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0평방미터의 농지와 하천을 창고로 개발하려고합니다 개발전후 지가와 농지전용부담금등을 고려하면
개발부담금이 약5000만원 나오는것같습니다
그런데 개발비용으로 표준개발비용(지방군지역 평방미터당 31310원)을 사용하면 부담금이 많이 줄어들것같은데 문제는 표준개발비용도 개발부지면적이 2700평방미터 이하일때 사용가능하다네요
그렇다면 2600평방미터 700평방미터로 분리해서
건축허가들어가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메일 주소 알려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제가 댓글을 늦게봤네요mullae@naver.com 입니다
혹시 메일을 보내 셨는지요 아직 온게 없어서~
첫댓글 메일 주소 알려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제가 댓글을 늦게봤네요
mullae@naver.com 입니다
혹시 메일을 보내 셨는지요 아직 온게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