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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과 : 3국 말기에는 경계(經界)가 정확하지 못 하였고 부렴(賦斂)도 표준이 없었다. 고려 태조가 왕으로 되자 맨 먼저 토지 제도를 개정하고 백성들에게서 거두어 들이는 한도를 정하였으며 농사와 양잠을 장려하기에 힘썼으니 정치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았다고 말할 수 있다. 역분전 : 태조 23년에 처음으로 역분전(役分田) 제도를 설정하였는바 3한을 통합할 때 조정의 관료들과 군사들에게 그 관계(官階)의 높고 낮음은 논하지 않고 그 사람의 성품과 행동(性動)이 착하고 악함과 공로가 크고 작은가를 참작하여 역분전을 차등있게 주었다. 시정전시과 : 경종 원년 11월에 비로소 직관(職官), 산관(散官)의 각품(品) 전시과를 제정하였는바 관품(官品)의 높고 낮은 것은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人品)만 가지고 전시과의 등급을 결정하였다. 자삼(紫衫) 이상은 18품(品)으로 나눈다. 이하(以下) 잡직 관리(雜吏)들에게도 각각 인품에 따라서 차이를 두고 나누어 주었다. 개정전시과 : 목종 원년 3월에 군현들에 있는 안일호장(安逸戶長)에게는 원래 직전(職田)의 절반을 주기로 하였다. 12월에 문무 양반 및 군인들의 전시과를 개정하였다. 제 1 과 전 100 결, 시 70 결. 내사령(內史令), 시중(侍中) ․․․ 제 18 과 전 20 결. 산 전전 부승지(散殿前副承旨), 태상 사의(太常司儀) ․․․ 이 한(限)에 들지 못 한 자에게는 모두 전 17결을 주기로 하였고 이것을 항구적으로 지켜야 할 법식으로 제정하였다. 경정전시과 : 덕종 3년 4월에 양반 및 군․한인 전시과(兩班及軍人閑人田柴科)를 개정하였다. ‥‥ 문종 30년에 양반전시과를 다시 개정하였다. 제1과 전지 100결 시지 50결 ․․ 『高麗史』식화지 田制 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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役分田 |
始定田柴科 |
改定田柴科 |
更定田柴科 |
분급기준 |
충성, 공로 |
관등(18급), 인품 |
관등 |
관등 |
성격 |
논공행상 |
관료체제정비 |
18과로 지급 |
전시과 완비 |
지급대상 |
공신 |
현직 및 퇴직 관리 |
현직 및 퇴직 관리 |
현직 관리 |
반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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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
사망시 |
퇴직시 |
시 기 |
태 조 |
경 종 |
목 종 |
문 종 |
종 류 |
대 상 |
귀 속 |
공음전 |
5품이상의 관리 |
사 전 |
한인전 |
하급관리 자제 |
사 전 |
구분전 |
하급관리 군인의 유가족 |
사 전 |
민 전 |
농민 소유 토지 |
사 전 |
사원전 |
사원의 경비 |
사 전 |
공해전 |
관청의 경비 |
공 전 |
둔 전 |
군사비 충당 |
공 전 |
내장전 |
왕실의 경비 |
공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