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40109.pdf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 수급인의 기성고로 보아 선급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사안의 개요
원고(대한민국)은 D토건(수급인)에게 공사를 도급주고 선급금으로 10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D토건은 K건설에게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주고 위 선급금 중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D토건이 부도가 나서 공사계약이 중도 해지되었는데, 그 당시 기성고는 146,722,590원이었고, K건설의 기성고는 124,862,273원이었다.
원고는 K건설에 대하여 선급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K건설은 D토건의 기성고가 이 사건 선급금을 초과하므로 반환할 선급금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급심의 판단
제1심과 제2심은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등에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수급인이 파산하거나 그 외 사유로 하도급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길 경우 약자의 지위에 있는 하도급업자들을 보호하고 공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에 그 취지와 목적이 있는 것일 뿐이지 도급인과 하수급인과의 직접적인 도급계약관계의 설정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므로, 결국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은 수급인의 기성고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수급인의 기성공사금액에는 그 이행보조자인 하수급인의 기성공사부분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공사대금도 포함한 수급인의 기성고를 선급금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그래도 남는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