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과녘을 벗어난 엉터리 재판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두드러진 이유는,
가. 당사자가 고소장을 작성, 주장과 입증,(증거자료등)에 있어 잘못,미비한 대응으로 재판이 잘못된 경우,
나. 법관이 상대편 변호사와의 관계, 또는 전관예우, 여러가지 치우친 판결로 끝을 내어 버린 경우,,(죽일놈들,가장공정하여야 할 중차대한 판결을,이러한 편법으로 당사자는 인생이 산송장과 같이 만들어 버리는 것임을 모르고, ,, 더군다나, 나이도 새파란 젊은 법관넘들이 이런 편법과 술수로 때가 꼬질꼬질 묻은 행동을 하는것을 보면,,어찌 시민들이 단합하여 이들의 악행들을 처단 하지 않을수가 없겠습니까?)
다. 상대의 증인을 재판법정에서 좀더 치밀하고도 심도있게 파고들지 못하여 잘못된 재판을 받은 경우
3심까지 모두 져버린경우, 재심을 고려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때,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보아야 하는 것이 상대의 증인,또는 상대가
재판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내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 즉, 위증죄를 형사고소하여 상대를 처벌 시킨후,
이를, 근거로 재심 신청 하는 경우가 가장 기본적이고,우선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위증죄 고소장은, 함부러 작성해서는 자칫, 그 내용이 무엇을 주장하는것인지 알아 보지 못할 때가 많은것을 보았습니다.
이런분들을 위하여,,
위증죄고소장 작성요령 초안만,형식,,잡아드릴테니..
직접 초안에 맞추어 각자 작성 하시길 바랍니다.
고소의 취지
000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위증죄로 고소하오니 엄정 수사하여 주시고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의 이유
1. 당사자 지위.
고소인은 누구누구이며, 피고소인은 누구누구이며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알게된 경위는 2014. . . 어디서 어떤 일로 만나게 된 사이입니다.
2. 사건 경위.
1)고소인은 2014. . . 무슨일로 00병원에 입원해서..
2) 그다음,,사건진행순서를 계속 나열,,
3. 이사건 피고소인의 위증죄에 대하여
피고소인000는 2014. . . 00지방법원 00재판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1] 검사가 증인에게
1)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소인 000는 "예'라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증제 5호 증인신문조서 00페이지 00줄~00줄)
###그러나 사실은,(객관적 진실)
~~~~~~~~~~~~~~~~~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000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의 이익을 얻을 욕심에 급급하여 허위의 사실로 거짓말 한 것이며, 위증죄를 자행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입증 방법은,
증거 ~~~를 보시면 충분히 피고소인000의 위증을 입증 할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사건 수사과정에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수사를 하시면 피고소인000은 어쩔수 없이 객관적 진실에 대한 자백을 할 것이 명백하므로 이부분에 대해서 특히 심도있는 수사를 진행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 고소인측 변호사가 증인에게,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소인 000는 "예'라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증제 5호 증인신문조서 00페이지 00줄~00줄)
###그러나 사실은,(객관적 진실)
~~~~~~~~~~~~~~~~~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000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의 이익을 얻을 욕심에 급급하여 허위의 사실로 거짓말 한 것이며, 위증죄를 자행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입증 방법은,
증거 ~~~를 보시면 충분히 피고소인000의 위증을 입증 할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사건 수사과정에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수사를 하시면 피고소인000은 어쩔수 없이 객관적 진실에 대한 자백을 할 것이 명백하므로 이부분에 대해서 특히 심도있는 수사를 진행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4. 결어.
피고소인은,,이러이러한 이유로 완벽한 거짓말로 그동안 수사기관과 법원을 속이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어낼 욕심에 급급하여 재판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사실로
위증죄를 자행 한 것입니다.
피고소인000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매우 악질적인 사람이 아닐수 없습니다.
등등.
***입증 자료.(첨부)
1. 증제1호 진단서 1부.
2. CCTV 자료 녹화 CD 1 매.
3. 사건번호 2015형제, 호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진술 조서 부.
4. 사건번호 2015형제, 호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진술 조서 부.
5. 2015. . . 00지방법원 재판법정에서 피고소인000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한 증인신문조서 부.
2015. . .
위 고소인 (인)
00 검찰청 귀중
위 위증죄 고소장은 가능한 검찰 민원실에 제출을 하시고,
그 차이는 개별 메일로 문의 하시면 알려 드립니다.
위의 형식에 맞추어(그외의 사안들은 응용하시고) 가능한 자세하게 ,그리고 명백한 입증방법,증거자료를 첨부,주장으로, 대응 해 나가시길,,바랍니다.
먼저 고소장을 제출 하기전 검토 해야 하는 사안은,
1. 공소시효를 반드시 따져 보아야 합니다.
2. 증거가 미비한 사안은 앞으로 어떻게 입증 할 것인지?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을 참조 하셔서, 잘 대응 해 나가시길,,기원 드립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