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15일 오전 '2025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기술 활용, 폭력피해 유형 복잡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년)을 상반기 중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과제로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구축 ▲관계기반 여성폭력 방지 수단 강화 ▲아동·청소년, 이주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등을 예고했다.
김기남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은 "여성폭력의 양상들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반영한 대책이 되기 위해선 크게 디지털 기반의 성범죄 대응을 위한 과제들, 교제폭력과 스토킹·가정폭력 같은 관계 기반 폭력에 대한 대응 과제들, 아동·청소년과 같은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 대응을 위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통합적인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 기반 마련도 하나의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연합뉴스 제공.
아울러 신종 여성폭력과 관련한 지자체 차원의 대응·지원을 위한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을 평가 및 점검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신종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과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교육 기반도 마련한다. 대상별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전문강사 교육도 지난해 18회에서 올해 36회까지 확대한다. 아동·청소년, 대학생 등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도 추진한다. 특히 대학생들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대학 전담 컨설팅단'도 운영한다. 학사시스템을 통해 교육을 안내·관리하고, 학적부에 이수 여부를 기록하는 등의 체계도 마련한다.
여성가족부 제공
여가부는 복잡해지고 다양화하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년)도 수립한다. 올해 상반기 중 ▲안전한 온라인 매체 환경 ▲유해약물, 유해업소로부터 보호 ▲사이버폭력 등 유해행위 근절 ▲청소년 근로권익 보장 등의 내용을 담아 이같은 안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해업소 출입, 유해물건 판매 시 나이 확인 협조의무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신·변종 유해업소 단속 점검 매뉴얼을 개정할 방침이다.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확보를 위해 사회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제정하고, 종합안전·위생 점검 및 시설 평가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올해 상반기 중 공공부문 성평등을 위해 '국가·지역성평등 지수'를 측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공직, 공공기관, 교원, 군인, 경찰, 정부위원회 등 12개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고용노동부 등 8개 부처가 포함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양성평등 및 저출산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한다.