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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정기총회 회의자료 |
◈ 일 시 : 2013. 8.9~8.10(금~토)
◈ 장 소 : <하이원 리조트 내 마운틴 콘도>
상동학우회(初25,中20,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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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회
2. 국민의례(묵념)
3. 성 원 보 고
4. 학우회장 개회사
5. 보 고(추인) 사 항
6. 부 의(안) 심 의
7. 기 타 사 항
9. 폐 회(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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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보고(추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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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도 상동학우회 임시총회 및 송년모임
▶ 일 시 : 2012. 12. 1(토) 18:00~23:00
▶ 장 소 : 분당 <아리엘파티>(야탑역)
▶ 주 최 : 상동학우회(회장 조근호, 총무 박승림, 감사 박영호)
▶ 참석자 (40명)
남자 학우 (21명)
조근호 회장, 김규태 부회장, 방정연· 정지택 운영위원, 차광식 고문, 박영호 감사,
김 혁, 박재락, 백순복, 손병만, 유영완, 윤성귀, 이승근, 이우상, 이창종, 전성철,
조동선, 조현수, 진동진, 홍재석, 황해주
여자 학우 (19명)
전분남· 김예숙 부회장, 박승림 총무, 강순자, 금정순, 김경숙, 김복희, 김영복,
김윤희, 김정희, 박순규, 백정희, 성문현, 이수경, 이정순, 임순금, 임순덕, 주선자,
홍연화
⊙1차. 아리엘파티(18:00~21:30)
⊙2차. 노래방 (21:30~23:00)
▶ 행사 경비(기금에서 지출)
뷔페 2,050,000원(식사, 주류, 음료수, 밴드) *영수증 참조
▶ 찬조
조근호 회장 1,000,000원(회원 선물 50개, 카페지기 선물, 노래방 비용)
*영수증 참조
▣ 2013년 1차 운영위원회 및 분기모임 보고(5.10)
◉ 날짜: 5월 10일 오후 7시~11시
⊙ 장소: 분당 야탑역 <장수촌 옥돌구이>
⊙ 참석자 (11명)
조근호, 김규태, 박승림, 장영근,
김경숙, 김복희, 성문현, 유영완, 임순덕, 홍연화, 홍재석
⊙ 토의 사항
1. 상동총동문회 운동회 공지
- 6월 8일(토), 상동중고교 교정 (자세한 공지 내용은 학우회 공지란 참조)
- 회장, 총무는 참석 못 함
- 많은 참석 바라고, 도시락 등 준비 관계로 참석하실 분은 총무에게
댓글이나 문자로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5월 20일까지)
2. 8월 정기총회 시행 방안
※ 올해 정기총회는 임원 선출이 있습니다.
① 8월 14~15일(수~목)
㉠ 총무가 사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하므로 총무 대행을 세워야 함
㉡ 직장 근무자들은 수요일에 근무가 있어 참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② 8월 9~10일(금~토)
㉠ 총무 참석 가능함
※ 운영위원들께서는 ①번과 ②번 중에서 댓글이나 문자로 의견을 표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표현이 없으신 분은 총무가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②번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된 내용으로 결정합니다. (5월 20일까지)
※ 장소는 <하이원 리조트>(직원 할인 가능함)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 수입
조근호 회장이 300,000원을 찬조하였습니다.
(학우회비 회계보고에서 수입으로 잡음)
⊙ 지출
식대 140,000원 노래방 69,000원 교통비(3명-회장님 배려)100,000원
합계: 309,000원(학우회비 회계보고에서 지출로 잡음)
※ 노래방에서 나온 100점 벌금(?) 5만원은 나눔기금으로 입금하였습니다.
▣ 2013년 5월 20일(월)
5월 11일에 올린 운영위원회 보고입니다.
8월 정기총회 날짜와 장소에 대한 운영위원들의 의견
①번 찬성: 김예숙(문자와 댓글), 차광식(문자)
②번 찬성: 전분남(문자), 함영호(문자)
의견표시를 하지 않는 분은 ②번으로 간주하고 진행하기로 하였으므로
8월 정기총회는 8월 9~10일(금~토)에 진행하며,
장소는 <하이원 리조트> 예약을 부탁하겠습니다.
