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공항에 늦게 도착해서 탑승수속을 거절당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A. 국제선은 출발 2~3시간전에 미리 도착하여 수속을 해야 한다. 탑승수속 후 보안검사, 출입국신고 등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반드시 시간을 엄수해야 하므로 늦었을 경우 별다른 방법이 없다. 각 항공사마다 해당규정이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 최소 출발 1시간 전까지는 반드시 보딩수속을 밟아야 하고, 그 이후에 도착할 경우 좌석대기자에게 권리가 이양된다.
사고나 교통체증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늦었다면 일단 해당 항공사에 사정을 해본 후 발권한 여행사에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항공사의 다음 편 항공기를 이용하거나, 다음날 같은 편을 이용하는 것이 추가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문제는 그날 운행 스케줄이 더 이상 없거나, 저렴한 항공권의 경우 정해진 항공편외 다른 항공기는 이용을 못하는 제한조건이 많으므로 가지고 있는 항공권 구입시 다양한 조건을 꼼꼼히 체크하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 |
Q 2. 공항에 여권을 안가지고 왔거나, 여권을 분실한 경우, 혹은 여권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A. 여권을 안 가지고 온 경우라면, 해당 항공사에 상황을 설명하고 여권 도착 때까지 탑승수속을 기다려달라고 사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출발 1시간 전까지 여권을 도착시켜야지만 수속이 가능하다. 출발 1시간전까지 여권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일행들과 상의하여 본인만 다른 항공편 혹은 다음날 항공편으로 출발하여 일행과 합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출발전에 여권을 분실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사실상 여행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여권을 분실한 경우라면 분실신청과 신규발급 혹은 기간연장을 하는데 최소 2일~4일 이상 소요되므로 여행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 구청마다 차이가 있으나, 반드시 서둘러 출발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사정을 하면 하루만에 발급을 해주기도 한다. 사유서 및 항공권 등 설명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챙겨가서 부탁과 사정을 거듭해볼 수 밖에 없다. |
Q 3. 탑승수속을 하는데 항공예약이 안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A. 탑승수속시 여권과 항공권을 제시했는데 항공사 직원이 ‘손님, 예약내용이 없습니다.’라는 황당한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여러 가지 원인 중 가장 흔한 경우는 여행사에서 발권을 하면서 직원의 실수로 발권 후 발권한 항공권의 고유번호를 입력하지 않아 항공사가 발권내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동취소시키는 경우이다. 그 다음은 항공사 시스템에 미숙한 신입직원이 예약내용과 과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다.
차분하게 항공권을 제시하면서 정확한 이유를 파악한 후 발권한 여행사쪽으로 전화를 걸어 사태를 설명하고, 항공사직원에게는 대기자 접수를 부탁하고 예약이 안되있었다는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다.
여행사직원의 실수일 경우 대처방안을 제안받고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항공사직원에게 받은 확인서를 근거로 적절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업무상 과실이니 무리한 요구보다 상호 피해가 없는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수 있다. |
Q 4. 항공권에 있는 영문과 여권 영문이 틀리게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예전에는 발음상 유사하면 스펠링하나정도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탑승에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911테러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항공탑승 규정이 엄격해져 반드시 동일해야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요즘에도 항공사 탑승수속 직원에 따라 약간의 융통성이 발휘되기도 하지만, 탑승대기자가 많거나 공항이 혼잡한 날은 원칙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출발전에 항공권 영문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면 발권한 여행사나, 항공사에 방문하여 여권을 제시한 후 재발행 혹은 수정을 받아야 한다. 항공사 및 여행사 규정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기도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여행사 직원의 실수로 잘못나왔다면 수수료는 여행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관례이다.
출발 직전 공항에서 발견한 경우라면 항공사직원에게 부탁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방도가 없다. 바로 여행사 담당자에게 알리고 공항내에 있는 여행사에서 새로운 항공권을 구입하는 등 담당자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좋다. 이런 사태들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출발 3시간전에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현명하다. |
Q 5. 출발당일 사고가 나거나, 부모님이 아프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출발이 불가능할 정도의 부상, 건강악화 등 이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해당 병원의 소견서와 진단서를 첨부하면 배우자 혹은 보호자 1인까지 취소약관에 의거하여 여행경비를 환불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자유여행일 지라도 계약내용 확인 및 계약서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다.
사고 발생 직후 담당 여행사 직원에게 알리고 계약불이행을 통보해야 한다. 일반적인 상품 외에 특약조건이 있는 상품을 계약했을 경우에는 특약수수료규정에 따라 환불되는 금액이 차이가 날 수는 있다. 그 외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친족확인서류를 제출하면 여행경비를 환불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취소수수료 관련 약관은 아래와 같다.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계약금 환불
- 여행출발일 1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5% 배상
- 여행출발일 8일 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일 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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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 항공사측의 사정으로 항공기가 지연될 때는 어떻게? |
A. 출발당일 항공사 파업, 기체결함 등의 사정으로 결항 혹은 지연될 경우, 그에 따르는 모든 조치는 항공사에서 제공하게 된다.
항공사 측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ADDITIONAL SUPPLEMENT’ 보통 차량, 호텔, 식사, 관광 등을 제공하면서 다음편 연결까지 필요한 서비스 제공하거나 타 항공사를 이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준다. 항공사의 안내를 받으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취하면 된다.
기상악화 혹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항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보상책임이 없으나, 승객이 편의를 위해 rerouting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무리한 요구와 협상보다 항공사의 안내에 협조를 하는 것이 올바른 매너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