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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부동산 이야기 스크랩 내집마당 주차장갖기 보조금지원
드림 추천 0 조회 167 17.03.28 13:1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 보조금 지원대상

대문 또는 담장 등 주택내 여유 공간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 사업 신청 및 진행 절차

○ 신청기간 : 연중 접수 가능(단, 사업비 소진 시 종료)

○ 접수장소 : 교통행정과(사하구청 제2별관 4층)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동 주민센터 및 교통행정과 비치, 홈페이지 공지

사항란 게재), 견적서 각 1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우편접수 : 사업신청서, 견적서 동봉하여 등기우편 송부

우)49328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 (당리동) 교통행정과 귀중

○ 진행절차

신청서 접수 ⇒ 현장 조사 ⇒ 대상 선정 ⇒ 공사 실시 ⇒ 공사완료 통보

⇒ 완료현장 조사 ⇒ 보조금 지급

※ 사전에 현장 조사하고, 대상 선정 통보 후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

○ 지급시기 : 공사완료 후 10일 이내

○ 지 급 액 : 주차장 설치비의 70%범위 내에서 400만원 한도 지급

 

□ 유의사항

○ 주차장 설치 후 2년 내 주차장을 타 용도로 변경 불가

2016년 사업 대상가구 30가구에 대하여 선착순 접수 마감

차량 진입 가능여부 등 입지여건에 따라 대상가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문의사항

○ 교통행정과(☎ 220-4554)

 

 

사 하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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