* 모두가 학우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의견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참고로 6월 8일 총동문 운동회 참여하실 분은 각 지역 운영위원이나 총무에게 오늘까지
알려주시면 준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2013년도 상동학우회 정기총회 일정
◉ 일시: 8월 9일(금)~10일(토)
◉ 숙박 장소: 하이원 리조트 마운틴 콘도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1
☎ 대표전화: 1588-7789
◉ 일정:
(9일, 금) 19:30~21:00 집합, 식사
▶<고한 청일 식당 - 메뉴; 영양탕, 추어탕, 닭백숙>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13리 물한리길 16-20
☎ (033)591-7881
21:00~24:00 리조트 내 음악 분수 및 루미아르떼 (빛의 축제) 구경
담소
(10일, 토) 07:30~08:30 식사 - 장소 추후 결정
08:30~09:30 회의
09:30~12:00 하늘길 산책로 산책, 탁구 등
12:00~13:00 식사 - 장소 추후 결정
13:00~16:00 상동으로 이동
모교 방문, 해산
*일정은 날씨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참가회비: 3만원
◉ 교통편: 카풀(근거리 거주 학우들끼리 연락) 또는 개별 출발
▶개별 출발하실 분들 참고
▷동서울터미널(강변역) → 신고한터미널 (약 2시간 40분 소요)
▷청량리역 → 고한역 (약 3시간 30분 소요)
◉ 연회비(5만원) 미납하신 분은 납부바랍니다.
상 동 학 우 회 (초25, 중20, 고18) 회 장 조 근 호
※ 2013년도 학우회비 납부자 명단(2013.01.01~08.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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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자,김영복(2012년도납부) | ||||||
백승선, 최성구, 유영완, 전분남, 이경석, 김연종, 김윤희, 전성철, 백남선, 박재락, | ||||||
김태식, 박승림, 김중남, 조석태, 함영호, 이수경, 이정순, 박순규, 김규태, 이유철, | ||||||
정지택, 한영철, 김복희, 진동진, 백순복, 이태형, 장영근, 권기영, 박기흠, 권기섭, | ||||||
김은실, 임순금, 금정순 | ||||||
(5월20일까지35명납부1,65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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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숙, 김정희, 김형기, 김혁, 차광식, 김애숙, 조동선 | ||||||
(8월 3일까지 42명 납부 2,000,000원) |
※ 2013년도 학우회비 회계보고 ('13.01.01~'13.08.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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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수입 |
지출 | ||||
항목 |
내역 |
금액 |
항목 |
내역 |
금액 |
이월금 |
전년도 이월금 |
8,269,856 |
경조사비 |
김중남 장모상 |
100,000 |
회비 |
연회비 |
2,000,000 |
안병구 장모상 |
100,000 | |
42명 납부 |
임순금 부친상 |
1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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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택 학우상 |
2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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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형차녀결혼 |
1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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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남 딸 결혼 |
1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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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
임순금 |
100,000 |
기부금 |
총동문 연회비 |
400,000 |
조근호 |
300,000 |
총동문 장학금 |
2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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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문 운동회 |
4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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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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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나눔기금 |
8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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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분기모임(회장찬조) |
309,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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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
3,580 |
송금출금 수수료 |
1,000 |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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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3,436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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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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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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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3,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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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나눔기금 회계보고 ('13.01.01~'13.08.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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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기금 기부자 명단 | ||||
전분남, 김연종, 함영호, 이유철, 백순복, 홍재석, 박순규, 전성철, 이정순, 김규태, | ||||
강순자, 김영복, 금정순, 장영근, 이원희, 김애숙, 김윤희, 박기동, 권기영, 박승림, | ||||
김병순, 박기흠, 진동진, 조근호, 권기섭, 김태식, 우영복, 이경석, 1차분기모임, | ||||
김혁, 차광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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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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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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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 ||
내역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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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
금액 |
전년도 이월금 |
114,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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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우돕기(설) |
400,000 |
학우회 기금에서 지원 |
8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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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
300,000 |
기부금 |
3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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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나눔 |
2,260,000 |
특별기부금 |
2,2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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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분기모임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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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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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출금수수료 |
500 |
합계 |
