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외의 사업인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불특정 다수의 이익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공익법인 개념, 과세방법, 과세특례 및 의무사항 등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법인세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2. 공익사업 3. 공익법인 납세의무 검토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5. 출연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6. 공익법인이 준수하여야 할 내용 |
법인세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③ 법인으로 보는 단체(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공익사업
공익사업이란 사회일반의 이익에 해당하는 불특정다수의 이익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열거주의이므로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②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③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
④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ㆍ자선에 관한 사업으로 다음과 같다.
㉮ 학자금ㆍ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ㆍ금전에 갈음한 물건ㆍ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 연구비ㆍ연구조성비ㆍ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ㆍ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ㆍ금전에 갈음한 물건ㆍ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ㆍ박물관ㆍ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 불행ㆍ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 ㉮ 내지 ㉱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⑥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⑦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⑧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마을회관 부지 등을 마을회에 기부하여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경우
- 무료로 이용하는 노인정을 운영하는 경우
⑨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⑩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⑪ ① 내지 ⑤ㆍ⑦ 또는 ⑧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열거하는 사업
<공익법인 개념> |
법인세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 민법상 비영리법인 공익사업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 = 법인세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 공익사업 영위 |
공익법인 납세의무 검토
(1)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검토
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공익사업 지원을 위해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 법인세 납세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도 법인세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에 의해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공익법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① 제조업, 도ㆍ소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소비스업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하는 업종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따른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다만 비수익사업 범위로 규정하여 법령에서 정의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②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이자소득 수령시 부담한 원천징수세액만큼 납부하여 과세가 완료된다.
그러나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세표준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배당소득
④ 주식, 신주인수권, 출자지분 양도 수입
⑤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양도 수입
⑥ 고정자산 처분 수입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⑦ 채권 등 매도의 매매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준비금 설정가능 법인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법인으로 보는 단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중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 지정기부금 대상이 되는 단체(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 주택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2) 손금 산입 배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 면제, 준비금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으며, 청산 중에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출연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 경우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기한까지 출연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이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공익법인이 준수하여야 할 내용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켜야 한다.
(1) 재산을 출연받은 때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포함)에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 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이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해당 사업연도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을 근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
(2) 출연재산을 매각했을 때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에는 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ㆍ지방세는 제외한다.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수익용으로 사용되는 출연재산 운용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금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주식을 취득 및 보유하는 경우
①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출연받은 주식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내국법인 주식 수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여야 한다.
(5) 제한사항
①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 현재 이사회 수 1/5 초과하여 이사 또는 임직원 취임 금지
② 자기 내부거래 금지
③ 특정기업 광고 행위금지
④ 자기내부거래 금지
(6) 공익법인 해산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종료하고 해산 시에는 그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켜야 한다.
공익법인의 보고 및 공시 의무
(1) 보고의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공익법인은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시의무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자[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는 4월 30일까지 홈택스에 사업 및 결산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 그 외 공익법인도 자율적으로 공시 가능
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