함.
* 적용환율: 과세표준계산방법 신고시 ㉮ 또는 ㉯ 중 신고한 환율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 평균환율
* 해외사업장에서 지출한 기부금, 접대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퇴직급여, 퇴직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그 밖에 손금산입한도가 있는 손금 항목: ‘방법2’에 적용할 수 있는 환율(㉮ 또는 ㉯)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후, 본점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방법 3) 환산 재무제표 기준 과세표준계산방법
* 방법: 해외사업장의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에 대하여 일정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 → 본점 재무제표와 합산 → 합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함.
* 적용환율
구 분 |
적용환율 |
재무상태표 |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 |
포괄손익계산서 |
- 거래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 또는 평균환율 중 신고한 환율
- 다음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환율
㉮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6항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 등의 제공으로 인한 손익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보험료상당액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4항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임대 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에 따른 사채할인발행차금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항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항목 |
-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신청 및 변경: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2-(2). 기능통화의 변경’ 참조). |
[참고자료]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의 개정 전ㆍ후 비교
구 분 |
종 전 |
개 정 |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 방법 |
◇ 3가지 방법 중 선택
① 화폐성 여부로 구분
- 화폐성 항목: 기말환율
- 비화폐성 항목: 거래일 환율
②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구분
- 대차대조표 항목: 기말환율
- 손익계산서 항목: 평균환율
③ 모든 항목 기말환율 적용 |
◇ 기능통화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 중 선택
* 선택시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① (방법1) 해외사업장 통화로 계산한 과세표준을 원화로 환산
② (방법2) 원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재작성
③ (방법3) 표시통화 재무제표 환산방법 적용
* 다만, 손익계산서 항목 원화환산시 거래일환율과 평균환율 중 선택 허용 |
※ 적용시기: (K-IFRS 도입 법인)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그 밖의 법인)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Ⅰ. 환율변동효과: 4. 해외사업장의 처분
해외사업장의 처분 |
[ K-IFRS ] 제1021호 문단 48∼49 |
[ 기업회계기준 ] 제69조 |
- 해외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 처분하는 경우
* 기타포괄손익과 별도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관련 외화차이 누계액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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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지점 및 사업소 또는 지분법적용대 상회사가 청산, 폐쇄 또는 매각되는 경우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해외사업환산손실 또는 해외사업환산이익 → 당기 손익으로 처리함.
- 일부를 처리한 경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