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농가주택이건 전원주택이건 창고건 간에 허가를 다 받아야 합니다. 멸실후 몇년안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별다른 규정은 없구요...건물을 몇평을 지을수 있느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시면 그 땅의 용도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시골의 경우 관리지역은 전용면적의 40%,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어있다면 계획관리는 40%, 생산, 보존관리는 20%입니다. 즉 대지가 100평이면 40평,20평까지 지을수 있단 말이죠...원래 농가주택이 있었다니 지목은 대지일거라 생각되네요... 어차피 집을 지으시려면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야 합니다. 보통 시군에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건축설계,허가 등 비용이 1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첫댓글 농가주택이건 전원주택이건 창고건 간에 허가를 다 받아야 합니다. 멸실후 몇년안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별다른 규정은 없구요...건물을 몇평을 지을수 있느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시면 그 땅의 용도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시골의 경우 관리지역은 전용면적의 40%,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어있다면 계획관리는 40%, 생산, 보존관리는 20%입니다. 즉 대지가 100평이면 40평,20평까지 지을수 있단 말이죠...원래 농가주택이 있었다니 지목은 대지일거라 생각되네요... 어차피 집을 지으시려면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야 합니다. 보통 시군에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건축설계,허가 등 비용이 1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잘들엇읍니다 도움이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