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들의 막대한 토지임대료 수입이, 불로소득으로 정당하지 않음으로 국가나 사회가 환수해야 한다.> 1980년대말 토지공개념 논란때, 조지스트들의 주장으로 소개된바 있습니다. 위 문장의 대체적 취지는 맞으나, 불로소득이란 개념이 정치경제학적인 과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회가 일한 소득이 맞습니다. 사회가 생산물의 일부로 실현시킨 지대를, 부재지주들이 법과 권력에 의해 (부당하게)소유한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둘의 차이는,정치적 반대, 적대대상의 설정에서 나타납니다. 진정한 조지스트의 정치적 목표는 토지사유재산제도 파괴가 아닙니다. 지대의 공공목적 사용입니다. 토지재산제도는 부차적이며, 형식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지대조세제, 토지가치세제 등은, 형식적 토지사유재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대공유, 토지공유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부재지주 스스로 개인적 차원에서, 언제든지, 자신의 지대수입을 사회를 위해 사용하면 정당한 겁니다. 토지사유재산권제도 자체, 부재지주 자체가 공격해야할 근본적 적이 아닙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제도, 토지소유권, 지주, 부재지주와 상관없이, 지대를 공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따라서, 개인이 지대를 소유하고, 개인 욕구 총족에 사용하는 모든 걸을 조지주의자들은 반대합니다. 지대의 사적 사용을 옹호하는 모든 제도, 법, 사상, 개인들에 조지스트들은 반대합니다.( 부차적으로 미발달된 경제공동체에서, 토지사용자와 토지소유자가 일치할 경우, 결과적인 지대 사용을 허용하게 됩니다. 지방자치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결과의 문제이지, 원칙의 문제는 아닙니다. 원칙은 지대는 사회의 것이므로, 사회가 회수하여, 사회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과정에서, 개인에게 일부 분배도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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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시스트 : 아참.. 조지주의자들의 투쟁 대상은 누구인가요
빵장사
토지사유재산제도 하에서, 토지사용자가 아닌 토지소유주가 1차 적대적 대상이고요,
부차적으로, 독점자본, 국가권력과 결탁한 금융자본입니다.
더더더 부차적으로 모든 독점 그러니까, 노동의 독점도 반대합니다.
그건/
불로소득이란 개념은 대중적 개념이지, 정치경제학의 과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많은 혼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관점에서, 토지사유재산제도하에서, 부재지주의 소득은 그들의 입장에서 불로소득이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부재지주들의 소득은 사회가 정당하게 생산한 사회가치입니다. 본질적으로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사회가 일한 소득입니다.
이점, 지난 토지공개념 논란때, 잘못 알려진겁니다. 일부 조지스트들도 이론적 정확성을 어기고, 자꾸만 불로소득환수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큰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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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박훈인님(맑시스트)의 '지배계급' 이란 글에 붙은 쪽글의 내용입니다.
불크라와 다음까폐의 헨리조지공부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헨리조지정치경제학 쉽게알기 강좌 1주의 내용 중 ,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 중 하나입니다.
토지사유재산제도하에서의 생산과 분배분석에서, 2중적, 입체적구조를 이해해야합니다. 위에서 설명햇듯이
사회적 생산, 경제적 생산에서 볼때, 일차적으로 토지의 소유주는 사회입니다.
사회가 토지가치를 특정지점에 부여하여, 생산과정에서 생산물의 일부로 실현이 됩니다.
2차적으로 토지사유재산제로라는 법제도, 국가권력에 의해, 토지등기부등본의 이름석자가 지대를 개인이 전유(몽땅 가져감)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정치적 분배제도는 생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1차근본, 2차 부차로 나누어 살펴본후, 이를 합쳐,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지주의 불로소득이라함은, 근원적으로는, 사회가 생산물의 일부로 실현한, 정당한 사회 몫의 소득입니다. 중점이 부재지주에 가면 안됩니다.
중점이 불로에 가면 안됩니다. 큰 오해가 발생합니다. 신문기사에나 쓸 비유적 대중적 개념이지, 정치경제학적 과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지대공유제사회, 토지공유제사회에서는, 경제학적 지주와 정치적 지주가 사회로 일치함으로, 분석도 간단하고, 이해도 쉽습니다.(개혁개방이후의 중국 토지유상사용권제도 등)
하나더, 토지사용자와 토지소유자의 불일치 문제입니다. 이는 정치경제학적생산, 분배 분석, 위에서 설명한 내용의 하위 분석입니다. 물론, 토지사용자와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유재산권제도하에서 일치할 경우, 현상적으로 지대소유를 둘러싼 문제가 감추어 지게 됩니다. (정주권 논란, 주택지의 기본인권개념, 몽땅 평등하게 토지분배를 하면된다는 주장등) 이경우에도, 근원적 생산관점에서의 토지소유자는 사회입니다.
복잡합니까? 3중의 입체적 분석을 해야, 토지사유재산제도하의 토지-지대 분석이 시작됩니다.-- 강좌안의 그림들을 참조해 주세요-
처음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한번만 인식되면, 그 인식틀을 사용하여 다른 복잡한 분석을 하는 기본 틀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