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기간: 등록신청후 약 30∼45일 (범죄경력 조회기간 포함}
◈ 지원내용
⊙ 증서수여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증서 및 국가유공자증 수여
⊙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만 65세 이상 되시는분 (생일이 속하는달「주민등록상」부터 월 17만원씩 매월15일에 지
급)
⊙ 의료보호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보훈병원
* 전국 400 여개 일반 (한방)병원에서 10∼30% 자발적으로 감면진료 실시
― 감면진료 병원 명단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에서 보훈지원/지원안내/의료지원/“참전유공자 우대병원 진료” 참
조
* 만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위탁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 진료비 60%감면
― 의료보험 적용부분에 한해서 감면(약제비 제외)
― 위탁병원 명단은 국가보훈처 홈 페이지 보훈지원/지원안내/의료지원/“위탁진료 안내 및 위탁병원 명단”
⊙ 국립 호국원 안장
* 국립 호국원 소재지(배우자 합장 가능)
― 경북 영천시 고경면 청정2리 (☎ 054-336-0774): 납골당
― 전북 임실군 강진면 백련리 (☎ 063-0643-6081): 냡골당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 031-645-2331∼42): 납골당
* 신청절차
유족이 국립묘지 통합안장 관리 시스템(www.ncms.go.kr)에 직접 신청
단, 금고이상의 실형(국가보안법은 금고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국적상실자, 군복무 중 파면(제적)된
자
(경찰의 경우 징계, 면직 포함) 등의 심의를 거쳐 안장제외 대상이 될 수 있음
⊙ 장제비 보조(20만원)
*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신청
배우자(유고시 차순위 유족)가 사망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은행통장 사본을 구비하여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국립묘지 안장 지원 대상자는 제외
⊙ 아파트 임대, 분양
* 무주택 세대주인 자:세부 내용은 담당자와 상담
⊙ 기타지원
* 사망시 영구용 태극기 증정
*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보훈병원 장례식장
* 주민등록 재발급, 인감증명, 가족관계증명 등 발급 수수료 면제
― 세부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보훈지원/보훈대상/참전유공자 참조
* 국내선 항공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30% 할인
⊙ 국·공립공원, 고궁 등 입장료 면제
* 무료입장 시설: 고궁, 농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국·공립수목원, 국·공립휴양림,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국·공립미술관, 국·공립국악원 (대관공연은 제외)
※ 서울시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 월 5만원
※ 신상 변동신고 의무
사망, 국적상실, 행방불명, 주소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지체없이 이를 관할 보훈(지청)청장 에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