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6년제 PEET 지원 자격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2학년 이상 과정을 수료한 자(또는 2011년 2월 수료 예정인 자)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계절학기 제외)
상기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외국대학, 전문대학 졸업, 예정자 포함)
응시자의 전공은 제한이 없음
당해년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에 응시하여 공식 성적을 얻은 자
선수과목 이수를 포함하여 총 60학점 이상 이수한 자
공인영어시험(토플,텝스,토익 등)에 응시하여 공식 점수(성적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성적)를 얻은 자
약사법 제5조에 의거 약사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4.18]]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3.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 중독자
4. 「약사법」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의료법」 · 「형법」 제347조(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첫댓글 외국소재대학도 인정되는거지요? ...ㅜ
of course~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제가 알기론 저 위에 있는게 기본적인 지워자격이구요...선수과목같은 추가적인 요구조건은 각 대학별로 정하는 걸 겁니다..
선수과목을 계절학기로 이수해도 되는건가요??
당연하죠!!
ㄴㄴ 계절학기 안되요,
학사편입하려 하는데요. 선수과목에 생물학있는데 다른건 다 이수했는데 생물학 없으면 학사편입 못하는 건가요? 그럼 학사편입으로는 아예 방법이 없는건가요? 그럼 1학년으로 입학해서 생물학을 이수해야지만 약대 지원 가능한거예요?
지원 날짜가 년초로 알고 있는데요. peet시험을 치고 난후에 2학기가 있잖아요. 그때 선수과목 들어도 되죠?. 3과목은 듣겠네요. 유기 물리 등등.. 제 생각인데 가능할까요?
꼭 영어점수( 토익, 토플, 텝스점수 ) 가 있어야만이 피트를 볼수 있는건가요?
유기화학은 전필로 들어야한다는 것은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