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십자인대파열, 거골파열 국가유공자신청 - 부산행정사
최근, 국가유공자 및 보훈 여부 관련 3건을 상담, 검토, 조사, 발급, 신청 등을 위한 위임대리를 받아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유형 및 상이병명에 따른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족관절 거골 손상
1) 발생경위
의뢰인은 2020. 4월. 육군에 입대하여 강원도 삼척시 소재 육군 00사단 신병 교육대 연병장에서 각개전투 훈련 도중 뛰는 과정에서 심하게 발목이 꺾여 제대로 걷지 못하는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또한, 각개전투 및 행군을 통해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훈련소에서 단순한 약물치료만으로 상태가 심각하여 호전되지 않아 의병전역한 경우이다.
2) 입대이전 기왕병력 및 질병유무
의뢰인은 10대부터 운동을 좋아하는 관계로, 고등학교때 한차례 발목염좌를 제외하고는 발목부상 관련한 진단, 입원, 수술 등의 치료를 받은 바없고 또한, 가족력과 유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진단병명
① 발목 및 그 부위 인대파열
② 우측 거골 내측부 연골 손상
③ 전거비인대 파열
④ 이단성 골연골염
4) 상병명과의 인과관계
전투 훈련 또는 체력활동 중에 발생하는 상당수는 넘어지거나 부딪치면서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반월상연골파열,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상완골 골절 , 완관절 요골 및 척골골절, 족관절 원위부 경골 및 비골골절, 족지골절 등이 상당수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족관절 중 거골상단 골절 혹은 내측부 골절이 발생하면서 주변 전거비인대파열(일부는 후거비인대 파열도 자주 발생) 및 부위 인대파열이 동반되었고 이로 인해, 이단성 골연골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뢰인의 추가 증세)
이단성 골연골염에 따른 운동제한 여기서는, 다루지는 않겠지만, 발생원인으로는 수상이후 관절에 유리체가 발생하여 통증이 발현되고 이로 인해 운동장애가 나타나게 되는 질환으로 이단성골연골염이라 한다. 주로, 무릎, 발목, 팔꿈치 등의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관절 사이로 유리체가 들어갔을 때 증상이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본 사례는 아마도 족관절 부상으로 인해 상당기간 방치되어 그 증세가 확대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의뢰인이 호소하는 증세를 살펴보면 보행통증과 소리 발생한다고 한다. 아마도, 연골조직이 부딪히기 때문에 '사각사각'과 같은 소리로 판단되며 이와같은 후유증상으로 반복되면 운동범위의 제한과 같은 장애적 요소로 나타날 수 있다 |
5) MRI 및 CT영상촬영확인
2. 전방십자인대 파열
1) 발생경위
의뢰인은 00부사관으로 출근하던 중 부대 내 관사 단지에서 구르듯이 넘어지며 오른쪽 무릎이 크게 뒤틀려 넘어졌고, 무릎이 꺾이며 오른쪽 전신에 심한 출혈과 부종이 발생하여, 군기지병원 진료 결과 보유 장비로는 정밀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긴급히 민간병원에서 진료 및 MRI 촬영을 하였고, 결과 우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은 경우이다.
2) 입대이전 기왕병력 및 질병유무
매년 체력검정과 신체검사의 결과를 통해 근무평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군복무 인사자력표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5년동안 검사평점은 '특급'이라는 성적을 받을 정도의 건강한 신체와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대이전 기왕력 및 질병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진단병명
① 우측 전방십자인대파열(재건상태)
② 우측 슬부 활막 증식증 및 기타
4) 전방십자인대 발생원인 및 증세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신체활동이 많은 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 군부대내에서 갑자기 달리거나 멈출때, 방향을 급하게 변경할때, 미끄러지거나 계단에 굴렀을때, 축구 및 족구 등의 체력활동 중 슬라이드, 테클, 헛발질하며서 땅을 치거나 또는 넘어지면서 무릎에 충격을 주었을때, 전투훈련중 전도 되었을때, 심하게 뛰거나 착지불안으로 무릎에 과도한 충력이 가했을때 등 이유불문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증세로는 전방십자인대 파열시 '뚝'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나면서 통증, 붓기가 발생하고 한쪽 다리에 체중을 지지하기가 어려워지며 보행시 절뚝절뚝거리는 파행보행이 반복되며 한쪽 다리가 짧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한쪽 어깨가 처지는 것처럼 보이는 다양한 증세를 가지고 있다. 또한, 불안정한 움직임이 반복되면 내부 병변이 악화되어 연골파열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다.
5) MRI 및 CT영상촬영확인
전방십자인대 재건술(나사못 삽입술)
전방십자인대 나사못 제거술 시행
3. 협심증 및 고혈압
1) 발생경위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업무 특성상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각종 민원업무, 대민업무, 집회시위 등의 출동경비업무 등에 따른 스트레스, 혈압, 업무과중으로 인해 심장압박 질환이 지속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쓰러지면서 발현된 국가유공자 요건이 충족되는 케이스이다.
2) 공무원임명전 기왕병력 및 질병유무
해당없음
3) 진단병명
① 불안정 협심증(관상동맥 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술)
② 고혈압
③ 당뇨병
④ 고지혈증 등 대사성 질환
4) 공무수행으로 인한 질병과의 인과관계
의뢰인은 20여년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광우병 촛불집회 시위현장 지휘, 민원업무 등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와 불안전한 출퇴근, 제한된 휴식시간 등 여러 가지 겹쳐진 상황에 따른 심장에 무리를 주었고 제대로 된 진료와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트레스 등의 중압감이 악화되어 불안정 협심증 및 고혈압, 당뇨 등 대사성 질환으로 그 공무와 질환과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5) 결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를 제4조 제11항 제6호 전단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요건은 군인 또는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발생된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되어 국가유공자 신청에 이르게 됨.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의뢰인을 우선으로 사전면담하여 진행절차와 향후
대응방법을 안내하고 단계별 의학적 진단 및 신체검사,
이의신청, 행정심판단계 등의 다방면으로 검토/진행하고있으며
국가 유공자법 및 보훈보상 등록 / 행정심판 등
의뢰인의 권리구제와 권익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51-851-8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