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주님 손 교회
청년[대학]회 규칙[정관]
회칙 제정 : 2012년 2월 11일
회칙 효력일 : 2012년 2월 1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주님 손 교회
담임 : 황 성옥 목사
서울시 중랑구 망우 1동 213-3호 2층 주님 손 교회[송곡여고앞] 우)131-802교회:439-5406. 사택:433-5406 휴대폰:(010)4300-1192.메일: sungok91@hanmail.net
청년회 비전 카페 : http://cafe.daum.net/ok3927
*청년[대학] 재정관리 계좌 : 농협 355-0003-7978-23 예금 주 : 주님 손 교회 ]
대한예수교장로회 주님 손 교회 청년[대학]회 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 주님 손 교회 “청년[대학]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1편 교회선언 제1장 본교단의 노선-1조 교회정치, 2조 신앙생활을 근거로 제4편 신앙고백-제26장 “성도의 교제에 관하여” 입각한 복음적 신앙노선을 굳게 지키며, 교회의 가치와 책임에 대한 봉사와 전도 및, 친교에 최선을 다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 3 조 (회원 자격)
본회의 회원은 주님 손 교회에 속한 성도로 헌법 제5편 정치-제3장 교인-18조-25조에 근거하여 본 교회에 등록한 교인으로 등록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한 자로 한다.
제 4 조 (권리와 의무)
1항, 권리 :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회의의 발언권. 결의권이 있으며 선거권 은 등록한지 3개월이 지나야 하며 피 선거권은 따로 정한 바에 의한다.
2항, 의무 :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의 준수 및 본 회의 회의에서 결의한 사항을 실 천하며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5 조 (장소)
본회의 장소는 헌법 제5편 정치 - 제2장 교회 - 제12조 “지교회의 의의”에 근거한 주님 손 교회의 예배당으로 한다.
제 2 장. 조직
제 6 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을 두어 회무를 처리한다.
제 7 조 (임원의 임무)
1항, 임원회는 본회에 관한 제반 사무를 관장하며, 지교회의 발전과 부흥을 도모한다.
2항, 회장은 본회 회무일체를 통괄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3항, 부회장은 회장을 협조하며 회장의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4항, 총무는 보회의 사업계를 회장과 협조하여 본회의 활동의 전반에 관한 업무 를 계획 수립하는 일체를 담당한다.
5항, 서기는 회의 시 제반 사무를 기록, 보고, 관리 운영하며, 모든 회의 결과는 규정된 양식에 의하여 담임목사에게 보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6항, 회계는 본회의 재정한 관한 일을 관장하며 회의 경비예산을 편성하여 보고 하며 그 집행을 위한 재정을 확보 관리한다.
제 8 조 (각 부서)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며 부장 1명을 각부의 사업을 관장하게 한다.
1항, 전도[교육] 부 : 본 회의 전도와 교육 사업을 담당한다.
2항, 봉사 부 : 교회내의 봉사 활동 및 헌신 사업을 담당한다.
3항, 찬양[예배] 부 : 찬양 단 조직과 운영 및 찬양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담당한다.
4항, 새 신자 부 : 새 신자를 사랑으로 안내하며 양육하고 우리교회와 목사님을 소개한다.
5항, 친교 부 : 본 회의 친교. 체육. 레크레이션. 및 생일 자 관리, 군부대 주보 발송 등 모든 경조사를 담당한다.
6항, 행사 기획 부 : 모든 사업을 관리. 담당한다.
7항, 이상의 부서 외에 필요한 부서를 증. 감 할 수 있다.
제 9 조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장 직속으로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임기 및 선출방법)
1항,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단 특별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매년 2월 셋 째 주일 정기총회 때 개선하며 선거방법은 다음과 같다.
2항, 임원선거는 회장과 부회장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득표자로 하며 1, 2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3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로하고 그 외 임원[총무,서기,회계]은 회장이 신실한 회원 중에서 제청하여 회원의 인준을 받는다.
제 11 조 (자격) 본 회 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항, 임원 : 세례 교인이어야 하며 본 교회에 출석한지1년을 경과한 자로 한다.