3,544,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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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96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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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 |
583,726 |
※주』세부내역→붙임“통장사본”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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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뒷면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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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심 의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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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출-- 회칙 참조 (p.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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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 타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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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 則 改 定(案)
2011. 12.3
上 東 學 友 會
회 칙
1996. 1. 20 전 문 제정
2001. 7. 7 제1차 개정
2008. 12.13 제2차 개정
2011. 12.3 제3차 개정(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는 “상동 학우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회는 학우 상호간의 연락유지 및 영구적인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3조(자격) 이 회의 회원은 구래초교 제25회,상동중학교 제20회,상동고등학교 제18회의 기수에 수학한 학우를 회원으로 한다<개정2001.7.7>
제4조(권리의무) 이 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이 있으며 이 회의 목적달성과 유지발전을 위하여 회비납부 및 각종 회의에 출석할 의무와 제반규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개정2008.12.13>
제5조(회원의 자격정지)①이 회의 회장은 회원이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을 2년이상 장기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제2조 및 제4조 의무를 결행 하거나 이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운영 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 등을 정지하거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08.12.13>
②제1항의 경우 회장은 그 사실을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차기 총회 등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13>
제 3 장 임 원 등
제6조(임원) 이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삭제 2008.12.13>
2. 회장 : 1명
3. 부회장 : 5명이내<개정2008.12.13>
4. 감사 : 1명
5. 총무 : 1명
6. 운영위원 : 10명이내<개정2008.12.13>
제7조(고문의 자격)<삭제2008.12.13>
제8조(임원의 의무) ①이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②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를 주재․총괄하며, 총동문회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한다.<개정 2008.12.13>
③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이 회의 제반 재무회계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⑤총무는 정기총회, 운영위원회 및 정기 모임에서 결정된 사항을 처리 하며, 학우 상호 연락소집 및 재무관리와 학우활동 등의 제반 처리 사항은 홈피(카페)에 게재 공고토록 한다.<개정2008.12.13>
⑥운영위원은 해당지역을 대표하며, 지역회원에 대한 연락유지 및 회의소집 등을 통하여 학우회 발전에 기여토록 한다.<신설2008.12.13>
제9조(운영위원회)①이 회의 원활한 유지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이 회의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운영위원과 명예회장, 고문 으로 구성한다.<개정2008.12.13>
③운영위원회는 이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총회에 상정할 안건, 회칙개정 사전검토, 기타 긴급한 중요사항 등을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개최하며, 그 결과는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개정2008.12.13 >
④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인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① 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다.
②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회원 다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총무 및 운영위원은 회장단(회장,부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에서 추인을 받도록 한다.<개정 2008.12.13>
④운영위원은 시․도 또는 지역권역별로 각 1명씩을 임명한다.<개정2008.12.13>
제11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원 다수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중임으로 한다.<개정 2011.12.3>
제12조(명예회장 및 고문)①이 회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기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재학 중 은사님, 덕망 있는 선배님과 전임임원을 명예회장과 고문으로 위촉한다.<신설 2008.12.13>
②명예회장은 회장이 추대하여 총회의 결의로, 고문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각각 취임한다.<신설 2008.12.13>
제 4 장 회 의
제13조(회의)①이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운영위원회의 및 정기모임 등이 있다
②정기총회는 연1회 실시하고 임원선임, 회칙의 개정, 연간사업계획 수립 및 재정결산 등을 처리한다.<개정2008.12.13>
③총회의 의결은 출석인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칙의 개정은
출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신설2008.12.13>
④ 정기 총회는 매년 8월 14일 상동 모교에서 개최토록 한다. 단, 개최일과 장소에 대하여 변경할 사정이 있을 경우,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수 있다.<개정2011.12.3>
⑤운영위원회의는 필요시 회장, 감사 또는 과반수이상의 운영위원 요구에 의하여 이를 소집하고 필요한 안건을 심의한다.<개정2008.10.11>
⑥정기모임은 매분기1회 개최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최우선한다.
제14조(준수사항)<삭제2008.10.11>
제 5 장 재 정
제15조(회계년도)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8월14일 개시하여 다음 해 8월13일에 종료한다<개정2008.12.13>
제16조(회비)①이 회의 기금조성을 위한 기본재원은 다음과 같다.
②모든 회원은 총회에서 결의된 일정액의 회비를 매년 납부한다.
③<삭제2008.12.13>
제17조(부담금․찬조금 등)①학우회운영에 필요할 경우 회원 또는 임원, 명예회장,고문에게 부담금 또는 찬조금을 부과할 수 있다.<신설2008.12.13>
②회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및 찬조금은 총회 결의로, 임원,명예회장,고문 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및 찬조금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부과할 수 있다.
<신설2008.12.13>
제18조(회비집행)이 회의 경비는 다음 사유가 발생시 집행하되, 다만 제5조에 해당하는 회원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경․조사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유보할 수 있으며, 지급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2008.12.13>
1. 회원본인 애․경사 : 20만원
2. 회원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직계존속 애․경사 : 10만원
3. 회원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사고․질병 10일이상 입원 : 10만원
<개정2001.7.7>
4. 모교의 장학사업
5. 총동문회 회비 납부
제19조(회비납부)이 회의 회비는 직접 또는 온라인 구좌로 송금하며 총무는 정기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시 재정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0조(회비관리) 조성된 기금은 운영위원회에서 안전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며 감사가 이를 감독한다.
제 6 장 보 칙
제21조(회칙개정)<삭제2008.10.11>
제22조(준용법규)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또는 총회의결사항이나 일반관행을 준용한다.<개정 2008.12.13>
부 칙
이 회칙은 1996년1월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01년7월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08년12월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12.3)
첫댓글 총무님.감사님...
수고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