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686호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686호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같은법시행령제13조및제15조에따라「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간)」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대한공람및설명회개최계획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간)
나. 위치: 경상북도김천시~ 경상남도거제시일원
다. 사업규모: 총연장187.3km
라. 사업기간: 2019년~ 2027년
마. 계획수립기관장: 국토교통부장관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2020. 12. 28. ~ 2021. 01. 26(20일간, 공휴일및토요일제외)
나. 공람장소:
지 역 | 장 소 |
경상북도 | 김천시 | 김천시청 도로철도과(054-420-6336) |
성주군 | 성주군청 안전건설과(054-930-6392) |
고령군 | 고령군청 기획감사실(054-950-6011~2) |
경상남도 | 합천군 | 합천군청 건설과(055-930-3466) |
산청군 | 산청군 생비량면사무소(055-970-8471) |
진주시 | 진주시청 도시계획과(055-749-8930) |
고성군 | 고성군청 군정혁신담당관(055-670-2072) |
통영시 | 통영시청 제2청사 교통과(055-650-5312) |
거제시 | 거제시청 도시계획과(055-639-4417) |
3. 설명회 개최계획
지 역 | 일 시 | 장 소 |
경상 남도 | 거제시 | 2021년 01월 05일(화) 10:00 |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
통영시 | 2021년 01월 05일(화) 14:00 | 통영시민문화회관 대극장 |
고성군 | 2021년 01월 05일(화) 16:30 | 고성군 문화체육센터 |
진주시 | 2021년 01월 06일(수) 10:00 | 진주시청 문화강좌실(3층) |
산청군 | 2021년 01월 06일(수) 14:00 | 생비량면 복지회관 |
합천군 | 2021년 01월 06일(수) 16:30 | 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강당 |
경상 북도 | 고령군 | 2021년 01월 07일(목) 10:00 | 대가야문화누리우륵홀 |
성주군 | 2021년 01월 07일(목) 14:00 | 성주군청 대강당(1층) |
김천시 | 2021년 01월 07일(목) 16:30 | 문화예술회관
4. 주민의견 제출 가. 대상: 당해사업계획으로인하여영향을받게되는지역주민및이해관계인 나. 제출기한: 공람종료일로부터7일이내(2021년02월02일18:00 까지) 다. 제출내용: 사업시행으로예상되는주민의생활환경피해예상및방안등 라. 제출방법: 팩스(044-201-5595), 전자우편(sishin@korea.kr), 우편(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으로서면제출
5. 기타사항 ㅇ본설명회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방역대책을준수하여개회하며, 이에따라설명회참석시반드시마스크를착용하여야하고, 개최일14일이내에해외여행력이있거나발열또는기침, 인후통등호흡기증상이있는경우참석이불가능합니다. ㅇ위와관련하여설명회장소의참석인원제한이예상되며, 원활한설명회진행을위해진행인원의안내사항을준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필요 시 시간대별 1차, 2차 분산 개최 실시 예정임) ㅇ코로나19로인한사회적거리두기격상시설명회는비대면(온라인)으로대체될수있습니다. ㅇ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요약문및공고문등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기타문의사항은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044-201-395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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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제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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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간) |
사업장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 경상남도 거제시 일원 |
사업자 | 국토교통부 |
의견제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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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불필요[]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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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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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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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의견 제출 | | 접수 | | 의견수렴 여부 결정 | |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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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
|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
|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
|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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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