2항, 각부부장 : 각 부 부장은 학습교인 이상으로 하며 본 교회 출석한지 6개월 이 경과 한자로 한다.
제 12 조 (인준)
본 회 임원은 선거 결과를 당회에 보고하여 그 인준을 받음으로 본 업무를 담당 할 수 있다.
제 13 조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항에 만이라도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원회의 및 본 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1항, 성도로서 제일 된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항,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항,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항, 임원과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 3 장. 회의
제 14 조 (종류)
본 회의는 정기 총회. 임원회. 월례회의 및 위원회, 임시회의가 있다.
제 15 조 (소 집)
본 각종 회의의 소집권자는 회장이며 회장의 위임에 의하여 부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의내용) 본 회의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항, 정기총회 : 매 년 2월 셋째 주에 회장이 의장이 되어 임원선거. 회칙개정. 사업보고. 예. 결산보고 및 승인과 기타 안건처리.
2항, 임시총회 : 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과반 수 이상의 서명된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임원의 보선, 긴급한 안건 등을 처리한다.
3항, 월 례 회 : 매월 마지막 주에 소집하며 임원회에서 결정 된 사항을 의결하며 월간 사업보고 및 계획과 재정 및 인사보고 등을 받으며 회원들의 청원을 처리한다.
4항, 위 원 회 :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임원회와 정기총회에서 결의하여 위임 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 17 조 (정족수)
본 회의 의사 정족수는 재적 인원 과반수로 하며 의결 정족수는 출석인원의 3/2가 찬성으로 한다.
제 18 조 (소집공고) 본 회의는 정기총회 1개월 전에 월례회나 임원회 기타 회의는 1 주일 전에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한다.
제 4 장. 재정
제 19 조 (수입) [계좌 : 농협 355-0003-7978-23 예금 주 : 주님 손 교회 ]
본회의 재정은 본회가 결정한 회비 및 특별헌금과 기타 특별 수입금으로 한다.
♧ 월정회비 ♧ 특별헌금♧ 헌신헌금 ♧ 기타
제 20 조 (지출)
본회의 지출은 교회의 부흥과 영혼구원[교회행사, 전도, 심방]에 제일의 목적으로 임원회 및 본회의 2/3 이상의 의결을 거쳐 지출하되, 본회의 매월 수입의 1/10은 정립하여 회원의 가정의 애경사에 지급키로 한다.
1항, 직계가족은 본인과 부모와 자녀에 준한다.
제 21 조 (관리)
1항, 교회의 행사와 기타 규정 외에도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만장일치] 지급액의 증액이 가능하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모금을 할 수 있다.
2항, 재정 관리는 회원의 개인적인 통장으로 할 수 없으며 주님 손 교회의 통장으 로 하되 관리 및 보관은 회계가 한다.
제 22 조 (기록과보고)
1항, 회계는 매 월간 재정 현황을 월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항, 정기 총회에서는 예,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23 조 (감사)
본 회의 회계 감사는 매년 11월에 당회의 감사 위원에 의하여 감사 한다.
제 24 조 (회계 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 년 2월부터 익년 1월까지 한다.
제 5 장. 규칙 개정
제 25 조 (발의) 회칙개정의 발의는 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 성으로 개정을 의결한다.
제 26 조 (의결) 정기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을 의결한다.
제 27 조 (효력) 회칙개정의 요구가 있으면 개정안이 의결된 후에 개정 된 회칙으 로 대치한다.
제 6장. 부 칙
제 1 조 (상. 벌) 본 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상. 벌 규정을 둔다.
제 2 조 (회칙의 효력) 회칙의 효력은 통과 즉시로 발생한다.
제 3 조 (기타) 본 회칙에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헌법과 보통회의 규칙과 만국 회의 통용 규칙에 준한다.
*청년[대학] 재정관리 계좌 : 농협 355-0003-7978-23 예금 주 : 주님 손 교회 ]
2012년, 2월, 11일, 주님 손 교회 청년[대학]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