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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시 간 |
장 소 |
2013.02.26. (1차,화요일) |
10:00~13:00 (3시간)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11-9 (공항로 287번길 56) 학생교육문화원 공연장. |
2013.02.26. (2차,화요일) |
14:00~17:00 (3시간)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11-9 (공항로 287번길 56) 학생교육문화원 공연장. |
다. 기타
1) 전 교육일정을 확인하시고, 부득이하게 참석이 곤란한 경우는 위의 교육 첫 회 시작일 이전까지 우리 협회 FAX (043-222-6122) or 이메일(kya995@hanmail.net)로 교육유예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신청서 양식은 중앙회 홈페이지(www.ikca.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생교육 안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위생교육 통보서
2)안내서 각1부. 끝.
No. 위생교육통보서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생교육을 실시함을 알려드리니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지참요망) (사)한국조리사회중앙회장 | ||||||
업 소 명 (직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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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자 이 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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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명 |
위생교육 | |
면허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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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업 장 주 소 |
충북 (시,군) (구,면) 리 번지 |
교육시간 |
3시간 | |||
교육일시 |
1차 2013년 2월 26일(화요일) 10:00 ∼ 13:00 2차 2013년 2월 26일(화요일) 14:00 ∼ 17:00 |
☎ (직장,자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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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소 |
1차, 2차 충북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11-9 (공항로 287번길 56) 학생교육문화원 공연장. |
☎ (핸드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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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
-******* | |||||
지 참 물 |
위생교육통보서, 교육비, 신분증, 필기구, 면허증 |
교 육 비 |
₩18,000원 | |||
유의사항 |
교육유예신청서를 교육실시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불참하는 경우 과태료 (20만원)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문의전화 043-222-6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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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교육 안내 ≫
1. 추진배경 : 가. 기록적인 한파가 반복되고 있는 이번 겨울에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피해가 전년 대비 6배가 넘는 670명 발생. 특히, 지난해 호주에서 최초로 보고되어 호주 및 일본에서 각각 6명의 사망사고를 유발한 변종 노로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도 검출되는 등, 기후변화, 이상기온으로 인해 계절과 무관하게 집단식중독 발생이 빈번하여 학교 개학 전 집단급식소 식품위생안전 확보가 필요
나.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 83조 - 전염병의 유행, 집단식중독 발생 및 확산우려가 있는 경우, 국제행사 및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관이 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2 . 교육주최 : 보건복지가족부
3 . 교육기관 : (사)한국조리사회 충북지회
4 . 교육대상 :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위탁급식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집단급식소 업무에 종사하는 조리사 포함)
5 . 교육내용 및 이수시간 : -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1시간)
- 노로바이러스 등 식품매개 성질 및 전염병 예방대책 (1시간) - 집단급식소 위생관리(1시간)
6 . 교육일정(위생통보서 참조)
7 . 교육교재 및 수료증 : 당일 교재배부, 교육 후 수료증 배부
8 . 교육비 : 18,000원, 교육비는 현장 납부.
9 . 교육대상자 관련 참고사항
- 식품위생법 제56조(교육)에 의거 실시하는 이번 교육대상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로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단체급식소 (호텔, 병원, 은행, 관공서, 보육원 등) 등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빠짐없이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41조 3항에 의거하여 조리사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선임된 경우 본 협회의 집단급식소 조리사 위생교육을 이수하면 (사)식품공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영업자 위생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단, 2013년 타 기관(식품공업협회 등)에서 위생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조리사 위생 교육 대상자는 반드시 본 교육을 받아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의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가 2인 이상인 경우, 2인 이상 모두 본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므로 교육일자를 확인 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0. 교육 유예신청
- 해외 출장 및 예정자나 병원 입원환자 등 기타 합당한 근거사유 제출자
- 유예신청자로서 근거자료 불충분시 불참 및 미필자로 간주 행정관청에 통보 조치함
- 교육일정을 확인하시고, 부득이하게 참석이 곤란한 경우는 신청서 양식을 충북조리사협회 카페 http://cafe.daum.net/chunbuk-cook, 자료실(위생교육 자료실)에서 다운받은 후
FAX (043-222-6122)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 주의사항
- 위생교육통보서는 반드시 사전에 기재 후 지참하시고 등록·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시간 20분전 입실완료하시기 바라며, 교육종료 후 수료증을 교부합니다.
- 교육장소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승용차 주차 불가하오니 필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개인차량 이용 시 교육장 인근 유료주차장(본인부담)을 이용, 교육장 주변 무단주차로 인한 주차위반 범칙금은 본인부담)
첫댓글 열과 성을 다하는 임원직여려분도와주신모든분들 고생 하셨습니다.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