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죄
학부 : 사회과학부 학번 : 200610266 이름 : 김은정
사례-평생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P씨 서울역에서 개그맨이 꿈인 K대생 S씨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을 습득하여 그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제거하여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하다가 적발되었다. 이 경우 P
씨의 행위는 어떤 죄가 성립되나?
답변-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가 성립된다. 대법원은『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
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면 이는 기존 공문서의 본질적 또는
중요부분에 내용을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문서 위조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판 1997.9.10, 91도1610)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P씨
의 행위는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죄가 성립한다.
근거 법률
형법 제225조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형법 제229조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
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
한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12.29]
관련판례
판례ⅰ
대법원은 『① 형법 237조의 2에 따라 전자복사기, 모사복사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이용하여 복사
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 사본도 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
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
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 ②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피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행사한 행위가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라고 판
시하였다. (대판 2000.9.5, 2000도2855)
판례ⅱ
허무인·사망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
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
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실
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
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5. 2. 24. 2002도18)
참고 자료
생활과 법률(이환경 저, 형설출판사, 2005)
법제처- http://www.moleg.go.kr
이영철변호사의 블로그-http://blog.naver.com/lawly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