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오랫만이에요^^
부가세 신고는 잘~ 마무리 하셨는지요?
부가세 마감전에 한번 뵙고 검토해 드릴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뵙지를 못했네요.
사업용신용카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용카드 등록부터 관리/신고 처리 순서>
1.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 가입
-> 공인인증서로 가입
2.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 로그인
-> 화면에서 사업자 선택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고 인증서 로그인 클릭
3. 사업용카드 등록하기
->사업자클릭 -> 매입내역조회 클릭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신청 클릭
(본인명의 신용카드를 최대 20개까지 등록가능)
4. 정기적 관리하기
-> 월 1~2회정도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로그인 하셔서 사업용카드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5. 부가세 신고하기
->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사업용카드 매입내역조회에서 상세조회를 하시면
매월 관리하셨던 사업용카드를 카드별로 공제금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홈택스 부가세 신고서 중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갑)' 부분에
카드사용금액을 하나하나 일일이 입력하실 필요없이
위에서 조회된 카드별로 총건수/총공급가액/총세액 만을 입력하시고
카드유형에 사업용 으로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자동변환은 되지 않으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조회하신후 확인한 금액을
홈택스 부가세 신고서에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카드사용금액의 공제여부는 사장님이 구분하시게 되는데,
사업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모두 공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사업과 관련하여(재료비,운영비,인근에서 사용한 식사비등..)사용한
금액만, 그리고 거래처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만 부가세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을수 없는데 받았을 경우, 세무서에서는 누적 관리를 하다가
가산세를 붙여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사업용카드 블로그 주소 남깁니다.
보시면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ntscafe?Redirect=Log&logNo=110031748941
첫댓글 ㅋㅋ.감사드립니다...2월에 뵈었음 합니다..시간한번 내주셔용^^
ㅋㅋ.구정 지나고 놀러갈께요~ 추위에 감기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